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스34
판시사항
호적상 사망일시의 정정방법
판결요지
호적상 사망의 기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적 기재로서 그 기재만으로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어떠한 법률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호적상 사망일시의 정정은 판결절차에 의할 수 없고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환송결정】 대법원 1986.9.4. 자, 86스1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호적상 사망의 기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적 지재로서 그 기재만으로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어떠한 법률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호적상 사망일시의 정정은 판결절차에 의할 수 없고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은 1962.4.18(음력 3.14)에 사망하였는데도 재항고인은 동 망인이 마치 1963.3.14에 사망한 것처럼 사실과 달리 신고함으로써 호적상 그 사망일자가 1963.3.14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고나서 동 망인의 호적상 사망일자 기재를 1962.4.18로 정정할 것을 허가한 제1심법원의 결정은 적법하다하여 이를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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