고시 관세청 일부개정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4조 및 동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 지침을 정하여 보세판매장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외교관면세매점"이라 함은 법 제8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04.10.27 개정) ②"출국장면세매점"이라 함은 운영인이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③"시내면세매점"이라 함은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04.10.27 개정) ④(‘04.10.27 삭제) ⑤"귀금속류면세매점"이라 함은 국내에서 제조·가공된 귀금속류를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04.10.27 개정) ⑥"매장"이라 함은 판매물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⑦"인도장"이라 함은 시내면세매점(귀금속류 면세매점 포함) 및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04.10.27, ‘05.12.27 개정) 1. 출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 2. 외국무역선 및 외국여객선박(이하 "외국무역선등"이라한다)의 선내 3. 통관우체국내 세관통관장소 4. 항공화물탁송 보세구역 ⑧"출국장"이라 함은 공·항만 보세구역내에서 출국자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이 항공기 또는 선박을 탑승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를 말한다. (‘04.10.27 개정) ⑨"운영인"라 함은 법 제174조 및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⑩"출국인"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⑪"외국인"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및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01.7.1신설) ⑫(‘04.10.27 삭제)
제3조
제3조(운영인의 자격) ①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10억원(귀금속류면세매점의 경우는 자본금 3억원)이상의 법인이어야 하며, 동일법인이 다른 장소에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허장소별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한다.(`99.7.6 개정) ②(`99.7.6, ‘00.12.22개정, ‘04.10.27삭제) ③귀금속류 면세매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귀금속제품 제조공장을 소유하고 그 공장에서 귀금속류 제품을 당해년도 또는 전년도 수출한 실적이 100만불 이상 수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99.7.6, ‘00.12.22 개정)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을 할 수 없다. 1. 법 제17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관세 등 국세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그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3. 어음 등의 부도가 발생한 자일 때에는 그 사유가 완전 치유되지 아니한 때
제4조
제4조(시설요건) ① 출국장 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출국장 시설 중 일부를 보세판매장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위치, 면적 및 보세화물의 안전관리 등 적합성 여부를 관할 세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세판매장의 매장과 보관창고 등은 각각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99.12.24, ‘00.12.22 일부개정, ‘04.10.27개정) 1. 외교관면세매점 매장 496㎡(150평) 이상 보관창고 165㎡(50평) 이상 2. 출국장면세매점 출국장의 사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된 장소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면적 3. 시내면세매점 가. 서울과 부산지역 매장 496㎡(150평) 이상 보관창고 165㎡(50평) 이상 나. 기타 지역 매장 331㎡(100평) 이상 보관창고면적 66㎡(20평) 이상 4. 귀금속류면세매점 매장 165㎡(50평) 이상 및 보관창고에 갈음할 특수금고 설치 ③보세판매장을 설치·특허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화물의 화재, 도난 또는 유출방지를 위하여 세관장이 지시하는 시설 또는 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보석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보세판매장은 세관감정용 다이아몬드 테스타기 및 보석 현미경을 판매장과 인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운영인의 의무) 운영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시내면세매점 운영인은 당해 보세판매장에 매장면적의 5분의 1이상 또는 330㎡(100평)이상 국산품 매장을 추가 증설하여 국산품을 진열, 판매하여야 한다. (01.7.1, ‘04.10.27 일부개정) ②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여 내수판매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③운영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물품을 진열·판매하는 때에는 상표단위별 진열장소의 면적이 매장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보세판매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0.12.22 개정, ‘04.10.27 전문개정) ④운영인이 외화로 표시된 물품을 표시된 외화이외의 통화로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을 판매하는 날의 전일(최종 고시한 날을 말한다)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인은 당일 적용하는 환율을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표시하여 정문입구 또는 구매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98.12.11단서신설, ‘00.12.22, ‘04.10.27개정) ⑤운영인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면세매점에서 발행하는 홍보팜플렛, 인터넷홈페이지 및 홍보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01.7.1신설) 1. 출국내국인 구매한도액(미화 3,000불)과 면세한도액(미화400불)의 혼동방지(‘05.12.27 개정) 2. 면세매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의 원칙적인 국내반입 제한 3. 면세물품의 교환·환불절차 및 유의사항 4. 기타 관세청장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⑥제5항의 홍보게시판은 면세매점 정문입구, 면세매점 안내데스크, 면세매점 계산대, 고객들에게 인기있는 품목이나 매출실적이 좋은 품목의 매장 앞, 기타 구매자들의 시야에 가장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갯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매장면적에 따라 차등설치하되 매장당 1개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01.7.1,신설) 1. 매장면적 2,000㎡초과 : 5개이상 2. 매장면적 1,000㎡초과 ∼ 2,000㎡이하 : 4개이상 3. 매장면적 100㎡초과 ∼ 1,000㎡이하 : 3개이상 4. 매장면적 100㎡이하 : 1개 ⑦운영인은 상거래상의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판매물품에 대하여 판매가격 정찰제를 엄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대고객에 대한 할인판매와 재고상품 등의 처분을 위한 할인판매는 동등한 고객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지침을 작성하여 적용하거나 할인품목과 할인율을 매장에 게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06.6.28 개정) ⑧운영인은 보세판매장의 업무사항(별지 제7호 서식)을 매 익월 7일까지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운영인이 보세판매장 반출입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재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반출입사항 또는 월별 판매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업무사항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04.10.27 개정) ⑨(‘04.10.27 삭제) ⑩운영인은 매 익월 7일까지 당해 보세판매장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판매물품의 홍보·판촉·물류 등을 위하여 근무하는 직원(이하 "판촉사원등"이라 한다)의 현황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촉사원등은 운영인의 사용인으로 본다.(01.7.1신설, ‘04.10.27개정) ⑪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판촉사원등이 근무하고 있는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판촉사원등의 관리에 관한 서약서(별지 제24호 갑지 서식)를 매년 1회 세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매월 직원 현황에 대한 보고시 당월에 신규로 근무하는 판촉사원등의 관세 법규 준수에 관한 서약서(별지 제24호 을지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01.7.1신설, ‘04.10.27개정) ⑫운영인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판촉사원등을 소속직원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판촉사원등의 수를 적정인원으로 제한할 수 있다. (01.7.1신설)
