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102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가. 형법 제329조 / 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364조 제6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4.4. 선고 90노4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김생수가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위 김생수가 관리하고있던 판시 다이야포크레인 1대를 그의 허락 없이 공소외 김영재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절도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이유불비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또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인 원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