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2다1025
4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가. 어느 토지에 이미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좁아서 그 토지의 용도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적극) 나. 폭 1.3미터 내지 1.5미터 정도의 통로가 위요지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좁아서 그 토지의 용도에 부적당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나. 폭 1.3미터 내지 1.5미터 정도의 통로가 위요지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9.13. 선고 77다792 판결(공1977,1029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1.22. 선고 91나49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소유의 건물이 있는 판시 토지에서 공로로 나갈 수 있는 통로는 피고가 통행하여 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판시 토지부분과 판시 제방을 따라 난 길의 두 가지 뿐인 사실과 판시 제방을 따라 난 길은 첫째 제방의 폭이 좁아 한 사람이 통행하더라도 몸을 비껴 가야 할 곳이 군데군데 있고, 둘째 위와 같은 관계로 심한 비바람이 닥치거나 겨울철에 얼음이 언 경우는 물론 평소에라도 야간에 그 곳을 통행하다가는 제방 아래로 미끄러져 다칠 위험이 많으며(더구나 가로등 시설도 되어 있지 않다), 셋째 이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이어서 장마가 지거나 폭우가 쏟아질 경우 일시에 많은 물이 판시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제방의 높이는 2미터 정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위 제방으로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3점에 대하여, 주위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좁아서 그 토지의 용도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할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판시 제방을 따라 난 길은 피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 통행권이 있다 할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통행하는 이 사건 통로부분은 그 폭이 1.3내지 1.5미터 정도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정도의 통로는 피고 소유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통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소론은 피고 소유의 판시 토지는 면적이 122평방미터로서 하천에 접한 구석진 토지인 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72평방미터로서 대로변에 접하고 가격도 피고 소유의 토지보다 고액인바, 따라서 피고 소유의 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나, 소론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지 소론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판시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의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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