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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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노2324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피고인이 법정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형이 과중하다고 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6.11.24. 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고 1977.1.28.자 당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그후 20일이 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나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2항,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 제361조의3 , 제361조의4

참조판례

1968.9.2. 선고 68도1028 판결(판례카아드3472호,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3)1474면) , 1976.3.23. 선고 76도437 판결(판례카아드11218호, 대법원판결집 24①형83,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7)1474면, 법원공보 535호 9088면) , 1971.3.23. 선고 70도2752 판결(판례카아드9484호, 대법원판결집 19①형127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5)1474면)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6고합1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6.11.24. 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고 1977.1.28. 당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그후 20일이 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나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2항,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치상후 도주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에, 과실에 의한 건조물 손괴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4조에 해당하는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중에서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소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위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미국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다만 위 정상을 다시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 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이철환 김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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