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지법
98카기10876

판시사항

[1] 중재비용에 변호사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중재법 제9조의 법원의 협조사무에 소송비용담보신청이 포함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상사중재규칙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신청에 대한 중재판정시 판정주문의 내용으로 분쟁내용에 대한 판단부분과 상사중재규칙 제9장 소정의 중재비용의 부담비율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하고 그 이외에 위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판정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상사중재규칙 제9장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중재비용에는 변호사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2] 중재법 제9조의 법원의 협조사무에 소송비용담보신청이 포함되기 위하여는 "중재인이 중재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중재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참조조문

[1] 상사중재규칙 제52조 , 제62조 , /[2] 중재법 제9조

판례내용

【신 청 인】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담당변호사 정해덕 외 3인) 【피신청인】 베렌디나 쉽핑 컴퍼니 리미티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용석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98112-0008호 손해배상청구중재신청사건의 중재비용 담보금으로 금 35,401,375원씩을 이 결정문 송달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각 공탁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신청인 베렌디나 쉽핑 리미티드(이하 베렌디나라 한다)는 선박명이 엘테나츠(E1 Tenaz, 현재이름은 Portland Star)였던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나용선자였고, 피신청인 앵글로-이스턴쉽매니지먼트리미티드(이하 이스턴이라 한다)는 이 사건 선박의 선박관리인이였다. 나. 신청인은 1993. 3. 25., 신청인 런던사무소를 통하여 받은 이 사건 선박의 명세서 및 그에 첨부된 수리계획도면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선박의 일반용역 및 수리관련청약서를 다시 신청인 런던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주인 피신청인 베렌디나에게 전달하였고 그 청약서의 내용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베렌디나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수리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베렌디나에게 보낸 청약서 제15조에 따르면 이 사건 수리계약의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중재원에 회부하며, 동 중재원의 중재판정은 최종적이고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ARBITRA TION:ALL THE DISPUTE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REFFERED TO THE KOREAN COMMERCIAL ARBIT RATION ASSO CIATION ANE ITS RULES, WHOSE AWARD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 중재합의 또는 절차와 관련된 합의사항은 없었다. 라. 신청인은 1993. 4. 20.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1993. 4. 26.부터 1993. 6. 1.까지 선체에 대한 페인트와 코팅작업, 선창에 대한 블라스팅 작업 등 수리를 완료한 다음 1993. 6. 1. 이 사건 선박을 피신청인 베렌디나에게 인도하였다. 마. 피신청인 베렌디나는 1997. 6.경 이 사건 선박의 2번 선창과 8번 선창 벽면의 두께가 선급협회에 의하여 요구되는 최저수준의 이하로 부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997. 7.경부터 1997. 10. 30.까지 사이에 대우 망갈라 중공업(Daewoo Mangalia Heavy Industries SA)에서 이 사건 선박의 부식된 선체를 수리하였다. 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원 중재98112- 0008호로 이 사건 선박이 위 마.항 기재와 같이 부식되어 수리된 것은 신청인이 1993.경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할 시 코팅작업 내지 블라스팅작업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리고 주장하면서 수리비 미화 2,591,783.26$, 운휴손실 미화 2,160,000$(120일×미화 18,000$), 기타 비용 미화 289,996.82$ 합계 5,041,780.08$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이하 이 사건 중재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사. 신청인은 1998. 8.경 이 사건 중재신청의 절차에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중재법 제9조 , 민사소송법 제107조를 근거로 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중재신청에서 이길 경우 피신청인들이 장차 부담하게 될 신청인이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변호사비용이라 한다), 인지대, 송달료 등의 합계 금 225,349,200원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서 피신청인들이 위 금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피신청인들의 중재신청에 응소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같은 해 9.경 위 담보제공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첫째로 피신청인 베렌디나는 사이프러스에 편의치적된 소위 종이회사(paper company)이고, 피신청인 이스턴은 홍콩에 소재한 관리회사에 불과하여 국내외에 자산이 없는 회사이며, 둘째로 피신청인들이 1993.경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은 후 선박수리에 관하여 하자주장을 하지 아니하여 오다가 위 인도일로부터 5년이나 경과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중재신청을 하였으며, 셋째로 신청인은 중재합의가 포함된 수리계약을 피신청인 베렌디나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도 아닌 피신청인 이스턴도 이 사건 중재신청을 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이 사건 중재신청에서 이길 것이 예상되는 바, 중재비용에는 소송비용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중재신청의 절차 준거법인 대한상사중재규칙 제62조 내지 제66조의 중재비용규정들은 변호사비용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당원에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중재법 제9조 , 민사소송법 제17조 , 제107조 , 제107조에 근거하여 중재비용 중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대법원 규칙 제1123호)에 의한 변호사비용 금 35,401,375원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할 것을 신청하고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중재신청의 준거가 될 절차법에 관하여 중재계약은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합의라 할 것이고, 중재계약당사자가 중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준거가 되는 실체법과 절차법 또는 그 관련 사항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합의에 따라서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베렌디나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수리에 관하여 중재합의를 할 시 이 사건 수리계약의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회부되며, 동 중재원의 중재판정은 최종적이고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고 합의를 하였고, 대한상사중재규칙 제9조 제1항은 당사자가 계약 중의 중재조항으로 이 규칙에 의한 중재 또는 중재원의 중재에 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상사중재절차에 관한 규정을 그 중재계약의 일부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중재합의와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한상사중재규칙에서의 중재절차에 관한 규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중재계약의 내용으로 이 사건 중재신청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한상사중재규칙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규칙으로 대한민국 중재법(1996. 