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나8848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7. 선고 2005가단272511 판결
【변론종결】2006. 10. 13.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92,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8. 5. 13. 소외 2와의 사이에 소외 2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1998. 5. 13.부터 1999. 5. 13.까지인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고 한다), 보험료 중 책임보험료는 일시불로 납부하고, 나머지 임의보험료는 2회에 걸쳐 분납하되, 1회분 분납보험료 금406,040원은 계약 당일에 납부하고, 2회분 분납보험료 금270,700원은 1998. 10. 13.까지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3조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⑴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둔다(제1항). ⑵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된다(제2항). ⑶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한다(제3항).
다. 소외 2가 1998. 10. 13.까지 2회분 분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1998. 10. 23. 위 특별 약관의 규정에 따라 소외 2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1998. 11. 12.까지 2회분 분납 보험료를 납입할 것과, 만약 위 납입기일까지 2회분 분납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 계약은 위 납입기일의 24:00부터 해지되어 그 후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의 ‘자동차분납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통보서(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다.
라. 집배원인 소외 1은 1998. 10. 26. 이 사건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하여 소외 2의 거주지인 창원시 도계동 (상세 주소 생략)○○아파트(동 호수 생략)를 방문하였는데, 소외 2의 가족 모두가 부재하여 위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소외 2가 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것처럼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의 수령인 란에 직접 무인하고, 비고 란에 ‘ 소외 2(주민등록번호 생략)’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이로 인하여 소외 1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금2,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마. 한편, 소외 2의 처인 소외 3은 1999. 3. 13. 16:35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금호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87.8㎞ 지점을 진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소외 4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충격하고, 다시 소외 5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시외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소외 3은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바.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사건 보험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소외 2는 2001. 1. 2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전 소송’이라고 한다).
사. 전 소송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우편물이 소외 2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자동차분납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 2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창원지방법원 2002나7453, 대법원 2003다51330),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4. 9.까지 판결금과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금35,092,670원을 지출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집배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우편물을 배달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 우편물을 소외 2에게 배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소외 2 본인이 직접 위 우편물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로 배달증 원부를 작성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2 등에게 보험금 등으로 합계 금35,092,67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은 집배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우편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우편법(2005. 3. 31. 법률 제7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우편법’이라고 한다) 제38조에 의하여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구 우편법 관련 규정의 제한적 해석 ⑴ 구 우편법 관련 규정 ㈎ 구 우편법은 우편역무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우편역무( 제14조)와 기본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부가우편역무( 제15조)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그 우편요금이나 수수료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구 우편법 제38조는, ‘정부는 발송된 우편물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그 배상금액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부가우편역무 중 그 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 ② 부가우편역무 중 보험취급 우편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 ③ 부가우편역무 중 현금추심취급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추심금액을 받지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교부한 때 ④ 그 외의 부가우편역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리고 구 우편법 제42조는 ‘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그 승인을 얻은 수취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는 ‘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로서, 구 우편법 제15조, 구 우편법시행규칙(2004. 7. 6. 정보통신부령 제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우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가우편역무이고, ‘등기취급’ 역시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로서, 구 우편법 제15조, 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가우편역무이다. ⑵ 적용 범위의 제한 ㈎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 우편법의 제정목적( 제1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인원과 비용의 제약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매일 수많은 우편물을 송달거리의 멀고 가까움이나 교통수단의 지역 편차에 관계없이 원활·신속하게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평하게 배달하여야만 할 것이다. ㈏ 그런데 만약 국가가 우편물의 처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사고 전부에 대하여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천차만별의 사고유형 및 손해에 관하여 그 배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로서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유무의 확정이나 그 손해액 확정을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그 결과 투하된 경제적 비용을 전보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필연적으로 우편요금이나 수수료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여, 종국적으로는 구 우편법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특히 기본우편역무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을 하는 부가우편역무( 구 우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우편물의 인수 및 배달에 관하여 기록을 함으로써 우편물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확실하게 배달되도록 하는 것이고, 발송인은 이에 대하여 특별요금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직무규범에 따라 업무집행이 이루어지는 한 우편물의 망실, 배달지연 등 사고발생의 대부분은 방지될 것이나, 우편업무종사자의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은 불가피한 일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그러나 우편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일은 통상의 직무규범에 따라 업무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그칠 것이므로,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까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여야만 구 우편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러한 면제 또는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국가의 책임을 제한 또는 면책하는 내용의 구 우편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은 부가우편역무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편업무종사자의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우편업무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 우편법에 규정된 손해배상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규정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등기우편물은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여 수취인·동거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구 우편법 제31조, 구 우편법 시행령(2005. 8. 19. 대통령령 제19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또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구 우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등기우편물 배달 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 배달증에 수령인이 증인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증인하게 하여야 한다( 구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 그리고 만약 수취인의 부재로 인하여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물도착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취함에 투입함으로써 우편물의 도착을 통지하고, 2차 방문 예정 일시 및 우체국에 와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우편업무취급세칙). ⑵ 그런데 집배원 소외 1은 위와 같은 직무 규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인 소외 2가 직접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것처럼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소외 2가 위 우편물을 수령한 것처럼 가장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소외 1은 이 사건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의 경우는 구 우편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⑶ 또한 소외 1이 이 사건 우편물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로 등기우편물의 배달증 원부를 작성한 것은 외관상 소외 1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⑷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금35,092,6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05. 9.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혁우(재판장) 최성수 신영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7. 선고 2005가단272511 판결
【변론종결】2006. 10. 13.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92,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8. 5. 13. 소외 2와의 사이에 소외 2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1998. 5. 13.부터 1999. 5. 13.까지인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고 한다), 보험료 중 책임보험료는 일시불로 납부하고, 나머지 임의보험료는 2회에 걸쳐 분납하되, 1회분 분납보험료 금406,040원은 계약 당일에 납부하고, 2회분 분납보험료 금270,700원은 1998. 10. 13.까지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3조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⑴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둔다(제1항). ⑵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된다(제2항). ⑶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한다(제3항).
