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노347
판시사항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갑"의 목에 칼을 겨누며 협박하고 있을 때 그 아들인 "을"이 그 장소에 나타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칼로 위 "갑"과 "을"을 찔러 각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78고합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사건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B의 목에 칼을 겨누며 협박하고 있을 때 그 아들인 C가 그 장소에 나타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칼로 위 C와 B를 각 찔러 각 2주일씩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순일죄로 처단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는 원심판결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각 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전과가 있어 누범이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되 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르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B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르고 피고인에게는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 점이 없는 점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상근(재판장) 김응열 이우선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