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0-1조(목적) 이 규정은「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화”라 함은「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한 대외지급 수단을 말한다. 2. “수출입공고”이라 함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를 말한다. 3. 영 제2조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 후단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제11호 내지 제13-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말한다. 4. “위탁판매수출”이라 함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5. “수탁판매수입”이라 함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6. “위탁가공무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7. “수탁가공무역”이라 함은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관세법」에 의한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수입으로 본다. 8. “임대수출”이라 함은 임대(사용임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전 또는 만료후 당해 물품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 9. “임차수입”이라 함은 임차(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전 또는 만료후 당해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입을 말한다. 10.“연계무역”이라 함은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제품환매(Buy Back) 등의 형태에 의하여 수출?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11. “중계무역”이라 함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및 동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12. “외국인수수입”이라 함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13-1 “무환수출입”이라 함은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등의 수출?수입을 말한다. 14. “기자재”라 함은 기계, 장치 및 자재를 말한다. 15. “시설기재”라 함은 시설, 기계, 장치,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16. “수출유망중소기업”이라 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요령”에 의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17. “구매확인서”라 함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18.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여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19. “평균손모량”이라 함은 외화획득용 물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원자재의 손모량(손실량 및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포함한다)의 평균량을 말한다. 20. “손모율”이라 함은 평균손모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21. “단위실량”이라 함은 외화획득용 물품등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자재의 양을 말한다. 22. “기준소요량”이라 함은 외화획득용 물품등의 1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자재의 양을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위실량과 평균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23. “단위자율소요량”이라 함은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외화획득용 물품등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당해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단위실량과 평균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24. “소요량”이라 함은 외화획득용 물품등의 전량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25. 26. “자율소요량계산서”라 함은 외화획득을 이행하는 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당해기업이 자체 계산한 서류를 말한다. 27. “사후관리기관의 장”이라 함은 각종 수출 또는 수입승인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28. “유통업자”라 함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상의 도매업자(한국표준 산업분류상의 도매업 영위자), 조달청 및「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1-0-2조의2(용역의 공급) ① 영 제2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2.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3.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주재에 의한 제공 4.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②영 제2조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2.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3. 비거주자의 상업적 국내주재에 의한 제공 4. 비거주자의 국내로 이동에 의한 제공 (2003. 12. 30 개정 - 신설) 제1-0-2조의3(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영 제2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등을 말한다.(2004. 5.14 개정) 1.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 2. 음향?음성물 3. 전자서적 4. 데이터베이스 제1-0-2조의4(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영 제2조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그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반출?반입한 후 인도?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제1-0-3조(무역관련시설의 지정) ①영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무역관련 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 각 1부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및 부속토지의 면적등 시설계획, 조직, 사업운영 기본방향 등 향후 2개년의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3조제2항의 기준과 무역진흥관련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무역관련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은 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무역관련시설은 별표 2-1과 같다. 제1-0-4조(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요건 및 지정절차 등) ①영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첨단산업제품은 별표 2-2와 같다. ②영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첨단산업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의 전년도의 수출실적"이라 함은 별표 2-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첨단산업제품의 수출실적을 말한다. ③영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전년도 재무제표 3. 수출실적 증명서 4. 기타 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 (2003. 12. 30 개정- 신설) 제1-0-5조(삭제) 제2장 제1절 제2-1-1조 제2-1-2조 제2-1-3조 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 2 절 제2-2-1조 제2-2-2조 제2-2-3조 제2-2-4조 제2-2-5조 제3장 수출입거래 총칙 제1절 수출입승인등 제3-1-1조(수출입승인기관) 영 제116조제10항의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수출입공고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단체(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03.2월개정) 제3-1-1조의 2(수출입 승인물품등)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 또는 수입 승인대상 물품등으로 지정?고시한 물품등”이라 함은 수출입공고에 정한 물품등(단, 중계무역 물품, 외국인수수입 물품, 외국인도수출 물품, 선용품은 제외)을 말한다. (03.2월개정) 제3-1-2조 (수출입의 승인신청등) ①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 내지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승인 신청서(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통상산업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의 경우에 한한다)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등매도확약서(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및 실수요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4. 수출입공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단, 당해 승인기관에서 승인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03.2월개정) 5.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승인신청이 제3-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의 요건에 합당한 경우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3-1호 내지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승인서[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통상산업부용) 및 사본(신청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물품등을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3-1-3조(수출입승인의 요건) ①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의 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출?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2. 수출?수입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출입공고 및 이 규정에 의한 승인요건을 충족한 물품등일 것 (03.2월개정) 3. 수출?수입하는 물품등의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제3-1-4조(삭제) 제3-1-5조(수출입승인 유효기간의 설정) 영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1. 산업자원부장관이 물가안정 또는 수급조정을 위하여 1년 이내로 유효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물품등의 제조?가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등 물품등의 선적 또는 도착기일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물품등의 선적이나 도착이 어려울 것으로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출?