다. 소외 2가 1998. 10. 13.까지 2회분 분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1998. 10. 23. 위 특별 약관의 규정에 따라 소외 2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1998. 11. 12.까지 2회분 분납 보험료를 납입할 것과, 만약 위 납입기일까지 2회분 분납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 계약은 위 납입기일의 24:00부터 해지되어 그 후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의 ‘자동차분납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통보서(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다.
라. 집배원인 소외 1은 1998. 10. 26. 이 사건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하여 소외 2의 거주지인 창원시 도계동 (상세 주소 생략)○○아파트(동 호수 생략)를 방문하였는데, 소외 2의 가족 모두가 부재하여 위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소외 2가 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것처럼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의 수령인 란에 직접 무인하고, 비고 란에 ‘ 소외 2(주민등록번호 생략)’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이로 인하여 소외 1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금2,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마. 한편, 소외 2의 처인 소외 3은 1999. 3. 13. 16:35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금호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87.8㎞ 지점을 진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소외 4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충격하고, 다시 소외 5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시외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소외 3은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바.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사건 보험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소외 2는 2001. 1. 2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전 소송’이라고 한다).
사. 전 소송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우편물이 소외 2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자동차분납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 2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창원지방법원 2002나7453, 대법원 2003다51330),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4. 9.까지 판결금과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금35,092,670원을 지출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집배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우편물을 배달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 우편물을 소외 2에게 배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소외 2 본인이 직접 위 우편물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로 배달증 원부를 작성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2 등에게 보험금 등으로 합계 금35,092,67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은 집배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우편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우편법(2005. 3. 31. 법률 제7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우편법’이라고 한다) 제38조에 의하여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구 우편법 관련 규정의 제한적 해석 ⑴ 구 우편법 관련 규정 ㈎ 구 우편법은 우편역무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우편역무( 제14조)와 기본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부가우편역무( 제15조)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그 우편요금이나 수수료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구 우편법 제38조는, ‘정부는 발송된 우편물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그 배상금액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부가우편역무 중 그 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 ② 부가우편역무 중 보험취급 우편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 ③ 부가우편역무 중 현금추심취급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추심금액을 받지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교부한 때 ④ 그 외의 부가우편역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리고 구 우편법 제42조는 ‘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그 승인을 얻은 수취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는 ‘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로서, 구 우편법 제15조, 구 우편법시행규칙(2004. 7. 6. 정보통신부령 제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우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가우편역무이고, ‘등기취급’ 역시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로서, 구 우편법 제15조, 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가우편역무이다. ⑵ 적용 범위의 제한 ㈎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 우편법의 제정목적( 제1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인원과 비용의 제약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매일 수많은 우편물을 송달거리의 멀고 가까움이나 교통수단의 지역 편차에 관계없이 원활·신속하게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평하게 배달하여야만 할 것이다. ㈏ 그런데 만약 국가가 우편물의 처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사고 전부에 대하여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천차만별의 사고유형 및 손해에 관하여 그 배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로서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유무의 확정이나 그 손해액 확정을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그 결과 투하된 경제적 비용을 전보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필연적으로 우편요금이나 수수료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여, 종국적으로는 구 우편법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특히 기본우편역무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을 하는 부가우편역무( 구 우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우편물의 인수 및 배달에 관하여 기록을 함으로써 우편물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확실하게 배달되도록 하는 것이고, 발송인은 이에 대하여 특별요금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직무규범에 따라 업무집행이 이루어지는 한 우편물의 망실, 배달지연 등 사고발생의 대부분은 방지될 것이나, 우편업무종사자의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은 불가피한 일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그러나 우편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일은 통상의 직무규범에 따라 업무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그칠 것이므로,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까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여야만 구 우편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러한 면제 또는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국가의 책임을 제한 또는 면책하는 내용의 구 우편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은 부가우편역무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편업무종사자의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우편업무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 우편법에 규정된 손해배상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규정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등기우편물은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여 수취인·동거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구 우편법 제31조, 구 우편법 시행령(2005. 8. 19. 대통령령 제19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또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구 우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등기우편물 배달 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 배달증에 수령인이 증인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증인하게 하여야 한다( 구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 그리고 만약 수취인의 부재로 인하여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물도착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취함에 투입함으로써 우편물의 도착을 통지하고, 2차 방문 예정 일시 및 우체국에 와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우편업무취급세칙). ⑵ 그런데 집배원 소외 1은 위와 같은 직무 규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인 소외 2가 직접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것처럼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소외 2가 위 우편물을 수령한 것처럼 가장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소외 1은 이 사건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의 경우는 구 우편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⑶ 또한 소외 1이 이 사건 우편물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로 등기우편물의 배달증 원부를 작성한 것은 외관상 소외 1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⑷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금35,092,6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05. 9.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혁우(재판장) 최성수 신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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