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밀항단속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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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도4020

판시사항

외국인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는 행위가 밀항단속법 제3조 소정의 밀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밀항단속법 제3조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밀항'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2조 제1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관계 당국에서 발행한 여권·선원수첩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 또는 월경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밀항단속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8. 10. 29. 선고 98노12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밀항단속법 제3조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밀항'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2조 제1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관계 당국에서 발행한 여권·선원수첩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 또는 월경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밀항단속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외국인 국내불법체류자인 방글라데시 국적 공소외인 등 10명을 여수선적 ○○호에 은닉하여 일본국에 밀출국시키려다가 중도에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바, 법원이 공판심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위 피고 사건의 범의 내용은 외국인의 밀출국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밀항의 점에 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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