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지법
2000나19822

판시사항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체결된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되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다시 임대인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체결된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주택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반환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민법 제407조의 유추해석상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실한 임차인을 위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다시 임대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1. 26. 선고 99가소15524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소외인과 연대하여 금 1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9. 20.경 원심 공동피고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지상의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 임대차기간 1997. 10. 11.부터 24개월 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1997. 10. 7.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같은 달 11.경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았으며, 그 무렵 소외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위 임대차기간이 존속중이던 1998. 1. 6.경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후 같은 해 2.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판 단 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어서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소외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할 것인바, 1999. 10. 10.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도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엘지산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98년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가합17856호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그 소송에서 위 법원이 1999. 8. 20.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피고의 항소취하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그 소유권이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반환되는 효과가 발생하고(채무자가 실제로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함을 뜻한다), 이는 민법 제407조의 유추해석상,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였다가 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소유권이 수익자인 피고에게 이전됨으로써 그 채권을 상실한 원고를 위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되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다시 전 임대인인 소외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분쟁이 전적으로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재판장) 박재우 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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