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지침
제1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감량지침준수의무대상사업자가 폐기물감량화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감량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단위생산량당 폐기물발생 및 처리량을 줄이거나 유해성 등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가. 발생원감축 : 공정개선, 생산공정의 효율적 운영, 환경친화적 대체원료사용 등의 방법으로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유해성을 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재활용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2의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전산프로그램"이라 함은 사업자의 감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전산처리하고,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정보·기술교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가 개발하여 인터넷(www.wms-net.or.kr)에 게시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전산처리기구"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전산처리기구를 말한다.
제3조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업종 및 규모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
제4조(감량계획 수립 등) ①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이하 "감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자의재활용치침(환경부 고시 제1997-60호, 산업자원부고시 제1997-105호)에 의하여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수립하는 재활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은 감량계획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계획 수립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종류별·발생원별 발생현황 분석 2. 당해연도 감량목표 3. 감량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실천계획 4. 기타 폐기물감량화 기술개발 등을 위한 예산투자, 관리인력현황 등 감량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제5조(감량실적등 제출) ①사업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 감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이하 "감량실적등"이라 한다)을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년 2월말까지 전산처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실적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당해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감량실적등 평가보고)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실적등을 전산처리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감량실적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폐기물감량화 평가보고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감량화 추진실적종합(폐기물 발생현황, 감량화 목표설정 및 달성정도 분석 등) 2. 폐기물감량화 우수사례 3. 사업장폐기물감량우수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한다) 지정요청대상 사업장 현황 4. 폐기물감량화 추진의 주요문제점 및 개선대책 5. 기타 건의사항 등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실적등 및 평가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우수사업장의 지정 등)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폐기물감량화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을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장이 최근 3년간 폐기물관리법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기타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하여 이행조치명령 또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장인 경우 이를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사업장이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업장의 지정은 지정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유효하다. ⑤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사업장 지정 및 지정취소를 한 경우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우수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중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환경부고시 제2001-78호)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동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와 환경개선계획의 이행상황 및 다음 1년간의 세부이행계획 등 보고사항중 폐기물관리분야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사업장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은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포상시 우선순위 적용 2. 폐기물감량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설비설치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지원에 우선순위 적용 3. 기업 및 생산제품의 환경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치 ④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요청한 사업장의 감량우수사례를 당해 사업자의 동의하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에 이를 게시하는 등 폐기물감량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폐기물감량실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감량실적등 평가, 폐기물감량화에 대한 기술진단·지도 등을 위한 폐기물감량실적평가단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감량실적평가단은 폐기물 감량화기술 또는 관리경험이 있는 2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0조
제10조(기술진단·지도) 환경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폐기물감량화에 대한 기술진단·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감량실적평가단으로 하여금 기술진단·지도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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