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70도1656

판시사항

형법 제35조나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헌이라 할 수 없고,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의 규정이나 형의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정이 일사불재리의 원칙과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62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70. 7. 14. 선고 70노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의 규정이나 형의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소론 형법 제51조라는 기재는 오기로 인정됨)이 위헌이라 할 수 없고 그러한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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