3. 16. 제1767호로 제정되고, 1973. 2. 17. 제2537호, 1993. 3. 6. 제4541호로 각 개정되었다) 제18조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은 상사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 제2537호(1973. 2. 17.)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는 법 제18조에 규정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중재판정의 내용 대한상사중재규칙 제49조 제1항은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중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판정주문을 들고 있고, 제52조 제1항은 중재판정부는 중재계약의 범위 내에서 계약의 현실이행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한 배상이나 기타의 구제를 명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재판정부는 책임 있는 일방 또는 쌍방의 당사자에게 제9장 소정의 중재비용의 부담비율을 명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과 위 중재합의를 종합하여 보면,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중재신청에 대한 중재판정시에 판정주문의 내용으로 분쟁내용에 대한 판단부분과 제9장 소정의 중재비용의 부담비율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 위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판정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신청인은 대한상사중재규칙 제52조 제1항에서 중재판정부가 기타의 구제를 명할 수 있고, 기타의 구제에는 중재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에 관한 구제도 포함하므로 변호사비용에 대하여도 중재판정의 주문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규정 취지는 엄격한 기존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에 있어서는 판정내용을 기존의 분쟁해결절차에서 판정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유연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변호사비용에 관한 사항까지 위 기타의 구제에 포함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중재비용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규칙 제9장은 제62조에서 제66조로 구성되어 있는바, 제62조 제1항은 "중재비용은 이 규칙 제63조 내지 제65조에 규정하는 요금, 경비, 수당으로 구분한다."고, 제63조 제1항에서는 요금은 관리요금과 심문기일변경요금으로 구분하고, 제64조 제1항에서는 경비는 중재인 및 서기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녹음 또는 목록의 작성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기타 중재에 소요되는 일절의 경비로, 제65조에서는 수당은 중재인이 정하는 중재인의 수당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사비용은 대한상사중재규칙상 중재비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중재합의시 대한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신청에서의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시에 대한상사중재규칙상 중재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변호사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중재신청 등이 변호사에 위임되어 수행하는 사례가 많고, 중재사무가 전문화·기술화되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는 대한상사중재규칙상 중재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중재비용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중재당사자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고 해석되어야 된다고 보인다. 다만 중재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중재신청 또는 그에 대한 응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로서 상대방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라. 중재법 제9조민사소송법 제109조와의 관련성 중재법 제9조는 중재인이 중재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중재인이 직접할 수 없는 것은 중재인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에 관한 사무를 행하고,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문에 근거하여 대한상사중재규칙을 중재절차의 준거법으로 하는 이 사건 중재신청에서 중재피신청인이 변호사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재신청사건이나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17조 , 제107조에 근거하여 중재신청인이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변호사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이 문제는 중재신청인이 위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중재피신청인이 중재신청에 응할 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나아가 중재판정부 또는 중재인은 중재신청인이 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중재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가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중재법 제9조는 "중재인이 중재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중재인이 직접할 수 없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중재인이나 중재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재신청에서는 중재인은 중재판정시에 변호사비용을 중재비용의 일부로서 판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중재판정에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그 변호사비용에 대한 담보가 중재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중재인은 이 사건 중재신청에서 중재신청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중재인이 직접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는 할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중재신청에서는 중재법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변호사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은 법원에 이 사건 신청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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