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가합14579
판시사항
[1] 근저당권 목적물이 멸실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액(=멸실 당시 목적물 가액 및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 상당액) [2] 근저당권 목적물인 어선의 소유자가 폐선 상태에 있던 위 어선을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승낙없이 폐선처리한 경우, 멸실 당시 위 어선의 가액을 위 어선이 보유한 어업허가에 대한 권리금 상당액으로 평가한 후 위 조합에게도 수산청장 고시 영어자금운용요령에 반하여 어선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불구하고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변 제기 후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제소한 점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어선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 권리금 상당액의 70%로 제한한 사례 [3] 방치폐어선처리요령(수산청고시 제1995-31호) 제5조 소정의 ‘관할 시·도지사’의 의미 [4]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3조가 등기된 선박에 준용되는지 유무(소극)
판결요지
[1] 근저당권 목적물이 멸실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 당시의 목적물 가액 및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2] 근저당권 목적물인 어선의 소유자가 폐선 상태에 있던 위 어선을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승낙 없이 폐선처리한 경우, 멸실 당시 위 어선의 가액을 위 어선이 보유한 어업허가에 대한 권리금 상당액으로 평가한 후 위 조합에게도 수산청장 고시 영어자금운용요령에 반하여 어선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불구하고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변제기 후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제소한 점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어선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 권리금 상당액의 70%로 제한한 사례. [3] 구 어선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의거하여 수산청장이 1995. 9. 28. 수산청고시 제1995-31호로 고시한 방치폐어선처리요령 제5조는, 관할 시·도지사는 폐선에 수협중앙회 도지회 및 지구별·업종별 수협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담보권을 가진 수협 등의 장과 한국어선협회장과 합동으로 현지조사하여 방치폐어선조사의견서를 작성, 담보권을 가진 수협 등의 장에게 담보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항, 포구 등에 방치되어 환경오염과 경관을 저해하는 방치어선을 효과적으로 제거·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요령 제5조 소정의 ‘관할 시·도지사’는 당해 폐선이 방치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한다. [4]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는 담보로 제공된 20t 미만의 미등기선박에 대하여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담보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장의 승낙 또는 채무상환완료증명서를 받아 소유자명의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미등기선박의 경우 등기선박과 달리 공부상 별도의 담보권 설정등재를 할 방법이 없어서 소유자 변경시 담보권의 인수나 채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된 선박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옹진수산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천 담당변호사 동상홍) 【피 고】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태외 1인) 【변론종결】1999. 7. 7. 【주 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9.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북제주군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 나머지는 위 피고의, 원고와 피고 북제주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0,838,903원 및 위 금원 중 금36,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1. 기초사실 (1)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인데, 1990. 6. 14. 소외 1에게 어업자금을 대출하면서 동인소유의 어선인 제○○○호(68.74톤, 1972. 7. 진수)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7,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1994. 3. 8. 소외 1에게 영어자금으로 금 36,000,000원을 이자 연 5푼(연체시에는 연 1할 5푼), 변제기 1년 후로 약정하여 대출하였는데, 소외 1은 그후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 중 1995. 12. 20.까지의 이자만을 납부하였을 뿐, 원금 36,000,000원 및 1995. 12. 21.부터 1998. 8. 12.까지의 연체이자 합계 금 14,838,903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2) 소외 1은 1994. 6. 21. 소외 주식회사 한국차이나에게, 주식회사 한국차이나는 1995. 1. 24. 소외 2에게 각 제○○○호를 매도하였고 각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제○○○호는 근해 유자망 어업허가가 나 있었는데, 당시 근해 유자망 어업에 대한 신규허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기존의 유자망 허가가 있는 선박을 폐선처리하고 그 대체선박으로 새로이 어선을 건조한 경우에만 유자망 허가를 받을 수 있어서 유자망허가 자체가 별도의 권리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편 제○○○호는 1972. 7.경 진수된 것으로 노후되어서 충남 서천군 원수리 1구항 포구에 폐선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4) 피고 1은 유자망 허가를 얻기 위하여 제○○○호를 매입하기로 하고 조선소를 운영하던 소외 3을 통하여 1995. 2. 27. 소외 2로부터 폐선상태인 제○○○호를 유자망 허가의 권리금으로 금 40,000,000원만을 지급하여 매수하고 같은 달 28.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해 3. 6. 제○○○호의 선적항을 북제주군 추자면으로 이전하였다. (5) 이어서 피고 1은 피고 북제주군으로부터 95년도 경제성어선 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경제성어선 건조사업자금 금 205,920,000원을 융자받아 그 자금으로 같은 해 8.경 목포시 연산동 현진FRP조선에서 제△△△△△△호를 건조하였고, 같은 해 5. 28. 방치되어 있던 제○○○호를 해체한 뒤, 같은 해 8. 10. 원수어촌계장으로부터 폐선자진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았다(위 서류는 어선등록말소신청시 첨부되었다). (6) 피고 1은 같은 해 9. 2. 어선노후해체를 등록말소사유로 하여 피고 북제주군에 제○○○호에 관한 어선등록말소를 신청하였고, 위 피고는 이를 수리하여 그 무렵 제○○○호에 관한 어선등록을 말소하였으며, 피고 1은 이를 근거로 제△△△△△△호에 유자망 어업허가를 받았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 갑제10호증의 1, 갑제1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증인 소외 4, 해양수산부장관,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원수어촌계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변론의 전취지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상 피고 1은 제○○○호를 해체하여 폐선처리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승낙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폐선처리함으로써 목적물의 멸실로 인하여 결국 원고의 근저당권이 소멸되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제○○○호의 멸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1994. 12. 수산청장 고시 영어자금운용 요령 제18조에 의하면 수산업협동조합은 어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 교부한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1994. 