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가합1675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주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석) 【주 문】 1. 이 법원 99타기5536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0. 3. 1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채권금액 및 배당액을 금 30,000,000원에서 금 90,000,000원으로 변경하며, 나머지 금 36,696,940원을 피고들의 각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와 소외 1, 소외 2는 1990. 8. 28. 소외 3에게 금 60,000,000원을 변제기일 1990. 11. 28., 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서 울산 중구 (주소 생략) 전 269㎡ 중 위 소외 3 소유의 12분의 10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중부등기소 1990. 8. 28. 접수 제10328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위 소외 3, 근저당권자 원고, 위 소외 1, 소외 2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소외 1, 소외 2는 사정에 의하여 금원을 대여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혼자서 위 소외 3에게 금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위 소외 3은 원고에게 1992. 7. 6.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이 울산광역시의 도시계획사업의 도로확장공사 부지에 편입되어 위 소외 3은 울산광역시로부터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되자,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1999. 10. 22. 이 법원 99타기4892호로 청구채권 90,000,000원(원금 60,000,000원+이에 대한 1992. 7. 7.부터 1994. 7. 6.까지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30,000,000원), 채무자 위 소외 3, 제3채무자 울산광역시로 하여 물상대위권 행사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울산광역시에 송달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은 위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울산광역시에 송달되었으며, 피고 1, 피고 2는 위 소외 3에 대한 각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위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무렵 울산광역시에 송달되었으며, 위 소외 3의 채권자인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위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울산광역시에 송달되었다. 다. 그 후, 제3채무자인 울산광역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181,821,580원을 이 법원에 공탁하고(공탁번호 99금3522) 공탁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이 법원이 2000. 3. 17. 이 법원 99타기5536호로 배당을 함에 있어 집행비용 124,64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81,696,940원을 배당순위 1번 위 소외 4에게 채권금액 30,000,000원, 배당순위 2번 원고에게 채권금액 30,000,000원, 배당순위 3번 위 소외 5에게 채권금액 20,833,333원, 같은 순위 위 소외 6에게 채권금액 4,166,667원을 각 배당하고, 배당순위 4번인 피고들에게 나머지 금액 96,696,940원을 각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판 단 원래 수인의 근저당권자 명의로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유근저당권은 준공유자들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합쳐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준공유비율을 정할 수 없고,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공유근저당권자들은 각자의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인바(민법 제262조 제2항은 근저당권의 준공유관계에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법원 99타기4892호로 청구채권 90,0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근저당권의 준공유자인 위 소외 1, 소외 2는 위 소외 3에 대한 채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은 금 90,000,000원이고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에 대한 지분은 100%가 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일반 채권자인 피고들보다 금 90,000,000원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이 2000. 3. 17. 99타기5536호 배당절차사건에서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에 대한 채권금액 및 배당액을 금 30,000,000원에서 금 90,000,000원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 36,696,940원을 피고들의 각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여야 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법원이 2000. 3. 17. 작성한 배당표의 기재는 부당하므로 그 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은상길(재판장) 윤기수 윤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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