수입이 혼합된 거래로서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6조(2이상의 승인) 하나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2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각각의 승인은 상호 독립적으로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두 번째 이후의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입승인서상 여백에 승인사항을 표시한다. 제3-1-7조(수출입대금의 결제) 수출?수입대금(가공임, 임대료 및 임차료를 포함한다)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회수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 제3-2-1조(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은 당초 승인한 기관의 장이 승인한다. 제3-2-2조(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승인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원산지 2. 도착항(단, 수출의 경우에 한함) 3. 규격 4. 수출입물품등의 용도(단, 수출입승인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 한함) 5. 승인조건 제3-2-3조(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신청등) ①수출?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승인을 얻은 수출입승인서 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고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수입승인사항의 변경은 수출?수입승인 유효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의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에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승인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변경승인·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이 변경승인·신고한 때에는 그 변경승인·신고사실을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영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변경은 파산등 불가피한 경우에 신청한 것일 것 제3-2-4조(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등) ①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출입승인을 얻은 후에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을 제한하는 사항이 추가된 품목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을 추가로 요하는 품목일 때에는 그 허가등을 받았을 것 (03.2월개정) 2. 수출물품등의 단가를 인하하거나 수입물품등의 단가를 인상하는 내용의 수출 또는 수입 승인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가. 거래상대방의 파산 또는 지급거절등이 현지의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수출물품등을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나. 물품등의 성질과 국제거래관행상 승인시점에 단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기타 급격한 시장상황의 변화등 변경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수출신용장, 수출입계약서, 주문서, 물품등매도확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 다만, 수출신용장 등에 명시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출대상국가의 변경은 수출제한 사유등을 고려할 때 타국으로 변경하여도 지장이 없을 것 ②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기관의 장은 제3-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승인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절 수출입승인 면제 제3-3-1조(수출입의 승인면제) 영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의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수입의 범위는 별표 3-1 및 별표 3-2와 같다. 제3-3-2조(기타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등의 수입) 영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은 그 반입의 목적, 사유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등을 말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하여 수입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3조(삭제) 제4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 제3-4-1조(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대상 거래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의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은 제1-0-2조 제4호 내지 제13-1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중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얻어야 하는 거래(수출승인대상이 아닌 물품등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래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0-2조제11호의 중계무역으로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송금방식의 거래와 선적서류를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지 아니하는 거래(단서 삭제, 2003. 12. 30 개정) 2. 제1-0-2조제13-1호의 무환수출로서 신고가격 기준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 물품을 별표 3-1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영 제2조제3호 가목 전단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의 무환수출. 다만 제1-0-2조제4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무역거래를 위한 무환수출은 제외한다.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대금 지급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고 별지 제3-4호의3 서식에 의하여 수출대금 영수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계무역 거래자는 별지 제3-4호의3 서식의 절취선 이하 부분을 수출대금 영수은행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입대금 지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제3-4-2조(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절차) ①법 제16조에 의한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정거래인정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거래요약서 2. 계약서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승인대상품목인 경우 승인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타법령에 의해 허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및 입증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4-3조(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의 유효기간) 특정거래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 특성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절 무역업고유번호 제3-5-1조(무역업고유번호의 신청 및 부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운영을 위하여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영 제30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우편?팩시밀리?전자메일?전자문서교환체제(EDI)등의 방법으로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한국무역협회장에게 통보하거나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역업 데이터베이스에 변동사항을 수정입력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해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합병, 상속, 영업의 양수도 등 지위의 변동이 발생하여 기존의 무역업고유번호를 유지 또는 수출입실적 등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무역업고유번호의 승계등을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한국무역협회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및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무역업고유번호관리대장 또는 무역업데이타베이스에 이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⑥무역거래자는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를 수출(입)자 상호명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3-5-2조(삭제) 제6절 수출?수입실적 제3-6-1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 제2조제3호에 의한 수출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 포함) 2. 영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가. 별표 3-1의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나. 별표 3-1의 제2호 아목에서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에 한한다) 3.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4.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5.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자유무역지역 또는「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②수입실적의 인정범위는 영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으로 한다. 제3-6-2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금액) ①제3-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통관액(FOB가격기준)으로 한다. 1.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 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단,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 3. 제3-6-1조제1항제2호 가목의 수출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4.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중 현지경비사용분은 외국환은행의 확인분 5. 용역 수출의 경우에는 제3-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확인한 금액 6.