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저장 사건에 추가
2015도4065

판시사항

[1] 상습적으로 형법 제33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형법 제332조, 제330조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의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내지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1조, 형법 제330조, 제3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 [2] 헌법 제11조, 형법 제330조, 제3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970 판결,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21, 346)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동혁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5. 2. 12. 선고 2014노29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3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형법 제332조, 제330조(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다)보다 중하게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 외에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전혀 추가하지 않고 법정형만을 가중함으로써 그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낳게 되고 더욱이 그 법정형은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형과 달리 선택형으로 무기징역형을 추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기징역형의 하한도 징역 3년으로 정함으로써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기소재량에 의하여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형법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위헌 여부 내지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을 위반한 공소사실로서의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4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