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36227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493, 82다카1237 판결(공1983, 359),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공1992, 501)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문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12. 선고 95나444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소외 2가 위 소외 3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95가합2012호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그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위 소외 3과 피고 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일 뿐 그 목적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 등 참조), 당초 이중제소이거나 위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 심리미진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인 피고 명의로 매수하고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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