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제3-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확인한 금액 ②제3-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으로 한다. ③제3-6-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으로 한다.(2004. 5.14 개정) ④ ⑤제3-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실적의 인정금액은 수입통관액(CIF가격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지급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제3-6-3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시점) ①제3-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출신고수리일로 한다. 다만, 제3-6-1조제1항제1호의 수출중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제3-6-1조제1항제2호 가목의 수출,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제3-6-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출의 경우에는 입금일로 한다. (2004. 5.14 개정) ②제3-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일 2.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대금결제일 ③제3-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입신고수리일로 한다. 다만,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지급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제3-6-4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3-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동조 제2항 및 제3항, 동조 제5항 단서중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다만, 제3--6-1조제1항제3호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 대한 제3-6-2조제2항에 의한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대금을 영수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며, 당사자간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그 구매확인서를 개설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며, 이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사자간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2004. 5.14 개정)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동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등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시설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출?수입 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6-5조(물품등의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신청) ①물품등의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 서식 또는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한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6-6조(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①영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수출입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3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은 수출입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10-4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한국무역협회장 2. 한국선주협회장(해운업의 경우에 한한다) 3.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장(관광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1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수출입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10-2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출입확인서의 발급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04. 5.14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은 수출입확인서의 발급현황 등에 관한 매분기 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제1절 외화획득의 범위 제4-1-1조(외화획득의 범위) 영 제3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2의2.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3.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등품을 공급하는 경우(대금결제 통화의 종류를 불문한다) 4.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5. 절충교역거래(off set)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등을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제4-2-1조(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3-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물품등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료(포장재를 포함한다) 2. 외화가득율(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원료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외화획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30%이상인 군납용 물품등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료 3.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4. 제4-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로 생산되어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등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 제4-2-2조(외화획득용원료의 수입승인) ①영 제11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단체(이하 “외화획득용 원료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4-2-1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의 수입에 대하여는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량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물의 경우에는 제4-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하여야 한다. ②외화획득용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은 유통업자가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품생산자에게 직접 공급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4-2-3조(삭제) 제4-2-4조(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중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품목은 당해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입승인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제4-2-5조(외화획득용원료 수입승인시 확인 등) 외화획득용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은 외화획득용원료의 수입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기재사항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외화획득이행의무자의 사후관리기관(수입대행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의 사후관리기관) 2. 제4-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 여부 제4-2-6조(외화획득용원료 또는 물품의 국내구매) 영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2조제17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을 구매한 자도「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정한 기한내에 별지 제4-2호의2 서식에 의한 물품수령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03. 2월개정) 제4-2-7조(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 ①영 제38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한 서류라 함은 별지 제4-2호 서식을 말하며, 제2호에 규정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임을 입증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이행관련 대금임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4. 내국신용장 5. 구매확인서 6. 영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신청서 3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3. 별지 제4-2호의2 서식에 의한 세금계산서 사본(제4-2-6조의 단서 규정에 의해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03. 2월 신설)(2003. 12. 30 개정)(2005.1.14 개정) ③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가공?유통(완제품의 유통 포함)과정이 여러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다. ④구매확인서를 발급한 후 발급근거 서류의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내용변경등으로 이미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변경사항만 정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⑤영 제38조의2제2항에 규정한??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이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4-2-7조의2 (EDI발급에 대한 특례) ① 제4-2-7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의 장은 구매확인서를 EDI로 재발급할 경우에는 이미 EDI로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외국환은행의 장은 구매확인서를 EDI로 발급하는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을 EDI로 신청한 자에게 개설 사실을 통지할 때 승인번호, 개설 및 통지일자, 발신기관 전자서명 등 최소한의 사항만 통지할 수 있다. (03. 2월개정) 제4-2-8조(외화획득의 이행기간) ①외화획득이행 의무자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신고수리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공급일, 수입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당해 원료로 제조된 물품등(이하 “원료등”이라 한다)의 구매일 또는 양수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 1. 