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20973
판시사항
지입회사가 지입차주 갑이 제출한 보증 관계 서류를 잘못하여 을의 지입차량에 관한 보증계약 체결에 사용한 경우, 그 보증인의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지입차주 갑이 지입회사 명의로 리스하는 덤프트럭에 관하여 리스 보증보험계약상 연대보증을 위하여 병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지입회사가 잘못하여 그 서류를 다른 지입차주 을이 같은 지입회사 명의로 리스할 덤프트럭에 관한 리스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한 경우, 병의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6009 판결(공1991,1459), 1991. 12. 27. 선고 91다30668 판결(공1992,774), 1992. 10. 13. 선고 92다31781 판결(공1992,313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4. 14. 선고 94나459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태임중기주식회사(이하 태임중기라 한다)는 소외 한국개발리스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덤프트럭 1대를 리스함에 있어서 그 리스료지급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리스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아 위 한국개발리스주식회사에 교부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위 덤프트럭은 소외 1이 지입회사인 위 태임중기 명의로 리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태임중기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할 위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후, 용도가 "보증보험제출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위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 위 소외 1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위 태임중기에게 제출하면서 위 태임중기로 하여금 원고와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 위 태임중기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위 소외 1이 아닌 소외 2가 위 태임중기 명의로 리스할 덤프트럭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에 사용하였으며(실제로는 위 소외 2의 보증인과 소외 1의 보증인이 뒤바뀐 것임), 그 보증보험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 난에 피고의 서명날인을 위조한 사실, 원고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통상 그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정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의 서명 날인과 함께 그 인감증명을 받아 오도록 하고 있을 뿐,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회사내의 업무지침이나 실무상의 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사무를 담당한 원고의 직원은 위 태임중기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용도가 "보증보험제출용"으로 되어 있는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보증인 난에 피고의 인감도장과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유사한 도장이 찍혀 있음에 비추어 위 서류들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을 승인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소외 1을 통하여 위 태임중기에게 위 소외 1이 지입차주로서 위 태임중기 명의로 덤프트럭 1대를 리스하기 위하여 원고와 체결하게 되는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태임중기에게는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태임중기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태임중기의 위와 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위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으며, 원고가 위 태임중기와 위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태임중기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므로(당원 1991.4.23. 선고 90다 16009 판결; 1992.10.13. 선고 92다 3178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