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다1048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2. 5. 10. 선고 71나4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공동상고 이유를 보건대,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에 대한 1심판결정본의 송달이 잘못되어서 그 판결이 무효라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또 원고들이 1955.2.25 본건 토지를 그 소유자이었던 망 소외 1의 대리인으로 부터 매수하였다 하여도 그 등기미필증에 위 망 소외 1의 아내이며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2가 위 토지를 소외 3에게 임의 매각처분하고, 그 후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그 매매를 추인하였다고 한다면, 위 토지는 이중 매매의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뒤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외 3이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이미 죽은 위 망인을 상대로 한 확정승소판결에 의거하여 그 등기를 거친 것이라 그 판결이 무효라 할지라도 그 등기는 현재의 소유권 관계와 부합하는 것이라 이 등기를 무효로 볼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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