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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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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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수절도미수·특수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건조물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 대법원
  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2. 판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대법원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대법원
  4. 판례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