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가합4410
판시사항
신용카드거래의 법률적 성질
판결요지
신용카드거래의 법률적 성질은 채권매매 또는 이와 유사한 유상행위라기보다는 카드회원이 카드발행회사에 가맹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줄 것을 포괄적으로 의뢰하고, 카드발행회사가 가맹점에 대하여 카드회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며, 그 대신에 가맹점은 카드회원에 우선하여 카드발행회사에게 거래대금을 청구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53조, 제57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판례내용
【원 고】 동양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조상희 외 2인) 【피 고】 주식회사 케이비에스영상사업단 (소송대리인 홍익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1,390,8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1,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갑 제7호증은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5. 15. 피고와 피고가 판매하는 비디오 등 영상제작물을 공급받는 대리점들이 카드이용한도에 제한이 없는 원고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위 영상제작물의 매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하는 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양카드가맹점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고, 피고가 그 대리점으로부터 설정받은 담보물권 등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가맹점약관 제3조 제2항에는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승인을 받아 매출표에 매출일자 등 필수기재사항을 전부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6조 제4항에는 가맹점이 매출표에 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신용판매금액에 한하며, 현금의 입체금, 과거의 판매대금 등을 포함시킬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와 위 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할 무렵 그 이후외 판매대금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외상판매대금에 대하여도 피고 대리점의 신용도와 담보력 등을 심사한 후 매출표의 승인절차를 생략한 채 위 카드가맹점계약에 따른 신용카드거래로 일괄하여 승인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1996. 6. 7. 47개의 피고의 대리점의 4, 5월분 외상판매대금 합계 1,180,224,720원에 대하여, 같은 달 18. 7개 대리점의 3, 4, 5월분 외상판매대금 합계 191,035,150원에 대하여 일괄거래승인을 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대리점인 ○○문화(대표자 소외 2)에 대한 외상판매대금 98,935,690원과 ○○영상(대표자 소외 3)에 대한 외상판매대금 87,106,190원, 합계 186,041,880원(그 중 위 카드가맹점계약 이전의 판매대금은 145,997,860원임)에 관한 신용카드거래승인을 요청받고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다가, 피고에 대하여 그 거래의 담보로 소외 2가 교부한 소외 4 발행의 백지약속어음과 소외 3이 교부한 소외 5 발행의 백지약속어음을 위 담보인수약정에 따라 양도받은 이외에 신용카드사용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소외 2로부터 소외 6, 소외 7을, 소외 3으로부터 소외 8, 소외 9를 추가한 후 같은 해 6. 28. 소외 2, 소외 3의 카드회원가입 및 위 거래에 대한 승인을 하였고, 그 후 같은 해 7. 1. 피고에게 위 각 외상판매대금에 대하여 수수료 등을 공제한 181,390,833원을 지급하였다. 마. 소외 2, 소외 3은 원고에게 위 각 신용카드사용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누적된 연체금액이 소외 2의 경우 110,703,080원, 소외 3의 경우 97,128,327원에 달한 시점에서 각 적색거래처로 등록되어 부도처리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카드가맹점거래 중 피고가 그 대리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존 외상판매대금을 원고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하는 거래의 실질은 피고가 원고의 카드회원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의 매매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유상행위라고 할 것인바,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위 각 외상판매대금채권에 대한 신용카드거래승인을 요청할 당시 위 각 외상판매대금채권이 부실징후가 뚜렷하고 사실상 부도 직전에 놓여 있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가 위 각 외상대금채권에 대한 신용카드거래승인을 하더라도 추후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의 신용카드사용대금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언동을 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매도인으로서의 고지의무를 성실하게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언동을 신뢰한 원고로부터 신용카드거래승인을 받고 그 대금으로 181,390,833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거래숭인을 요청할 당시 위와 같은 언동을 함으로써 소외 2, 소외 3의 자력을 담보하였고, 또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입보를 통하여 담보를 확보하고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입보받고 이를 승인하게 되었는데 그 후 위 인적보증은 소외 2, 소외 3이 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의 외상판매대금채권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위 각 외상판매대금채권은 그에 수반된 담보권이 존재하지 않는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하자 있는 채권을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여 매도한 매도인으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내지는 대금감액청구권의 행사의 효과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위 181,390,8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거래승인을 요청하면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언동을 하여 원고를 기망한 다음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외상판매대금 181,390,833원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생한 판매대금을 신용카드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카드가맹점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카드가맹점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피고의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외상판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정상적인 신용카드거래로 승인한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피고와 소외 2, 소외 3 사이에는 위 외상판매대금에 대하여도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살피건대, 카드가맹점계약에 이 점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신용카드거래의 법률적 성질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채권매매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유상행위로 보는 견해가 없지는 아니하나 그럴 경우 가맹점은 카드회원에 대하여 전혀 대금채권을 갖지 아니하므로 카드발행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지급불능이더라도 가맹점은 카드회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신용카드거래의 법률적 성질을 채권매매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유상행위로 볼 수는 없고,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 및 신용카드거래의 실질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법률적 성질은 카드회원이 카드발행회사에 가맹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줄 것을 포괄적으로 의뢰하고, 카드발행회사가 가맹점에 대하여 카드회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며, 그 대신에 가맹점은 카드회원에 우선하여 카드발행회사에게 거래대금을 청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따라서 카드발행회사인 원고는 가맹점인 피고에 대하여 중첩적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카드회원인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신용카드사용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창섭(재판장) 김기현 김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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