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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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누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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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혈중알콜농도 0.1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일탈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참작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0.17%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면 그 위반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것이 못되므로, 행정청이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르치거나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제41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4020 판결(공1990,2447), 1992.2.9. 선고 92누15253 판결(공1993상,99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2. 선고 93구331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7%의 주취상태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다만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경찰관이 작성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청문진술서 등에 참고인으로 각 무인한 소외인은 위 차에 동승하였던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마치 그가 위 차의 동승자로서 위 각 서류에 무인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못된다),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주취정도 등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반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것이 못되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르치거나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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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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