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다232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6.25. 선고 68누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협진여객운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0. 31. 선고 68나1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법인세법 시행규칙 12조 2항 3호 (1966.3.11자 재무부령 400호)는 구법인세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으로 이는 조세법률 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 함은 대법원판결( 대법원 1968.6.25 선고, 68누9 판결참조)이 이미 이를 밝힌 바 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무효의 규칙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갑종 근로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갑종 근로 소득세 451,892원을 정당한 원인없이 이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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