외화획득행위의 경우에는 2년 2. 국내공급(양도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년 3. 외화획득물품의 선적기일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일까지의 기간 4.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HS 84류 내지 90류에 해당하는 품목)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등인 경우에는 10년 ②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종료일 전에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서 3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유서 1부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제품생산을 위탁한 경우 그 공장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이 지연되는 경우 3. 외화획득이행의무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이 취소된 경우 4.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원료등으로서 장기간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외화획득 이행기간내에 외화획득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시?도지사가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자와 영 제11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등에 대한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단체(이하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사후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9조(농림수산물의 외화획득 이행기간등) 제4-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을 받은 원료등의 외화획득이행기간 및 그 연장에 대하여는 제4-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2-10조(원료등의 사후관리의 대상) 제4-2-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37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7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사후관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입승인을 얻어 수입한 품목이 수입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원료등 나. 외화획득의 이행을 위해 보세공장 및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원료등 제4-2-11조(원료등의 사후관리기관)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중 제4-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정한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는 당해품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등을 제외한 원료 등의 사후관리는 당해 외화획득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등중 제4-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수입(국내구매 또는 양수를 포함한다)한 원료 등의 사후관리는 당해 자율관리기업의 장 제4-2-12조(자율관리기업) ①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만달러 상당액 이상인 업체, 수출 유공으로 포상(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업체(84년도 이후 포상받은 업체에 한한다)또는 중견수출기업 2. 3. 과거 2년간 미화 5천달러 상당액 이상 외화획득 미이행으로 보고된 사실이 없는 업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기업은 기술표준원장이 수시로 해당업체를 선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실적증명서 2. 3. 외회획득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의 외화획득의무 성실이행확인서(제1항제3호의 사실확인 내용포함) 4. 자율관리규정 5. 원료 등을 용도외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약속하는 각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자율관리기업을 선정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세관장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은 자는 자율관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자율관리기업은 매반기종료 익월 말일까지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 대응외화획득이행내역을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기술표준원장은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취소된 기업은 취소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는 재선정될 수 없다. 1. 원료 등을 타상사에 공급하고 공급이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없이 원료 등을 사용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한 때 2. 파산등으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할 때 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4-2-13조(사후관리대상원료의 분류등) 원료등의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화획득이행의무자별로 원료등의 품목분류번호(HS 10단위)별로 분기마다 수입 및 구매한 총량을 대상으로 한다. 1. 품목분류번호(HS 10단위)가 다르더라도 원료등의 성질상 동일품목이거나 유사한 품목은 품명단위별로 분기마다 수입 및 구매한 총량을 대상으로 관리한다. 2. 의류 및 가방 등의 부재료로 사용되는 지퍼는 품목분류번호(HS 10단위)별로 분기마다 수입 및 구매한 양의 총길이로 관리한다. 제4-2-14조(수입통관내역서) 제4-2-15조(외화획득용 원료등의 구매내역 신고) 제4-2-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품목을 구매한 자는 분기중에 구매한 원료등의 건별내역을 제4-2-13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하여 별지 제4-6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구매내역신고서에 작성하여 분기종료후 다음 달 20일까지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16조(사후관리 카드정리) ①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4-2-15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내역신고서 및 제4-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공급이행신고서를 외화획득이행 의무자별로 수입신고수리일 또는 원료등의 구매일 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된 원료등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원료등에 대하여 품목분류번호(HS 10단위)별로 분기마다 수입 또는 구매한 총량과 금액 등을 별지 제4-7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원료 사후관리이행 정리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2-17조(외화획득 이행신고) ①수입제한품목을 수입한 외화획득이행의무자는 외화획득을 이행하고 별지 제4-8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이행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선적일 또는 외화입금일로부터 3월이내에 외화획득용원료등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필증(또는 외화입금증명서)원본 2. 자율소요량계산서 3. ②외화획득 이행신고자와 수출신고필증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대행계약서 또는 물품등구매계약서등 거래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외화획득 이행신고서에 표시된 원료등의 양을 외화획득용원료 사후관리이행 정리카드에서 차감하여 정리하고 당해 수출신고필증 원본(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원본)의 뒷면에 사후관리 사실을 확인 표시하여야 한다. 제4-2-18조(공급이행 신고) ①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품목을 원료등으로 공급한자는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공급이행신고서 3부(공급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용, 인수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용 및 인수자용)에 인수자의 날인 또는 물품등수령증을 받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일로부터 3월이내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가 유통업자인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한다. 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2. 자율소요량계산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4-2-17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공급이행정리하고 내국신용장 등의 원본서류 뒷면에 사후관리 사실을 확인 표시하여야 한다. ③공급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외화획득용원료공급이행신고서에 확인날인한 후 1부는 인수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 1부는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원료 등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자는 세관장이 발행한 반입확인서를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확인서를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4-2-17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공급이행정리를 하여야 한다. ⑤자율관리기업이 사후관리대상기업에 원료 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이행신고서 2부를 작성, 공급일로부터 3월이내에 1부는 인수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1부는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관리기업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수자에게만 통보한다. 