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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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3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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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이른바 사위판결의 기판력 유무(소극) 나. 위 “가”항의 사위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유무 및 그 상대방이 별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이른바 사위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기판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위 “가”항의 사위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 말소될 처지에 있고, 또 그 상대방이 사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별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인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170조 / 가. 제204조 / 나.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1.3.24. 선고 80다2220 판결(공1981,13842) / 가. 대법원 1978.5.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판결(공1978,10826), 1982.4.13. 선고 81다1350 판결(공1982,502) / 나. 대법원 1981.8.25. 선고 80다2831 판결(공1981,1429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백성화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섭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9.13. 선고 91나119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이른바 사위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는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기판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 당원 1978.5.9. 선고 75다634 판결; 1981.3.24. 선고 80다2220 판결; 1982.4.13. 선고 81다1350 판결 참조)이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사위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써 말소될 처지에 있고, 또 그 상대방이 사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별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인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984.1.23. 선고된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단5788 사건의 판결은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여 승소판결이 있은 것이며, 그 판결정본이 아직 원고 백성화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한 결과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그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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