3. 8. 소외 1에게 영어자금으로 금 36,000,000원을 융자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가 소외 1이 같은 해 6. 21. 소외 주식회사 한국차이나에게 제○○○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소외 1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1995. 3. 8.이므로 그 변제기 후에는 원고가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채무자인 소외 1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마땅함에도 만연히 방치하다가 변제기로부터 3년 6개월이나 지난 1998. 9. 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증거 : 앞에서 거시한 증거, 을제1호증]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도 담보선박에 대한 채권관리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담보물 멸실에 대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위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위 피고의 책임은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70%부분으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 당시의 목적물 가액 및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제○○○호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998. 8. 12.까지의 원리금이 금 50,838,903원에 이르지만, 제○○○호는 선령 23년 2개월의 노후어선으로 포구에 폐선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선박 자체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었고, 다만 위 선박이 보유한 근해 유자망 어업허가만이 경제적 가치가 있었는데, 피고 1이 그 대가로 소유자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제○○○호의 폐선당시 가액은 금 40,000,000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호의 멸실로 입은 손해액은 금 40,000,000원이라 할 것인데 위 피고의 과실상계로 인한 책임비율이 70%이므로, 결국 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금 28,000,000원(40,000,000원 × 70%)이 된다. 2. 피고 북제주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피고가 1995. 9. 2. 피고 1의 제○○○호에 대한 어선등록말소신청을 수리하여 위 어선등록을 말소하였는바, 이때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미리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면서 위 의무의 근거로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① 구 어선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및 어선법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의거하여 수산청장이 1995. 9. 28. 수산청고시 제1995-31호로 고시한 방치폐어선처리요령 제5조에 의하면 관할 시·도지사는 폐선에 수협중앙회 도지회 및 지구별·업종별 수협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담보권을 가진 수협 등의 장과 한국어선협회장과 합동으로 현지조사하여 방치폐어선조사의견서를 작성, 담보권을 가진 수협 등의 장에게 담보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피고 북제주군은 제○○○호의 담보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원고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1995. 6. 22. 대통령령 제14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는 담보로 제공된 20톤 미만의 미등기선박에 대하여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담보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장의 승낙 또는 채무상환완료증명서를 받아 소유자명의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의 형평상 2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도 말소등록신청시 관할 시·도지사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③ 구 어선법 제13조 제1항은 어선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어선의 등록을 하되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인 경우에는 선박등기를 한 후 어선의 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선박등기법 제2조, 제3조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보존 및 이전에 관하여 등기를 하도록 정하였으며, 구 어선법 제19조 제1항은 등록된 어선이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어선의 소유자가 14일 이내에 농림수산부령(현재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은 위와 같이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당해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 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관할 행정관청으로서는 20톤 이상의 어선에 대한 선박등록말소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선박등기부를 열람하여 등록말소신청인이 어선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위 선박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어선등록을 말소처리하기 전에 근저당권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위 피고에게 과연 선박등록말소시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① 위의 수산청고시 방치폐어선처리요령[갑제10호증의 1]은 항, 포구 등에 방치되어 환경오염과 경관을 저해하는 방치어선을 효과적으로 제거,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요령 제5조 소정의 ‘관할 시·도지사’는 당해 폐선이 방치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는 제○○○호가 방치된 충남 서천군 포구의 행정관청이 그 해당청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①주장은 이유없고, ② 위 시행령 제43조의 취지는 미등기선박의 경우 등기선박과 달리 공부상 별도의 담보권 설정등재를 할 방법이 없어서 소유자 변경시 담보권의 인수나 채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된 선박인 제○○○호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없어 ②주장도 이유없으며(또한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이 1995. 2. 28.이고 제○○○호의 선적항이 북제주군으로 이전된 시점이 같은 해 3. 6.이므로 당시 피고 북제주군이 제○○○호의 소유자명의변경에 관여하지 않았음도 명백하다), ③ 어선등록은 어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선적항의 관할 행정청에 어선의 명칭, 종류, 기관 등 명세, 소유자이름 등을 등록하는 것으로 선박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선박등기와는 그 목적이 다른 것이므로, 그 등록이나 변경, 말소절차는 어선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바, 구 어선법 제19조 제1항 및 구 어선법시행규칙(1994. 6. 16. 농림수산부령 제114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은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등록말소신청서에 선박국적증서등 및 어선번호판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 북제주군은 위 규정에 따라 어선등록말소를 하면 족하고 어선등록말소처리시 선박등기부를 열람해야 한다거나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담보권설정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③주장도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8. 9. 2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북제주군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정재훈 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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