제4-2-19조(사용목적 변경승인) ①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 등의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0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 사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 4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화획득이행기간 만기일 이전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제4-2-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변경신청사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사용목적변경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영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불가항력으로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외화획득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기술혁신이나 유행의 경과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수입된 원료등으로는 외화획득이행물품등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수입된 원료가 형질이 변화되어 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기타 수입 또는 구매한 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이 외화획득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 변경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한 기관의 장은 승인서를 신청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 신청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4-2-20조(양도승인)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등에 대한 양도?양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1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등 양도승인신청서 3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사후관리기관의 장 또는 제4-2-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양수?도계약서 2. 수입신고필증 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②자율관리기업이 다른 자율관리기업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자의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양도자 및 양수자의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승인한 원료 등을 제4-2-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2-21조(지도감독) 기술표준원장은 시?도지사,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 및 자율관리기업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업무담당자의 교육 2. 사후관리대장 정리실태 3. 공급이행신고서 통보실태 4. 미이행 보고실태 5. 기타 제규정 이행실태 제4-2-22조(보고) ①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원료등을 수입 또는 구매한 후 외화획득이행 만기일까지 외화획득을 미이행한 자에 대하여 그 내역을 별지 제4-12호 서식에 따라 해당 만기일 경과후 20일 까지 미이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 미이행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화획득 이행신고가 없는 경우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그 내역을 별지 제4-12호 서식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된 물품등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 이외에 사후관리 대상업체의 파산등으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2-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보고는 제2항의 단서와 같다. 제4-2-23조(제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제4-2-4조의 물품등을 제외한 분은 기술표준원장)은 제4-2-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외화획득 미이행자에 대하여 법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영 제37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자동 면제하며, 영 제3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한다. 제3절 자율소요량계산서 제4-3-1조(기준소요량 책정방법) ①기준소요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책정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항,「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수율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다. 1. 현장조사 2. 문헌조사 3. 실물 및 카다로그조사 4. 신청자 제시자료에 의한 조사 5. 유사품의 소요량 적용 ②기준소요량을 책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중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 및 공정도 2. 공정별 손모율?손모상태 및 그 발생원인 3. 원료 등의 배합비율 제4-3-2조(기준소요량의 고시) ①외화획득용 물품등의 생산을 판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산업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중 목재가구에 대하여는 임업연구원장, 기타의 품목에 대하여는 기술표준원장)은 소관 품목중 제4-2-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 원료등에 대하여 제4-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기준소요량을 고시할 수 있다. ②제4-2-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관 또는 수출업체는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않은 당해 품목이 계속적인 수출이 예상되는 등 기준소요량의 고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품목에 대하여 제4-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소요량 책정자료를 첨부하여 고시기관에 기준소요량 고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시기관은 이를 가능한 한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소요량이 빈번히 바뀌거나 농산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수출물품등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산업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중 목재가구에 대하여는 임업연구원장, 기타의 품목에 대하여는 기술표준원장)은 기준소요량을 고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해당 외화획득행위를 하는 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3-3조(삭제) 제4-3-4조(삭제) 제4-3-5조(삭제) 제4-3-6조(삭제) 제4-3-7조(삭제) 제4-3-8조(자율소요량계산서 작성) ①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품목을 외화획득용 원료등으로 사용하거나 공급한 업체는 별지 제4-14호의 서식에 따라 당해업체가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②자율소요량계산서는 단위자율소요량 또는 기준소요량에 외화획득용 물품등의 수량을 곱한 물량으로 표시하며 단위자율소요량의 산출근거를 품목 및 규격별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이라 하더라도 수출계약서 등의 관련서류에 소요원료의 품명?규격 및 수량 등이 표시된 경우에는 이에따라 자율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4-3-9조(삭제) 제4-3-10조(삭제) 제4-3-11조(세부절차) ①기준소요량 고시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당해 외화획득용 물품등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12조(지도감독) 기술표준원장은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 및 운용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기준소요량을 고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자율소요량계산서 작성업무에 대한 교육 2.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 및 운용실태 조사 3. 자율소요량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제규정 이행실태 제4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제4-4-1조(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주식회사 한국관광용품센타(이하 “관광용품센타”라 한다)가 수입하는 식자재 및 부대용품 2.「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수입물품공급업의 등록을 하고 세관장에 등록한 자(이하 “수입물품 공급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선용품 3.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군납용 물품 제4-4-2조(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승인기관) 제4-4-1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제품(단, 수출입공고 등에 의하여 제한되는 품목에 한한다)의 승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용품센타가 관광호텔등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물품으로서 주방용품, 소모성기계, 기자재류 및 객실 또는 부대업장용 소모성 물품 : 문화관광부장관 2. 군납업자가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기관에 공급하는 군납용 물품 :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의 장 ② 제4-4-3조(관광호텔용 물품의 사후관리) ①제4-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용품센타가 수입한 식자재 및 부대용품(이하 “관광호텔용 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승인권자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권자가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4-4조(관광호텔용 물품의 공급) ①관광용품센타는 관광호텔용 물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관광숙박업 중「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호텔업 및 명의이용허가를 득한 식음료업장 2.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외신기자클럽, 서울클럽 및 한국언론회관내 멤버스클럽과 기자클럽 3. 외화획득 및 관광진흥에 기여도가 높은 관광시설중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별표 4-4에 게기한 시설 4.「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 신고된 서울올림픽파크텔 5. 올림픽, 이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대회의 선수촌, 기자촌, 프레스센터등 관련시설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급식장(단,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후의 잔여물량에 대하여는 관광용품센터 또는 판매대상업소에 동 기간 종료후부터 30일 이내에 양도하고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6.