제6조
제6조(특허신청 및 허가) ①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 3개월 이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00.12.22개정) 1. 특허신청서 (별지 제1호의 서식) 2. 사업계획서 3. (‘04.10.27 삭제) 4. 대표자 이력서(‘06.6.28 개정) 5. 보세판매장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임원 현황(‘04.10.27 신설) ②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8일이내에 이 고시에서 정한 제반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 감시업무를 담당할 세관공무원의 확보여부, 감시감독상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고 특허가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절차에 따라 신청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사실 등을 조회하여야 한다. (01.7.1일부개정, ‘04.10.27 후단신설) ③관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사전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당해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00.12.22 개정) 1. 출국장면세매점의 경우 출국인의 수 2. 시내면세매점의 경우 가. 외국인 관광객 및 시내면세매점 이용객의 증가 예상 수 나. 시내면세매점의 총 외화획득 실적 다. 현재 설치 운영중인 면세매점의 수 라. 기타 지역적 특성 등 ④제3항에 의한 사전승인 여부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특허신청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특허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한 후 영업개시일 이전까지 특허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00.12.22, ’01.7.1일부개정)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국유재산사용허가증 사본 등 시설주와의 임대차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장, 보관창고 및 주차장)사본 2. (‘04.10.27 삭제) 3.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단,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 4.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축건물에 한함) 5. 매장 및 보관창고의 위치도(‘04.10.27 개정) ⑤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기간은 30일내이어야 한다.(‘00.12.22개정) ⑥설치·운영특허를 받은 자가 특허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중 제1호, 제2호, 제4항중 제1호, 제3호, 제4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제4조 및 제5조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01.7.1,일부개정) ⑦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사정을 고려하여 특허할 수 있다. (‘04.10.27 개정) 1. 외교관면세매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대규모 국제경기 또는 국제회의시 동 대회 또는 회의 기간 중에 참가하는 임직원, 선수, 회원 및 관광객들의 쇼핑편의를 위하여 회의장, 경기장 또는 선수촌 주변내 시내면세매점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제7조(담보제공) ①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서 정한 담보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제공시 담보충당동의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00.12.22개정) 1. 시내면세매점의 경우 3억원 이상 2. 출국장면세매점의 경우 1억원 이상 3. 외교관면세매점 및 귀금속류면세매점의 경우 2,000만원 이상(‘04.10.27 개정) ②제세충당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액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운영인은 1주일 이내에 이를 충당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특허의 제한등) 외교관면세매점 및 귀금속류면세매점은 다음 각호의 1의 지역에 한하여 특허한다.(‘04.10.27 개정) 1. 외교관면세매점 : 서울특별시 2. 귀금속류면세매점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제주도 및 전라북도 익산시
제9조
제9조(특허기간의 갱신) ①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보세구역의 설치·운영특허 신청기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설치·운영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치·운영특허 신청기간을 3년의 범위내로 하되, 임차기간이 3년이하인 때에는 임대차계약이 특허기간까지 계속 연장되는 조건부로 특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 기간갱신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기간 만료 30일전에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01.7.1일부개정) 1. 제6조제4항 제1호의 서류 2.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단, 3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3.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축건물에 한함) ③특허이후의 변동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관장은 이를 시정할 때까지 당해 보세판매장에 물품반입을 정지시켜야 하며, 특허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허기간갱신을 불허한다. 다만, 세관장이 기간갱신을 불허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갱신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특허의 상실) ① 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실한다. 1. 운영인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04.10.27 개정) 2.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 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 4. 특허가 취소된 때(‘04.10.27 개정)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즉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특허의 승계 등) ①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는 승계하지 못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법 제1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판매장의 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허보세구역(보세판매장)승계신고서(별지 제2호의1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6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동조 제4항제1호의 서류 3. 기타 보세판매장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여 신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승계를 허용하는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피승계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여 특허장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로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보세판매장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⑤ 운영인은 실질적 내용의 변경이 아닌 법인상호의 변경, 대표이사 명의변경 또는 보세판매장 운영과 관련있는 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특허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04.10.27 전문개정]
제12조
