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0다2010

판시사항

피해자 자신이 사고발생의 근본원인을 주어 결국 스스로 불러들인 재난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결요지

사고발생의 근본원인을 주어 결국 스스로 불러들인 재난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거진선박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8. 4. 선고 70나11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판시 유조선 탱크 안에서 원고 1은 같은 청소부 소외인에게 담배를 꺼내어 피우기를 권하고 소외인은 이를 받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성냥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아직 불이 꺼지지 아니한 성냥개비를 그 탱크의 바닥에 버린 바, 원고 1은 그 불을 꺼버리기 위하여 버려진 성냥개비를 밟은 순간에 그 불이 원고 1의 발에 인화되여 양칙슬관절, 족관절 및 우칙전족지절단 등의 중화상을 입은 것이라 함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근본원인은 원고 1이 담배를 꺼내여 소외인에게 피우기를 권한데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1이 원판시 중화상을 입은 것은 결국 스스로 불려들인 재난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니, 이와같이 자기 스스로 재난을 일으키고 그 책임을 피고 회사의 피용자 내지 피고회사 자신에게 문책하는 것은 우리들의 정의관념에 배치된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배척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피용자에게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고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