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호적정정신고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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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다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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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호적법 123조 소정의 호적정정의 뜻

판결요지

호적법 123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호적의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심판에 기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호적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심판)은 호적을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확정판결(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3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0.4. 선고 73나1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호적법 제123조에 의하여 피고의 호적부 중 망 소외인의 사망연월일시와 사망장소의 정정신고를 할 것을 구한 원고의 본건 소에 대하여 호적법 제123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호적의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심판에 기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호적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심판)은 호적을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확정판결(심판)을 말하는 것이므로 본건소송의 목적인 정정청구는 위 판결대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건 소를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그 판단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본건 호적정정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라든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시인하였다든가, 그밖의 본건 소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한 본안 판단에 관한 사유를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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