제12조(판매물품) ①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국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외교관 면세매점 별표 1에 게기한 물품 2. 출국장면세매점과 시내면세매점 출국장면세매점과 시내면세매점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가. 법 제234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지 물품 나. (‘04.10.27 삭제) 다. (`99.12.28 삭제) 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규제 대상물품(‘04.10.27 개정) 3. (‘04.10.27 삭제) 4. 귀금속류 면세매점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한 귀금속류(‘04.10.27 개정) ②(‘04.10.27 삭제) ③(`99.12.28 삭제) ④(‘04.10.27 삭제) ⑤(`99.12.28 삭제) ⑥출국장면세매점은 국산가전제품중 여행자의 휴대반출이 곤란하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쿠폰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쿠폰으로 판매한 상품은 관할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 수리후 선적하여야 한다.(‘04.10.27 개정)
제13조
제13조(판매시간) (‘00.12.22, 삭제)
제14조
제14조(구매자) ① 외교관 면세매점에서는 법 제8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주한외교관 및 외국공관원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04.10.27 개정) ②출국장 면세매점(국산품매장포함)에서는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01.7.1,일부개정) ③시내면세매점 및 귀금속류면세매점 에서는 출국인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의 시내면세매점 국산품매장의 등록과 이용대상자 및 판매방법은 「관광진흥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98.12.11개정, ‘01.7.1일부개정, ‘04.10.27개정) ④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를 물품총액 미화 3,000불 이하로 하며, 운영인은 출국하는 내국인의 구매한도 범위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여객선으로 여행하는 출국내국인에 대한 구매 및 판매한도 총액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통관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00.12.22, ’01.7.1, ‘04.10.27, ’05.12.27 개정) ⑤운영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자가 출국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04.10.27 신설)
제15조
제15조(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 ①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보세판매장 판매용물품(외국물품)을 보관창고에 반입한 후 매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물류창고(이하 ‘통합물류창고’라 한다)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00.12.22, ’01.7.1, ‘05.12.27 개정) ②운영인은 보세운송된 물품을 보관창고에 반입하는 때에는 전자문서 방식에 의하여 반입신고하여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다만, 전자문서 방식에 의하여 반입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반입신고하여야 한다.(‘00.12.22, ‘04.10.27 개정) ③운영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창고에 반입된 물품을 세관근무일 7일이내에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반입검사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04.10.27 개정) ④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통합물류창고 또는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당해 물품이 장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반입검사신청하여야 한다.(‘05.12.27 신설) ⑤반입검사신청은 운영인 또는 운영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자문서로 수입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입검사신청서(수입신고서양식사용)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 제21조 규정에 의한 양수물품,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인도 물품과 제27조 규정에 의한 반품 및 교환물품(적하목록 제출물품 및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보세운송 반입물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입검사신청하여야 한다.(‘04.10.27, ’05.12.27, ‘06.6.28 개정) 1. 반입신고서사본(물품반입시 전자문서에 의거 반입신고되었을 때에는생략함.) 2. 매매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3. 선하증권 사본 4. 송품장 ⑥세관장은 반입검사신청한 물품 중 검사대상을 선별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04.10.27 개정) 1. 품명, 규격, 수량 2. 적용세번 및 신고가격 3. 반입검사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현품과의 상이여부, 파손 등 하자 발생 여부 및 그 사유 4. 기타 현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⑦세관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검사신청서를 심사·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사항을 통보한다.(‘04.10.27 개정) 1. 반입검사신청서에 별표5의 반입검사신청확인 고무인을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2. 관세사가 반입검사신청서 확인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세관기재란에 별표6의 반입검사P/L신청확인필 고무인과 별표7의 관세사인장을 날인한 후 교부 3.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반입검사신청의 경우 전자문서로 확인사항 통보
제16조
제16조(내국물품의 반출입절차) ①운영인이 내국물품을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판매장반입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대상내국물품의 반입신고는 제15조제5항 단서규정에 의한 반입검사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운영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특성상 일일재고로 운영되는 식품류와 단체고객으로 인하여 일시에 재고가 소진된 상품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을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후 반입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인은 사후반입신고사유 및 반입물품 내역을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9.7.6, ‘04.10.27 개정) ③세관장은 환급대상내국물품을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자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5장 제1절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대상내국물품의 보세판매장 반입확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5조제5항 단서규정에 의한 반입검사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01.7.1신설, ‘04.10.27개정) ④운영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내국물품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을 보관창고에 구분 장치한 후 세관장에게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 1의 방법으로 반출하여야 한다.(‘04.10.27 신설) 1. 환급대상내국물품 : 환급고시 제5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정정·취하 승인서. 다만, 동 규정에 의하여 정정·취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 또는 반송의 절차에 의한다. 2. 제1호이외의 내국물품 : 판매물품반출승인서 ⑤운영인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물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환급대상내국물품이 아닌 내국물품을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물품 등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04.10.27 신설, ’05.12.27 개정)
제17조
