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722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장이 학교일반직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장이 비록 그 학교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직원들을 학교에 근무시키면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서 그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학교예산에서 자신의 명의로 매월 봉급을 지급하여 왔을 뿐더러, 학교예산은 학교장이 이를 편성하여 집행하게끔 되어 있다면 교장은 위 일반직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6.3.13 선고 85노1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동법에서 사용자라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만이 아니라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립 중학교 교장으로서 비록 그 학교 서무과에 근무하던 일반직 직원인 피해자 이성주에 대한 임면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 이성주를 학교 서무과에 근무시키면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서 그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학교예산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이성주의 봉급을 매월 지급하여 왔을 뿐더러, 학교예산은 학교장인 피고인이 이를 편성하여 집행하게끔 되어 있고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 위 이성주의 퇴직금 역시 위 학교예산에서 지급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이성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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