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28건 필터 적용 중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니어보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니어보드의 의의) ‘주니어보드’란 위원회 내부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4급 ~ 9급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을 선정하여 업무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Ⅰ. 목적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의 규정에 따른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그 절차, 심사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표시·광고 실증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Ⅰ.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제조, 수리,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 단,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한다. 나.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2.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 1.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 가.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소비자인 경우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90% 이상(단,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20세 미만인 자 또는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결제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Ⅰ.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법 제24조제3항제1호 내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서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Ⅰ. 위탁기관 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소액수의계약)에 따른 수의계약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의계약의 요청) ① 각 부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및「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실시와 관련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Ⅰ.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금융투자업)에 따른 금융투자업(이하 "금융투자업"이라 한다) 분야에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와의 거래를 위해 작성하여 사용하는 표준약관 및 개별약관 등 금융투자업 분야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제2항,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Ⅰ. 목적 및 구성 1. 목적 이 지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법과 시행령 등 관련법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시함으로써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제2항 및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의 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범위) ①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 제36조의2 제3항 및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절약및성과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절약 및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교육 운영지침Ⅰ. 총 칙 1. 목 적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법시행령, 「공무원평정지침」 및 「공무원사이버교육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이버교육의 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사이버교육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제2항 및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의 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소비자기본법」 제24조제3항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경제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전국경제인연합회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와 해당 권역 소비자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단체 등간에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소비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소비자주권의 온전한 실현을 목적으로 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및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제2항, 제35조(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1.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활동 2. 운수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물류업자, 항만운항업자, 철도소운송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화물유통촉진법상 물류사업자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7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로 한다.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심사함에 있어 상가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은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의 신고요령Ⅰ. 목 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와 관련한 신고절차, 신고서양식, 첨부서류등 신고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신고대상기업결합의 분류 1. 신고대상기업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위반사건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어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대상이 되는 사건의 유형 및 기준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