제16조의2(통합물류창고 등 반출입 물품의 관리) ①제1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의 장이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내 물류창고를 통합물류창고로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부터 허가(별지 제25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통합물류창고의 운영인은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된 전체 물품의 재고현황이 확인 가능하도록 반출입 관리하여야 하며,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검사신청 후의 물품은 각 보세판매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을 전산에 의하여 보관·관리하는 자동화 보관시설을 갖추고 재고관리가 적정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통합하여 장치할 수 있다.(‘06.6.28 단서 신설) ③제1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지정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한 운영인은 보세판매장 반입물품과 지정보세구역 반입물품을 구분하여 재고관리하여야 한다. ④운영인은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통합물류창고 및 지정보세구역에서 보세판매장으로 장치된 물품을 반출입할 수 있으며,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을 통합물류창고 또는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동일 물품으로 구매자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구매자가 출국하는 공·항만의 인도장으로 운송하여 인도하거나 국제우편 또는 탁송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통합물류창고 또는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반출입 감독 및 재고조사 등의 업무는 동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관장한다. [전뮨신설 ‘05.12.27]
제18조
제17조(판매장 진열 및 판매) ①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한 때에는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 또는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장면세매점에서 판매한 물품이 판매단가 미화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 기록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단가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에 한하여 구매자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의 구매자 인적사항중 ④번란의 전화번호를 기재생략 할 수 있다.(01.7.1일부개정, ‘04.10.27개정) ②운영인은 다음의 대장을 판매장에 비치하고 판매사항을 판매대장에 기록유지 또는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 요구시 물품별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물품이 제16조제1항,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인 때에는 구분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01.7.1, ’06.6.28 개정) 1. 외교관 면세매점 가. 판매대장(별지 제8호서식) 나. (삭제, ‘00.12.22) 다. 면세통관의뢰서 관리대장(별지 제14호 서식) 2. 출국장 면세매점, 시내면세매점 및 귀금속류 면세매점(‘04.10.27 개정) 가. 제1호 가의 대장 나. 구매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③출국장 면세매점의 판매물품을 이동판매 방식에 의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동판매대의 설치장소, 설치기한 및 판매품목 등에 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9조
제17조의2(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 ①운영인은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전자상거래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운영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판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상거래방법에의한보세판매장물품판매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2.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사본 3.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서(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운영인과 통신판매업신고인이 동일법인인지 여부와 전자상거래 운영방법, 구매절차 및 결제방법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운영인이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대장 또는 전산으로 기록하여야 한다.(‘06.6.28 개정) ⑤운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를 휴지, 폐지 또는 재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세관장은 보세판매장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방법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과 다르거나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해 운영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동 운영인이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물품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04.10.27 전문신설]
제20조
제18조(외교관면세매점의 판매절차) ① 운영인이 외교관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외교관 구매자가 법 제8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한 면세통관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면세통관의뢰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그 승인 한도내에서 분할 판매할 수 있다. (‘04.10.27 개정) ②운영인은 물품판매시 제1항에 의거 접수한 면세통관신청서의 구매상품란에 상품명세서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외교관 구매자의 확인을 받아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통관신청서의 제출은 수입신고서로 본다. (‘00. 12. 22 개정) ③세관공무원은 면세통관신청서의 우측하단에 통관필확인(별지 제13호 서식)을 하여 원본을 세관에 비치하고 사본 1부는 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관필 확인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고 세관공무원은 이를 수입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운영인은 면세통관신청서의 내용을 면세통관의뢰서 관리대장(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운영인은 주류와 담배에 대하여 면세통관의뢰서 잔량확인대장에 구매승인량과 판매량 및 잔량을 기재하여 분기별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제19조(판매물품의 보세운송) ①시내면세매점에서 판매한 물품(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현품을 판매장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별지 제16호 서식, 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하여 출국장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교환권번호를 통보한 후 인도하는 때 여권 등으로 구매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00.12.22, ‘01.7.1, ‘04.10.27, ’05.12.27 개정) ②구매자가 시내면세매점의 국산품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당해 보세판매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 및 탑승권을 확인한 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하여야 하며, 출국하는 내국인이 구매한 물품 또는 외국인 구매자가 출국장에서의 인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물품과 구분·적재하여 운송한 후 출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다.(‘04.10.27 분리신설, ’06.6.28 개정) ③운영인은 법 제93조제10호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 등이 시내면세매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원할 경우 판매장에서 현장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인은 판매 즉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내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01.7.1신설, ‘04.10.27후단신설) ④운영인은 교환권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반송 및 간이보세운송신고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의거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후 수리를 받아 운영인 책임하에 출국장의 인도장으로 보세운송하되, 탑승 항공기 또는 선박 출발예정 2시간전에 도착되도록 하고(인도장 관할 세관장이 보세판매장과 인도장의 거리, 교통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1시간전)보세운송신고 건별로 운송할 물품을 세관장이 승인한 행낭에 넣은 후 세관공무원이 시건과 봉인을 한 후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거대부피로 행낭에 넣기가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박스포장하여 운송할 수 있다. (`98.12.11단서신설, ‘04.10.27개정) ⑤세관장은 보세운송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재고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의한 운송물품 도착지세관장은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도착확인을 하여야 한다. ⑥출국장면세매점 운영인은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을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다.(‘05.12.27 신설)
