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9261
판시사항
사업경영결과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사업을 경영한 결과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환송판결】 대법원 1990.3.13. 선고 89다카180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12,443,040원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1988.2.4.자 1988.1월분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12,443,040원의 조세채권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으며, 설사 원고가 사업을 경영한 결과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