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부산지법
2007가단145338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저당권자 등 관계인과 협의하거나 그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 [2] 근저당권자인 법인이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후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전등기만 하고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 변경등기는 하지 않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로만 보상계획통지서 등을 발송하는 바람에 근저당권자가 그 사실을 몰라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확인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과실상계 50%)

판결요지

[1]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보상금을 그 지급 전에 압류하지 아니하면 담보권을 상실하게 되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계인과 협의하거나 그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비자발적으로 담보권을 상실하게 될 저당권자 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당해 협의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와 같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로 나아가는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물상대위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근저당권자인 법인이 본점 소재지 이전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후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로 보상계획통지서 등을 발송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한 위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절차의 진행과 별도로 등기부상 등재된 법인 근저당권자의 법인번호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열람하여 변경된 본점 소재지가 확인된다면 그 소재지로 위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의 진행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등기부상 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과실 50% 상계함).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제1항, 제4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항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제1항, 제40조, 제4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8조 제1항, 민법 제2조, 제750조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부산도시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최창용) 【변론종결】2008. 10.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부터 2008.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9. 10. 20. 소외인과 사이에 소외인 소유의 부산 강서구 화전동 (지번 생략) 답 10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유류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1989. 10.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상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법인번호와 함께 본점 소재지인 ‘경남 양산군 양산읍 북정리 (주소 생략)’가 주소로 등재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05. 6. 20. 본점을 ‘부산 남구 용당동 (지번 생략)’으로 이전하고 2005. 6. 27.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상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 나.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10. 2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피고를 단위사업시행자 중 하나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부산 강서구, 진해시 일원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03. 10. 30. 이를 고시하였고, 2004. 9.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이를 고시하였으며, 2005. 12. 27. 피고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지역에 대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5. 12. 30.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05. 7. 1.경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를 하고, 원고를 포함한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2006. 2월경 보상협의요청서, 2006. 5월경 협의촉구 및 협의기간 연장통보서, 보상협의 촉구 및 관계인 통보서를 각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위 각 서류들은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상황에서 등기부상 주소지로 발송됨으로써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06. 8월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6. 12. 15. 수용개시일을 2007. 2. 2.로 하여 보상액 134,256,800원으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12. 22. 경료된 북부산세무서의 압류등기, 1995. 12. 15. 부산 북구청의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고, 부산 북구청이 피고에게 2006. 6. 16.경 체납액 18,093,860원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하였고, 2007. 1. 18.경 체납액을 20,120,820원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북부산세무서는 2006. 12. 26.경 체납액 209,602,600원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하였다(부산 북구청, 북부산세무서에 대하여 체납한 각 세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당해세가 아니었고 그 법정기한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설정등기일 이후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의 배당에 있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었다). 바. 피고는 2007. 1. 30. 부산 북구청과 북부산세무서의 압류처분상 체납액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134,256,800원 중 11,759,170원을 부산 북구청에, 122,497,630원을 북부산세무서에 각 지급하였고, 2007. 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2. 2.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당시 소외인에 대하여 7억 원 상당의 유류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사. 관련 법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 3, 을 2 내지 5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5, 을 7호증의 1, 2, 을 8, 9호증, 을 10호증의 1, 2, 을 11 내지 16호증, 을 17호증의 1, 2, 을 18, 19호증, 을 20호증의 1 내지 6, 을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부산 북구청장, 북부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2조, 제15조 제1항, 제16조, 그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근저당권자 등의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보상협의요청서로 관계인에게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여야 하고, 다만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고로써 보상협의요청 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편 공익사업법 제47조에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당해 담보물권은 보상금의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만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보상금을 그 지급 전에 압류하지 아니하면 담보권을 상실하게 되는바, 공익사업법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관계인과 협의하거나 그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비자발적으로 담보권을 상실하게 될 저당권자 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당해 협의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와 같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로 나아가는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물상대위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로 보상계획통지서, 보상협의요청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우편물을 반송받음으로써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상에 근저당권자로서 법인인 원고의 법인번호가 등재되어 있었는데, 부산 강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청은 다른 기관의 협조나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등기부상 주소지로의 보상계획통지 서류 등이 2005. 7월경부터 반송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원고의 실제 주소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재결신청을 하여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등기부상 법인 근저당권자의 법인번호가 등재되어 있고 구청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열람하는 데 있어 특별한 절차상의 번거로움이나 과도한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없는 이상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뿐만 아니라 재산권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여야 할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의 진행과 별도로 적어도 근저당권자로서 수용재결 및 보상금의 지급으로 담보권을 상실하게 될 원고가 압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종시기로서 수용보상금 지급일인 수용개시일(2007. 2. 2.) 이전까지는 등기부상 등재된 원고의 법인번호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열람하여 원고의 변경된 본점 소재지가 확인된다면 그 소재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의 진행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05. 7월경부터 등기부상 근저당권자로서 법인번호가 등재된 원고에 대한 등기부상 주소지로의 보상계획통지서 등이 반송되었음에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인 부산 북구청과 북부산세무서에 수용보상금을 각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어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도 본점 소재지를 옮긴 후 등기부상 주소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보상계획이나 보상협의의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원고의 이 사건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이 손해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손해배상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5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이 사건 손해의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었던 채권최고액 1억 원 × 0.5)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수용보상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개시일인 2007. 2.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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