제22조
제19조의2(판매물품의 인도) ①출국장에서 제19조제1항에 의한 판매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자(이하 "인도자"라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국장 관할 세관장(이하 이조에서 "세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00. 12. 22. 신설) 1. 인도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협의단체(‘05.12.27 개정) 나.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관리와 관련있는 비영리 법인 2.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인도자로 지정될 수 없다. ②인도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와 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인도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5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도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자의 지정은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며, 인도자의 지정기간의 갱신 및 지정취소에 대하여는 각각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다. (‘00.12.22 신설, ’05.12.27 후단개정) 1. 지정신청시 구비서류 가. 인도장 운영계획서 1 부. 나. (‘04.10.27 삭제) 다. 채용 보세사 자격증 사본 각 1 부. 라. 기타 세관장이 인도자 지정 및 인도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지정기간의 갱신 가. 인도자 지정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지정신청시 구비한 서류중 변경된 내역을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지정기간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세관장은 지정기간 갱신신청이 있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심사하고 5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간의 갱신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시는 승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면세물품 인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인도자 지정시까지 그 지정취소를 보류할 수 있다. 가. 제1항제2호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30조에서 정한 경고처분을 1년내에 3회이상 받은 때 다. 기타 인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을 위반하거나 관세행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세관장이 인도자 지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인도자는 인도장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의 보세사를 채용하여야 하며 인도업무를 보세사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01.7.1, ‘05.12.27 개정) ④인도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인도업무를 보조할 직원(이하 "인도보조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05.12.27 개정) ⑤인도자는 인도자와 인도보조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운영인이 운송한 물품을 인도자에게 인도할 장소를 지정하고 인도자와 인도보조자의 근무 및 물품인도에 관한 사항을 지휘감독한다.(‘04.10.27 개정) ⑥인도자는 첫항공편 출발예정시간 1시간전부터 마지막 항공편이 출발하는 때까지 판매물품 인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업무를 수행할 보세사 및 인도보조자를 근무배치하여야 한다.(‘05.12.27 개정) ⑦인도자는 출국장에 보세운송 물품이 도착된 때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건과 봉인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시건을 개봉하고 보세운송 책임자와 인도자가 판매물품 인수인계서(별지 제19호 서식의 반송 및 간이 보세운송 신고서를 판매물품 인수인계서로 개서사용)를 작성하여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보세운송 도착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04.10.27, ’05.12.27 개정) ⑧인도자는 제7항에 의한 물품의 인수를 완료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에게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재고관리시스템의 당해 보세운송에 대하여 도착확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04.10.27, ’06.6.28 개정) ⑨인도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1. 구매자로부터 물품교환권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때에 구매자의 직접서명을 받고 구매시의 서명이나 인적사항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0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한 출국내국인의 경우에는 미화 3,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인도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구매대금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운영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0.12.22, ’05.12.27. ‘06.6.28 개정) 2. 인도자는 인도보조자에게 인도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나 교환권별 구매금액이 미화 400불이상인 때에는 인도자가 물품교환권 여백에 인도확인 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인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도자의 인도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05.12.27 단서신설) 3. 세관장은 품목 및 금액, 구매 선호도 또는 정보분석 등에 의하여 세관공무원의 물품인도 입회대상물품을 지정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04.10.27, ’05.12.27 개정) 4. 인도자는 당일 인도할 물품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시로 세관공무원에게 인도 예상시간을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05.12.27 개정) 5. 인도자는 교환권의 여권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출입국사실 등을 조회하여 본인여부 및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며, 인도자는 인도 즉시 당해 물품을 판매한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당해 물품의 보세운송신고 내용을 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05.12.27 신설) ⑩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인도 사항을 지휘감독한다. 1.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제9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자의 인도업무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05.12.27 개정) 2. 세관공무원이 제9항제3호에 의한 확인을 하는 때에는 지정된 물품 전체에 대하여 확인하며, 물품의 품명, 규격, 구매자의 국적, 여권번호 및 성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05.12.27 개정) ⑪인도자는 제9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교환권을 정리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 후 매 10일 단위로 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국산품의 경우 교환권 또는 인도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한 국산품 국외반출 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국외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99.12.28, ‘04.10.27, ’06.6.28 개정) ⑫운영인 및 인도자는 판매한 물품이 미인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06.6.28 개정) 1. 운영인은 물품교환권 이면에 인도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문을 인쇄하여야 한다. 2. 