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16009
판시사항
갑의 자동차 할부구입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승낙하고 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갑이 이를 임의로 을을 위한 같은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위해 사용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의 자동차 할부구입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승낙하고 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갑이 이를 임의로 을을 위한 같은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위해 사용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윤석명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0.31. 선고 88나11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소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덤프트럭 4대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원고와 맺게 된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그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피고에게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보증용 인감증명서 4통 등과인감도장을 동인에게 교부한 사실, 위 소외 1은 그 명의로 구입한 덤프트럭 2대에 관하여는 구입자 명의가 동일하여 원고에게 제출할 보증용 인감증명서는 1통만이 필요함에 따라 1통이 남게 되었는데 마침 위 소외 1의 동업자인 소외 2가 그 처인 소외 3 명의로 덤프트럭 1대를 위 소외 1과 함께 위 소외 회사로부터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 원고와 맺은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필요하게 되어 위 소외 1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기에 이르자 위 소외 1은 피고의 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인장을 위 소외 3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약정서에 날인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중이던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 4에게 교부하여 동인이 이를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거시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함으로써 위 소외 1은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고, 한편 원고로서는 위 소외 1이 피고의 인감도장과 용도가 보증용으로 지정되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 동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소외 3의 이 사건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증거취사와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문서의 진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소외 1이 기본대리권을 넘는 법률행위를 한 바 없었다거나 원심의 인정판단이 소론의 당원판례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위 원심의 인정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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