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66다1558

판시사항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발생에 피해자에게 과실있다고 할 수 없는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고재선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6. 29. 선고 66나9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을 보면, 본건 사고장소는 충남 논산군 연무면 삼거리소재 제1202건공단 제301대대 제3중대 영내로서, 그 장소의 상황은 동 제3중대 연병장으로 부터 약 1.5미터 내지 2.5미터의 낙고를 이루고 있고, 동 낙고는 경사약 15도 가량의 제방형식으로 잔디가 심어져 있었고, 밑에는 폭 약 60센치의 배수로를 격하여 도로가 있고, 연병장에서 부대 후편으로 통하려면 약 60도의 좌회카부를 회전하여야 하게 되어 있는 곳인바, 원판시 추럭운전병 이형문은위도로 60도 회전 카부를 시속 8키로의 속도로 회전하다가 헨들을 충분히 원상복귀 시키지 못한 운전상의 과실로 차량이 위 배수로를 넘어 피해자등이 휴식하고 있는 높이 2.5미터 되는 잔디언덕을 비수듬이 지나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운전의 잘못으로 차량이 배수로를 넘어 잔디언덕을 비스듬이 진행하여 옴을 현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빨리 피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본건사고에 경합된 사실을 인정한 취지로 보여지는바, 위 사실인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휴식하고 있던곳은 도로와의 사이에 폭 60센치의 배수로가 있고, 그 뿐 아니라, 도로로부터 경사약 15도 제방형식의 잔디뚝으로 되어있고, 도로 지면으로부터 높이 2.5미터되는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휴식하고 있던 장소는 도로를 진행하는 자동차가 불의에 달려올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장소에 휴식하고 있는 사람이 미리 운전과실로진행하여 올 차량을 주시하여야 할 환경이 아니므로, 이러한 장소도 차량이 잘못 진행 하여옴을 현인할수 있는 상황하에서 재빨리 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속단할 수 없을 것이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려면 피해자가 운전상 과실로 제방에 진행하여오는 차량을 현실로 인식하여 재빨리 피신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신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피해자에게 어느 점에 있어 과실이 있는가를 확정하지 않고 과실을 인정한 이유불비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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