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스15
판시사항
호적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시와 사망장소의 정정방법
판결요지
호적법 제123조의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호적의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심판에 기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호적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이나 심판은 호적을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확정판결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망연월일시와 사망장소의 정정청구는 위 판결대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2.10 선고 73다1726 판결
판례내용
【재항고인】 A 외 2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상 대 방】 B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6.6.5 자 85브7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가사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호적법 제120조에 의하면,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가 착오나 유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바, 호적상 사망의 기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적 기재로서 그 기재만으로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어떠한 법률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호적상 사망일시의 정정은 판결절차에 의할수 없고 같은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같은법 제123조의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호적의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심판에 기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호적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이나 심판은 호적을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확정판결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망연월일시와 사망장소의 정정청구는 판결대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당원 1974.12.10 선고 73다1726 판결 참조). 3.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인 망 C의 사망연월일의 기재의 정정을 신청하였는바, 위 망 C의 사망일자의 정정에 따라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분명하므로 이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120조가 규정한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조치는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가 규정한 호적정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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