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도139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밀양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71. 6. 16. 선고 71노2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 부터 구민법 당시에 이 사건 대지를 증여 받고 그 망인의 상속인 또는 망인으로부터 전전 취득한 공소외 2, 3 등이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6.12.31까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망 공소외 1의 상속인은 피고인에게 1967.1.1부터 10년간은 이 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반면 피고인은 위 일시까지는 그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은 적어도 망 공소외 1의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위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보아야할 것이라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기타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