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행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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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누70

판시사항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연고권자

판결요지

본조의 선량한 연고자라 함은 주택에 있어서는 매각 당시의 임차인을 말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29. 선고 61행195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귀속재산에 관하여 일단 매각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규정한 경우 또는 일반행정 행위의 법리에 따라 하자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은 이미 당원의 판례로하고 있는바이며 또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가 규정한 귀속재산 매각처분에 있어서의 선량한 연고자라고 함은 주택에 있어서는 임차인을 말하는 것임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2호의 규정상 명백한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본건 토지는 귀속재산으로서 피고는 1949년 7월 30일 본건 토지중 240평을 피고 보조참가인 1에게 220평을 같은 피고 보조참가인 2에게 임대하였으나 본건 토지가 귀속기업체 ○○상회 소속 재산인줄 알고 1955년 2월 10일 위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그 후 1957년 3월 28일 소외 1, 소외 2, 소외 3 및 소외 4 등에게 분할임대한 사실과 원고는 1957년 11월 8일 본건 대지를 공매에서 경락하였으며 위 소외인들은 위 공매에서 응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사실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연고권이 있다고 판시하여 위 공매에 있어서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우선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위 공매는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으나 가령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임대차가 취소된 경위가 판시와 같다 하더라도 공매당시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임차인이 아닌 이상 같은 법 제15조의연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연고자라고 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원판결에는 귀속재산 처리법 제15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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