운영인은 미인도물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물품을 송부할 수 있도록 물품판매시 교환권의 연락처 기재여부를 확인하거나 여행안내인 등의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06.6.28 개정) 3. 운영인은 판매물품을 구매자의 출국일시에 인도될 수 있도록 인도장으로 신속히 운송하여야 한다.(‘06.6.28 개정) 4. 인도자는 출국장의 잘 보이는 곳에 "인도장"의 표시를 하여 구매자들이 인도장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06.6.28 개정) 5. 인도자는 공항만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송 등을 통하여 판매물품 인도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06.6.28 개정) 6. 운영인 및 인도자는 각 판매사원과 인도장 근무직원에게 물품인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물품판매시 구매자에게 물품인수 절차에 대한 사전홍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06.6.28 개정) ⑬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국제우편 또는 항공화물로 송부를 의뢰하는 경우 운영인은 구매자가 작성한 국제우편 또는 항공화물 송부의뢰서(별지 제18호 서식) 3부 중 1부를 구매자에게 교부하고 2부는 판매물품과 함께 구매자가 지정한 기일내에 법 제256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우체국 또는 항공화물 탁송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세관공무원 입회하에 통관우체국 담당공무원 또는 항공화물 탁송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우편 또는 항공화물 송부의뢰 물품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판매장 순찰공무원은 판매물품중 일부를 발췌하여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물품에 대해서는 포장후 시건과 세관봉인을 하여야 한다.(`99.12.28 일부개정) 2. 국제우체국에 근무하는 세관공무원은 도착확인시 소포물 포장 및 세관직원 봉인상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국제우체국 소포창구까지 호송하여 국제우편물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공항세관에 근무하는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도착한 물품의 도착 확인시 항공화물송부의뢰서에 의거 포장 및 봉인상태 이상유무를 확인하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기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4. (`99.12.28 일부개정, 01.7.1일부개정, ‘04.10.27 삭제) ⑭제13항에 의한 보세운송시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화물송부의뢰서 2부를 보세운송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1부는 보세운송 도착지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운영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⑮보세판매장의 물품은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내역이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되거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 반송신고한 것으로 보며, 인도장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구매자에게 인도하거나 국제우체국 또는 공항만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신고하여 수리된 때 반송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04.10.27 신설) ?(‘04.10.27 삭제)
제23조
제20조(보세공장 물품등의 반출입절차) ①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세판매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보세판매장 관할세관 반입신고서와 판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세운송 절차에 의거 운송하여야 한다.(`99.12.28 일부개정) ②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중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된 물품으로서 변질, 손상, 판매부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보관창고에 구분하여 장치하고 세관장에게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99.12.28일부개정, ‘04.10.27개정) ③운영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물품을 보세판매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세공장 등으로의 보세운송신고는 반출내역신고로 갈음한다.(‘04.10.27 개정)
제24조
제21조(보세판매장간 물품의 양수도시 업무처리절차 등) ① 보세판매장에 반입된 판매물품을 양수도계약에 의해 타 보세판매장으로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보세운송 절차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99.12.28 일부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양수물품 보세운송신고(별지 제22호 서식)를 하고, 보세운송신고수리일로부터 7일이내에 당해 물품을 보세판매장에 반입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양수도하는 경우의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양수인의 반입검사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99.12.28, ‘04.10.27, ’05.12.27 개정) 1. 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경우와 동일법인내 보세판매장간 양수도시 생략)(‘06.6.28 개정) 2. (‘06.6.28) ③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출국하는 공·항만의 세관으로 보세운송하기 곤란하고 구매자가 출국하는 공·항만의 인근에 동일 법인의 보세판매장이 있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간 당해물품이 판매된 것으로 보고 출국지 보세판매장의 동일물품을 출국장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이때에 당해 물품을 실제로 판매한 보세판매장에서는 구매자에게 교환권을 발급한 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동 사본을 모사전송 등의 방법에 의거 출국지 보세판매장으로 송부하고 출국지 보세판매장에서는 동 사본에 의거 판매물품을 출국장으로 보세운송한다.(‘06.6.28 개정) ④제3항의 경우 재고관리는 물품을 실제로 판매한 보세판매장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출국지 보세판매장에서는 판매한 것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제19조의2 제9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교환권을 출국지 보세판매장에서 보관하여야 한다.(‘04.10.27, ‘06.6.28 개정)
제25조
제22조(대금영수) 판매대금은 원화 또는 외화로 영수할 수 있으며, 외화로 영수 하였을 때에는 환율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절사하고 거스름돈이 없을 때에는 원화로 지불하여야 한다.(`99.12.28 일부개정)
제26조
제23조(미인도 물품의 처리) ① 인도자는 판매물품이 인도장에 반입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10일(공휴일인 경우 그익일)을 기준으로 미인도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인도자의 입회하에 현품을 세관장이 승인한 행낭에 넣은후 세관공무원의 시건과 봉인을 받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당해물품을 판매한 운영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04.10.27, ’05.12.27 개정) ②운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물품을 당해 보세판매장으로 보세운송신고하고, 보세운송신고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보세판매장에 반입하고 미인도 물품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04.10.27 개정) ③운영인은 재반입된 미인도 물품에 대하여 지체없이 제19조의2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주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거 구매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당해물품을 즉시 우편송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거 보세판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물품에 대하여는 반입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 재판매할 수 있다. 다만,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당해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확보할 수 있어 구매자의 물품 인도 요구에 즉시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입 즉시 재판매할 수 있다.(‘04.10.27 개정)
제27조
