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고합43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임희성
【변 호 인】 변호사 정기명(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8. 7.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3. 19. 16:00경 순천시 승주읍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2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뒷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놓여있던 공소외 2의 딸인 피해자 공소외 3 소유의 장지갑에서 현금 118,000원, 미화 2달러, 이마트 3,000원 할인권을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최종 형 집행종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상습성]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불과 2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에 의한 범행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형의 단기를 2배 가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성행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정환경·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준호(재판장) 심재현 진재경
【검 사】 임희성
【변 호 인】 변호사 정기명(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8. 7.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3. 19. 16:00경 순천시 승주읍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2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뒷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놓여있던 공소외 2의 딸인 피해자 공소외 3 소유의 장지갑에서 현금 118,000원, 미화 2달러, 이마트 3,000원 할인권을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최종 형 집행종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상습성]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불과 2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에 의한 범행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형의 단기를 2배 가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성행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정환경·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준호(재판장) 심재현 진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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