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30조@].
핵심 의의
본조는 단순절도죄(형법 제329조)에 야간 주거침입이라는 행위 양태를 결합한 결합범으로서, 주거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이 절도 범행과 결부되어 침해된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의 근거를 둔다 [법령:형법/제330조@]. 구성요건으로는 ①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소, ②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의 침입, ③ 타인 재물의 절취가 요구된다 [법령:형법/제330조@]. 여기서 "야간"이란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야간성은 침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통설이다. "주거"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를, "관리하는 건조물"은 사실상 지배·관리가 이루어지는 건물을, "점유하는 방실"은 건물 내부의 독립된 구획을 가리킨다 [법령:형법/제330조@]. "침입"이란 주거권자 등 정당한 권한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하며, 외형상 출입 자체가 금지되지 않은 장소라 하더라도 그 출입의 목적이 거주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330조@].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로서, 단순절도죄의 행위 태양과 동일하다 [법령:형법/제329조@]. 본죄는 결합범의 성격상 주거침입과 절도가 모두 실현되어야 기수에 이르며, 주거침입은 본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19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단순절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가중되어 있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법령:형법/제330조@] [법령:형법/제329조@]. 미수범은 형법 제342조에 따라 처벌된다 [법령:형법/제342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19조@] 주거침입·퇴거불응
- [법령:형법/제329조@] 절도
- [법령:형법/제331조@] 특수절도
- [법령:형법/제332조@] 상습범
- [법령:형법/제342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