제24조(특허상실에 따른 재고물품의 처리) ①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특허가 상실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은 즉시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현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04.10.27 제목개정] ②운영인은 특허가 상실된 때에는 3월이내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내에 잔여물품을 타보세판매장에 양도,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입통관절차에 의거 통관하여야 하며 동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세관구내창고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 규정에 의거 세관 구내창고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이고한 물품을 운영인이 이고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타보세판매장에 양도하지 않거나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화처리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 (`98.12.11 개정) ④(`99.12.28일부개정, ‘04.10.27삭제) ⑤(`98.12.11개정, 01.7.1일부개정, ‘04.10.27 삭제)
제28조
제24조의2(미판매 재고물품의 처리) ① 운영인은 외국물품을 변질, 고장, 재고과다 기타 유행의 변화에 따라 판매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당해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한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반송 :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제출 2. 폐기 :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폐기신청 ② 운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는 물품의 가치가 상당하여 폐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체화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와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을 포함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의 공급자에게 당해 물품을 반품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화물관리번호 생성 및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화물관리번호가 생성된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한다.(‘06.6.28 개정)
제29조
제25조(세관장의 업무감독) ①세관장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된 판매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운영인의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04.10.27 개정) ②세관장은 매 반기별로 1회이상 보세판매장의 판매량, 외국반출현황, 재고량 및 제30조의 제재규정에 해당하는 각 항목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이하 "재고조사"라 한다)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고조사의 횟수 및 그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후 결산기준일이 6월미만인 때에는 결산기준일 이후 1월이내에 재고조사를 실시한다.(01.7.1일부개정) ③세관장이 제2항의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사반을 지명하고 조사기간을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99.12.28 삭제) ⑤세관장은 제2항의 재고조사시에는 법 제266조 규정에 의거 필요한 경우 보세판매장운영과 관련한 계약서, 판매대장 등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01.7.1신설)
제30조
제26조(담당공무원의 임무) ①세관장은 보세판매장의 관리감독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세판매장을 순회하면서 세관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04.10.27 신설) ②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각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04.10.27 단서신설) 1. (‘04.10.27 삭제) 2. 보세판매장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검사(‘04.10.27 개정) 3. 반입검사신청한 물품의 검사(‘04.10.27 개정) 4. 반입물품을 보관창고에 진열하는 업무의 감독 5. 판매물품 및 미인도물품의 보세운송 행낭의 봉인·시건 및 이상유무 확인(‘04.10.27 개정) 6. 보관창고와 매장간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확인과 관리대장의 확인(‘04.10.27 개정) 7. 외교관면세매점의 외교통상부장관 승인수량과 판매잔량의 확인 8. 보세운송 신고 및 도착보고 물품의 확인·검사(‘04.10.27 개정) 9. 인도자의 업무감독 및 인도장 인도물품의 입회·확인(‘04.10.27 개정) 10. 인도장이 지정되지 않은 출국장의 구매물품 인도에 관한 업무(‘05.12.27 신설) 11. 보세판매장 물품의 반출입, 판매 및 인도에 관한 대장 등의 기록확인(‘04.10.27 개정) 12. 운영인과 그 종업원에 대한 세관업무의 지휘 감독 13.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제31조
제26조의2(보세사의 임무) ① 보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항은 운영인이 하여야 한다. 1. 반입물품의 보관창고 장치 및 보관 2. 보세판매장 물품 반출입 및 미인도 관련 대장의 작성 3. 보세운송 물품의 확인 및 이상 보고 4. 보관창고와 매장간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확인 5. 보세운송 행낭의 시건 및 봉인과 이상유무 확인과 이상보고 6.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7.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운영인 및 보세사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운영인의 의무 및 보세사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04.10.27 전문개정]
제32조
제27조(반품, 분실물등의 처리) ① 운영인이 구매자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하여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우편을 통하여 교환·환불하여 줄 수 있으며,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환불하고자 하는 물품가격 총액이 미화 400불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매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매점으로 보세운송후 시내면세매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제14조제3항단서 및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인도되어야 한다.(01.7.1일부개정, ‘04.10.27개정) ②운영인이 판매물품을 교환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보세판매장에 재반입 절차를 취하고 교환하여 주는 물품은 판매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가격상의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병기하여야 하며, 판매물품을 환불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보세판매장에 재반입 절차를 취하며 반환된 현금은 판매취소로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01.7.1일부개정) ③보세판매장 물품이 분실 기타의 사유로 현품과 대장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족 수량을 월간 매출액과 대비하여 상관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인 때에는 조사의뢰 절차없이 해당세액을 추징하고 재고대장에서 공제 처리한다. 다만, 부족물품의 발생사유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 한다.(‘04.10.27 일부개정)
제33조
제28조(세관장의 보고사항) ①세관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갱신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가 취소 또는 상실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99.12.28일부개정, ‘04.10.27개정) ④세관장이 제25조제3항의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99.12.28 일부개정)
제34조
