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2다31781
4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승용차할부매매계약과 보증보험계약상 갑의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한 을이 백지의 보증보험약정서상 연대보증인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갑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는데 갑이 병을 구입자로 하여 할부매매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승용차할부매매계약과 보증보험계약상 갑의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한 을이 백지의 보증보험약정서상 연대보증인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갑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는데 갑이 병을 구입자로 하여 할부매매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6009 판결(공1991,1459), 1991.12.27. 선고 91다30668 판결(공1992,77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6.30. 선고 92나135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소외 기아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서 동 매매계약 및 위 소외 1과 원고 회사 사이의 보증보험계약상의 각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하여, 위 소외 1이 소외 회사로부터 받아 온 백지로 된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고 위 소외 1에게 인감증명서 2매(그 용도는 차보증용과 공증용)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던바, 위 소외 1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을 위 승용차구입 명의자로 하지 아니하고 내연관계에 있던 소외 2를 구입자로 하여 위 소외 회사와의 할부매매계약 및 원고 회사와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은 피고를 대리하여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기본적 대리권이 있고, 한편 원고 회사는 위 소외 1로부터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보험약정서와 아울러 용도가 차보증용 및 공증용으로 된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 2매를 제출받았으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위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위 소외 1이 소외 회사 담당직원에게 자신의 본명을 감추고 다른 사람(소외 3) 행세를 하였다거나 또는 피고가 위 소외 2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원고 회사측에서 위 소외 1과 피고를 직접 만나거나 피고에게 보증책임의 내용을 설명해 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소론 사유가 있다 하여 위와 같은 표현대리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대리행위가 현명주의에 위배되었다거나, 또는 소외 회사 담당직원인 소외 4의 계약상의 과실을 들어 피고의 보증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 또한 충분히 수긍된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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