「관세법」에 의하여 설영특허를 받은 외교관 면세매점 ②관광용품센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용 물품을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구매자가 시설규모 및 식자재 구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4-4-5조(관광호텔용 물품의 관리등) ①관광용품센타는 보관중인 관광호텔을 물품에 대하여 년 2회이상 정기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광용품센타는 관광호텔용 물품의 운송, 보관 및 공급과정에서 파손 등으로 당해물품의 용도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물품은 손망실품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관광용품센타는 관광호텔용 물품의 수입, 재고 및 판매현황에 대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관광용품센타로부터 관광호텔용 물품을 구매한 자는 구매 및 소비현황에 대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관광용품센타는 분기별 관광호텔용 물품의 수입 및 판매현황을 작성하여 분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관광용품센타로부터 관광호텔용 물품을 구매한 자는 월별 구입 및 소비현황을 익월 10일까지 관광용품센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6조(관광호텔용 물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관광용품센타로부터 관광호텔용 물품을 구매한 자는 당해 사업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관광용품센타는 관광호텔용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4-7조(관광호텔용 물품의 사후관리에 따른 제재) 승인권자는 제4-4-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55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요청하거나「관광진흥법」제2장제6절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또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4-8조(선용품의 사후관리) ①수입물품공급업자가 수입하는 선용품의 사후관리는 관세청장이 행한다. ②수입물품공급업자는 수입선용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거나 유출하서는 아니된다. 1. 국내항에 정박중인 외항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 2. 신조선박 및 수리선박 제4-4-9조(선용품의 관리 등) ①수입물품공급업자는 선용품의 수입, 재고 및 공급현황에 대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수입물품공급업자는 선용품의 수입, 공급(외화 및 국내통화 구분) 및 재고현황을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10조(선용품의 사후관리에 따른 제재) 관세청장은 제4-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4-11조(군납용 물품의 사후관리등) ①군납업자는 수입되는 물품을 군납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군납업자는 수입되는 물품을 양도 또는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입된 군납용 물품에 의한 군납계약 이행후 15일 이내에 외화획득상황을 군납대금회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승인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요청한다. 제5장 산업설비수출 제5-0-1조(산업설비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일정규모이상의 산업설비”라 함은 본선 인도가격으로 미화 50만달러 상당액 이상인 산업설비를 말한다. 제5-0-2조(산업설비수출승인의 신청) ①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승인신청서(승인기관용, 세관용, 업체용, 한국기계산업진흥회용 및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연불금융지원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용)에 제3-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에 의하여 허가, 추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연불금융지원거래인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장, 기타의 경우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영 제46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 서식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수출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승인서 사본 2. 변경사유서 3. (삭제) ③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기관의 장은 승인 즉시 그 승인내용을 별지 제5-1호 또는 제5-2호 서식에 따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3조 (삭제) 제5-0-4조(산업설비수출관련기관 지정) 영 제5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촉진기관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로 한다 제6장 원산지 제1절 적용범위등 제6-1-1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8조 내지 31조 및 제3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 원산지 판정 및 확인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1-2조(협의) ①이 장의 규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사안과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등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이 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사안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무역업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절 원산지 표시 제6-2-1조(삭제) 제6-2-2조(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6-1에 게기된 수입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당해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당해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팩킹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표시의 비용이 당해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제6-2-3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①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2005.1.14 개정) 4.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1호 내지 3호의 방식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 5.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기타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 ②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식별하기 용이한 곳이라 함은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④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2006. 1.10 개정) ⑤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의 약어를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표기). ⑦「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이 라벨, 스티커, 꼬리표의 방법으로 부착되는 경우에는 그 표시사항에 원산지 항목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005.1.14 신설) 제6-2-4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①법 제23조 제3항제1호의 원산지오인 우려 표시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1.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상표?지역 ?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②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물품은 당해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제6-2-3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2006. 1.10 개정) ③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또는 진열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스티커, 푯말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2-5조(수입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의 원산지표시) ①영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6-2-2조 내지 제6-2-4조, 제6-2-6조 내지 제6-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이 수입된 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처리되어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은폐?제거되거나 은폐?제거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가공업자(수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완성 가공품에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이 대형 포장 형태로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재포장 판매업자(수입자가 판매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재포장 용기에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재포장되지 않고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되는 수입물품이 판매되는 경우에도 물품 또는 판매용기?판매장소에 스티커 부착, 푯말부착등의 방법으로 수입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이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제조?가공업자(수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수입된 당해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당해 물품명)의 원산지: 국명”의 형태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수입 통관후 법령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동 물품을 제3자(중간 구매업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양도(제3자가 재양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법령에 따른 원산지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 중 수입 후 단순한 가공(조립?혼합을 포함한다) 활동을 수행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2006. 1.10 개정)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이상(우리나라를 포함)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2005.1.14 신설) 제6-2-6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①별표 6-3에 게기된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당해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개별물품 및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제6-2-7조(수입용기의 원산지표시) ①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제6-2-8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방법의 세부사항) ①관세청장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6-2-2조 내지 제6-2-7조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물품의 특성을 감안한 세부적인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2-9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면제) ①제6-2-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이 아닌 물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 부품을 포함)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005.1.14 신설) 12.