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68다472

판시사항

부동산 취득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 하기전에 타인이 동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의 동 부동산의 소유권자

판결요지

점유로 인한 취득기간 경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하기 전에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피고, 상고인】 이해범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2. 9. 선고 67나22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복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첨부 별지도면은, 원판결이 채택한 감정인 심의섭 작성의 감정도면에 의하여 작성된것으로 그 도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명도를 구하는 이사건 소송목적물로서의 특정이되어 있다고 볼수있을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대지를 1931년부터 1951년초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하여 왔으므로 취득기간의 경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판결이 채택한 갑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대지를 자기명의로 이전등기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일자가 1966.11.9.이므로, 피고가 1951년초에 소론과같이 본건 대지에 대하여 취득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66.11.9.자로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가 본건 대지를 36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유건호의 증언을 배척한 조치가 소론과 같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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