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스22
판시사항
가. 호적에 기재된 사망일시의 정정방법 나. 호적법 제123조 소정의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 사항
판결요지
가. 호적상 사망의 기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적 기재로서 절대적 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 기재자체가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의 법률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호적에 기재된 사망일시에 착오가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호적법 제120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 호적법 제123조의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호적의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심판에 기한 정정을 말한다.
참조조문
가. 호적법 제120조 / 나. 호적법 제12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1986.8.6. 자 86브20, 21, 22, 2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호적법 제120조에 의하면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호적상 사망의 기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적 기재로서 절대적 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 기재자체가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의 법률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호적에 기재된 사망일시에 착오가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같은 법 제120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할 것 이고( 당원 1986.9.4. 자 86스15 결정 참조) 호적법 제123조의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호적의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심판에 기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74.12.10. 선고 73다1726 판결 참조) 사망연월 일시의 정정은 호적법 제123조의 판결에 의하여 정정할 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심결정이 그 이유에서 재항고인이 망 사건본인 의 사망연월일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을 신청한데 대하여 망 사건본인의 사망일자 정정에 따라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점에는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가 규정한 호적정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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