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세관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화획득이행여부, 목적외 사용 등을 사후 확인할 수 있다. 제6-2-10조(원산지표시의 확인·검사) ①별표 6-1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통관시 원산지표시여부에 대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세관장은 수출수입되는 물품이 제6-2-1조 내지 제6-2-8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의 표시?정정?말소등 적절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수입신고후 통관된 물품이 제6-2-2조 내지 제6-2-8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의 표시?정정?말소등 적절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④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표 6-4과 같다 제6-2-11조(원산지표시의 사전확인 및 이의제기) ①관세청장은 영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영 제53조에 따라 당해 물품의 적정한 표시방법을 확인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영 제54조제2항에 의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관세청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이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사전확인 및 이의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원산지 판정 제6-3-1조(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영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전생산물품으로 본다 1. 당해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2. 당해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당해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4. 당해국 선박에 의하여 채포한 어획물, 기타 물품 5. 당해국에서 제조, 가공공정중에 발생한 잔여물 6. 당해국 또는 당해국의 선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②영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인 변형”이라 함은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단, 세번 변경 여부의 적용에 있어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10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별표 6-2에서 별도로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부품 또는 주요공정등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의 비율은 당해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당해물품의 수입가격(FOB가격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 ⑤제3항의 주요부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1. 당해 주요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당해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중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국가 2. 당해 주요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당해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중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당해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제조? 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당해 제조?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가격 2. 당해 제조?생산국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구매단위별 공장도가격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5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가공활동 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등과 관련된 활동 4. 제조, 가공결과 HS6단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가공활동 5.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개정 2001. 12. 4)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혼합 (개정 2001. 12. 4) 타. 별표 6-2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축하는 경우 동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개정 2001. 12. 4)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 내지 파목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제6-3-1조의2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6-1에 의한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06. 1.10 개정) ②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06. 1.10 개정) 1.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가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인 경우 2.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이상인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06. 1.10 신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한국산” 2. “한국산” 3. “Made in KOREA” 4. 제조원을 한국내 주소와 회사명 또는 상호 등으로 명기(‘06. 1.10 신설) 제6-3-2조(원산지 판정기준의 특례) ①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당해 포장된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로 구분하여 수입신고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내용품의 원산지와 구분하여 결정한다. ③촬영된 영화용필름에 대하여는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제6-3-3조(수입물품의 원산지 사전판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사안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무역업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3-3조의 2(원산지 결정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대외무역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 또는 시?도지사의 원산지에 관한 결정 또는 확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처분청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 절차등은 원산지 사전판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접수한 처분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3-4조(원산지의 사전판정자료 보정기간) 영 제57조제2항의 보정기간은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3-5조(원산지의 확인) ①대외무역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전까지 원산지증명서등 관계자료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 통합공고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3.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혼동표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당해자료의 발행기관에 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제출한 자는 자료제출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영업상 비밀로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3-6조(원산지증명서등의 제출면제) 제6-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등의 제출을 면제한다. 1.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관세법」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5만원이하인 물품 (2005.1.14 개정) 2. 우편물(「관세법」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4.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5.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화물 6.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6-3-7조(원산지확인에 있어서의 직접운송원칙) ①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원산지국가이외의 국가(이하 “비원산국”이라 한다)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우리나라로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이 비원산국의 보세구역등에서 세관 감시하에 환적 또는 일시장치등이 이루어지고, 이들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의 경우 2.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비원산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후 우리나라로 수출한 물품의 경우 ②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수출입 질서유지 제 1절 제 2 절 분쟁조정 등 제7-2-1조(무역분쟁 관련서류 제출)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무역분쟁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역분쟁의 당사자 2. 무역분쟁의 발생경위 및 내용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7-2-1조의2(조정위원) ①영 제95조제2항제3호 마목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이라 한다) 소속의 이사 이상인 자 2. 