제29조(보세판매장 협의단체) ①운영인들간의 공정한 상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자율적으로 확립하고 보세판매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보세판매장 협의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05.12.27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의 장은 운영인의 상거래질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며, 자율규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세관장의 행정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05.12.27 개정) 1. 국가위신과 이익을 손상하는 행위 2. 부당한 가격을 받는 행위 3. 과당경쟁 또는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4. 기타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보세판매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세판매장 협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은 허용하지 아니한다.(‘05.12.27 개정) 1. 보세판매장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2. 보세판매장 반출입 물품의 물류관리 3.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인도사업 4. 보세판매장 종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5. 기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35조
제30조(제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 할 수 있다. 이때에 주의회수는 교환권별로 산정하며, 주의건수가 5회인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 (01.7.1일부개정, ‘04.10.27개정) 1. 제5조제4항후단 및 제5항 내지 제7항, 제16조제5항, 제17조의2제5항, 제19조의2제1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지체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장과 제19조제1항에 의한 교환권에 구매자 인적사항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 4. 제1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국산품을 구분하여 적재·운송하지 아니한 때 5. 제19조제4항 규정에 의한 판매물품의 인도장 도착규정을 위반한 때 6. 인도자가 제19조의2제9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7. 보세사가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보세사의 임무를 소홀히 한 때(‘05.12.27 개정) 8.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 등의 재고와 재고관리시스템의 재고가 불일치하는 때(‘05.12.27 신설) 9. 제27조제1항의 절차에서 제19조제3항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때 10. 운영인 또는 인도자가 세관장의 즉시 시정 요구사항을 위반한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할 수 있다.(01.7.1일부개정, ‘04.10.27개정) 1. 제5조제4항 전단,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19조의2제8항, 제11항, 제13항 및 제14항, 제20조,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5조제8항 내지 제11항에 의한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한 때 3. 과실로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제17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 5.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판매한 때 6. 제17조의2 제6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인도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8. 인도자 및 인도보조자가 제19조의2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9.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송, 폐기 또는 반출한 때 10. 11. 제29조의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의 행정처분 건의가 있은 때(‘05.12.27 개정) 12. 제1항 각호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장에 판매물품의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01.7.1일부개정, ‘04.10.27개정) 1. 법 제17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 때 2. 제7조제2항, 제12조제6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고의로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한 물품을 시내면세매점 또는 귀금속류면세매점에서 인도한 때 5. 제19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시건과 봉인없이 보세운송한 때 6. 제27조의 절차에서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때 7. 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때 8. 1년내에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판매 및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01.7.1일부개정) 1. 운영인의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이 당해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제27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98.12.11 개정) 2. 법 제17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세매점에서 판매금지품목을 판매한 때(‘04.10.27 개정) 4. 제17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인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행위를 한 때 (‘04.10.27 신설) 5. 제25조와 관련하여 정기재고조사시 판매대장 등 필요서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 6. 제3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때(‘04.10.27 개정)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한다.(‘04.10.27 후단삭제) 1. 운영인 또는 그 임원이 법 제175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당해 보세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269조 내지 271조, 제27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98.12.11 개정) 2. 1년내에 3회이상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⑥세관장은 운영인의 법규 위반사항이 법 제277조에서 규정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행정처분외에 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01.7.1신설, ‘04.10.27개정)
제36조
제31조(청문) ①세관장은 제3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8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전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인에게 청문절차를 통보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04.10.27 전문신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운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4항에서 정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06.6.28 신설) 1. 법규준수도우수업체로 평가된 경우 2.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된 경우 3. 관세행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제37조
제32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운영인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보세판매장 물품의 반출입에 따른 신고·신청 및 업무사항에 대한 보고 등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받지 아니하는 내국물품을 반출입하는 때와 전산처리설비의 장애 등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 등에 대하여 검사·감시·감독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기타 보세판매장 물품관리와 관련하여 재고관리시스템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04.10.27 전문신설]
제38조
제33조(서류의 보관) 운영인은 물품반입검사신청필증(구비서류 포함), 보세운송신고필증 및 교환권 등 판매물품 반출입과 판매에 관한 자료를 각각 반입검사신청확인일, 보세운송신고수리일 및 판매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04.10.27 전문신설]
제39조
제34조(준용규정) ①특허보세구역 및 보세화물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5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반입검사신청에 따른 신고서의 처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지 아니하고 반송하는 물품의 반송절차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한다. [‘04.10.27 전문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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