중재원소속 직원으로서 10년이상 관련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 ②조정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조정위원이 사망하였거나, 건강등 사유로 조정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재원장은 임기내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제7-2-2조(조정위원후보자명부 작성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95조의 규정에서 선적전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는 “한국검수검정협회”로 하고, 무역거래자를 대표하는 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무역협회”로 한다. ②영 제96조제2항 및 제11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조정위원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조정위원후보중에서 3인의 조정위원을 위촉하며 그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한다. 제7-2-3조(조정위원회의 간사)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상사중재원장이 지명하는 중재원 직원이 된다. 제7-2-4조(조정신청의 접수 및 통지) ①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조정비용의 예납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 5부를 중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단,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병기) 2.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3. 4. 기타 분쟁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②중재원장은 조정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접수된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5조(답변) 제제7-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통지를 받은 조정의 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3일 이내에 중재원에 서면으로 이에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2-6조(반대신청) ①피신청인은 조정위원회가 구성된 때부터 3일 이내에 반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반대신청이 정상적인 조정절차를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직권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신청인의 조정신청과 병합하여 심리한다. ③ 제7-2-4조 및 제7-2-5조의 규정은 반대신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2-7조(조정비용) ①영 제103조의 조정비용기준은 별표 7-1과 같다. 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조정위원 및 간사의 소요경비,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등 조정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당해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그 경비가 조정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7-2-8조(예납방법) ①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제7-2-7조의 조정비용을 중재원에 예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납액이 부족한 경우 중재원장은 신청인에게 추가예납을 요청할 수 있다. ③당사자가 제7-2-7조제2항 및 제7-2-8조제2항의 조정비용의 예납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정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일방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지급하여야 할 조정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재원장은 조정이 종료된 때에는 예납된 조정비용을 정산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는 이를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2-9조(조정명령의 기준) 영 제106조에서 규정한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43조제1항제3호가목의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를 배제하는 경우??라 함은 물품등을 수출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출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다른 무역거래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법 제43조제1항제3호나목의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무역거래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경우??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다른 무역거래자의 상대방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3.법 제43조제1항제3호다목의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의 해외에서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기술, 영업정보의 부당사용 : 다른 무역거래자의 기술 또는 영업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무역거래자의 해외에서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다른 무역거래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무역거래자의 해외에서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2003. 12. 30 신설) 제7-2-10조 (조정명령자문위원회의 구성)①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조정명령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④자문위원으로 지명된 자는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자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 구성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결정에 의하여 자문위원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위원의 재위촉이 필요한 경우 및 자문위원이 조정명령자문의 역할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자문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간사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문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2003. 12. 30 신설) 제7-2-11조 (조정명령자문위원회의 회의) 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자문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시 2일전에 각 자문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 자문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⑥자문위원회는 조정명령자문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기술적인 조언을 받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⑦자문위원회는 조정명령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제7-2-12조 (조정명령자문안의 작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조정명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날로부터 10일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명령자문위원회 구성후 30일내에 조정명령 자문안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이 조정명령 자문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자료제출요구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기간내에 작성할 수 없는 경우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 자문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참석 자문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004.5.14. 개정) 1.사건의 표시 2.조정명령 자문안 작성 일시 및 장소 3.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4.조정명령 자문안의 주요내용 제8장 보칙 제8-0-1조(삭제) 제8-0-2조(위임·위탁사무의 처리요령)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제정·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0-3조(삭제) 제8-0-4조(위임·위탁사무의 처리결과보고) ①영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업무 처리결과의 보고시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안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분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 가. 영 제116조제4항제3호?제3호의2?제4호?제6호에 관한 사항 나. 영 제116조제5항에 관한 사항 다. 영 제116조제6항에 관한 사항 라. 영 제116조제9항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16조제10항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16조제13항에 관한 사항 2. 당해 반기가 종료된 후 45일 이내 가. 영 제116조제3항에 관한 사항 나. 영 제116조제4항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다. 영 제116조제11항에 관한 사항 라. 영 제116조제12항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16조제14항에 관한 사항 3. 영 제116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은 당해 년도가 종료된 후 2월 이내 ②보고항목, 양식등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수임·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영 제116조 각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업무별로 종합적인 처리결과와 특이사항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8-0-5조(과태료부과 협의 등) ①영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과 시?도지사와의 과태료부과 협의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세관장이 적발하여 시?도지사(시?군?구)와 협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반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군?구) 2. 시?도지사(시?군?구)가 적발하여 세관장과 협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 협의를 할 경우 협의대상 기관에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업체의 현황(수입업체명, 주소, 대표자 등) 2. 위반물품 현황(물품명, 수량 등) 3. 원산지표시 위반내용 4. 관련서류(위반물품의 수입신고필증, 기타 관련서류) 5. 적발일자 및 장소 6. 처벌여부 및 처벌내용 등 ③동일한 수입신고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적발지역 또는 품목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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