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수원지법
2002가합14016

판시사항

도급인인 건축주가 수급인이 일반건설업등록을 갖추지 못한 자임을 알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에게 공사를 하도록 한 경우, 민법 제757조에서 정한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도급인인 건축주가 수급인이 일반건설업등록을 갖추지 못한 자임을 알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위반하여 수급인에게 건물의 시공을 맡긴 것은 건축주로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도급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일반건설업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급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시공할 경우, 시공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도급에 관한 중대한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도급인은 피해자 등에게 공사 중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식)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러 담당변호사 최선호 외 1인)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387,171,490원, 원고 2에게 10,000,000원, 원고 3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1.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706,847,453원, 원고 2에게 10,000, 000원, 원고 3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1.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2, 3, 4, 5, 7, 10, 12, 15, 19, 20, 21, 28,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2001. 5. 16. 고향 후배인 소외 1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안산시 (주소 생략) 지상에 연면적 528.68㎡의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이 528.68㎡인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어서 일반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을 하여야 하는데, 소외 1 본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착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고향 후배인 소외 1의 어려운 사정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소외 1에게 공사를 계속 맡기기로 하면서, 대신 소외 1로부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소외 1이 진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받았다. (2) 소외 1은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은 소외 2에게 3,000,000원을 주고 일반건설업등록을 한 대종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법인인감 등의 서류(나중에 수사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들로 밝혀졌다)를 받아 2001. 5. 31. 안산시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하였다. (3) 소외 3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목공 분야를 평당 13만 원의 인건비를 받는 조건으로 하도급받아 다른 목공 4인과 함께 작업을 하였고, 2001. 7. 25.경 유로폼(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되는 철제 거푸집의 일종) 등 건축자재를 이 사건 건물의 2층에서 3층으로 옮기기 위하여 현대크레인에 기중기 임대를 요청하였다. (4) 그리하여 현대크레인 소속 기중기 기사인 원고 1은 2001. 7. 26. 07:20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기중기 작업을 위한 유압지지대 고정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 갑자기 이 사건 건물의 2층 외벽에 설치된 비계 위에 놓여 있던 유로폼(길이 130㎝, 폭 100㎝, 무게 20㎏) 20여 개가 위 원고 위로 떨어져, 그로 인하여 위 원고가 흉추 제11번 파열성골절, 척수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5) 위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외벽에는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인부 등이 설치한 비계가 부착되어 있었고, 위 사고 4일 전쯤 소외 1이 고용한 다른 인부들이 유로폼을 위 비계 위에 올려놓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매립지여서 지반이 약한데다가 당시 며칠 동안 계속 비가 내려 지반이 침하하여 위 비계가 약 10-15㎝ 밑으로 내려앉는 바람에 위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으로, 시공자인 소외 1은 위 사고 2일 전에 비계가 위와 같이 밑으로 내려앉은 것을 목격하였으면서도 비가 계속 오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6) 위 사고 후 소외 1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000,000원을, 피고는 같은 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외 1은 원고에게 60,000,000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7) 한편,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은 원고 1의 아들이며, 소외 1은 건축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건설 주식회사에서 2년간 이사, 10개월간 대표이사로 각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나. 책임의 근거 (1)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도급인이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하는 등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2) 건축법시행령 제21조는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및 [별표 1]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시공자인 소외 1과 목공 분야를 하도급받은 소외 3은 노무도급의 관계로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사현장에는 소외 3과 그에게 고용된 4명의 인부가 목수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주에 해당하는 소외 1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아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현장에 건축자재 등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더구나 위 사고 2일 전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비계가 밑으로 내려앉은 것을 발견하고도 그 위에 올려놓은 건축자재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1은 위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시행령 [별표 2]에서 건축공사업등록기준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의 기술능력과 개인의 경우 6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여(특히 개인인 경우 본인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 중 1인이 건설업에서 7년 이상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일 것을 요구함),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자에 관한 제한을 분명히 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79조 제2호는 건축주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소외 1이 일반건설업등록을 갖추지 못한 자임을 알면서도 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공을 맡긴 것은 건축주로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도급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소외 1과 같이 일반건설업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시공할 경우, 시공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더구나 소외 1은 위 사고 전에 이 사건 건물과 같은 규모의 건물을 건축한 적이 없었다.) 피고의 위 도급에 관한 중대한 과실과 위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1도 기중기 유압지지대 고정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작업장소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원고 1은 위 사고를 일으킨 유로폼 등을 옮기기 위해 위 공사현장에 왔고, 육안으로 보아도 비계가 밑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 위에 놓인 유로폼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위와 같은 과실은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그 과실의 정도가 피고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2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은 나머지 80%(100% c2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 사실과 평가 내용 (가) 성별:남자 생년월일:(생년월일 생략) 사 고 일:2001. 7. 26. 기대여명:29.4년(정상 여명은 36.77년이나 20% 단축 추정) 사고 당시의 나이:△△세 8개월 남짓 (나) 월소득:1,670,839원{이 사건 사고 당시 8년 경력의 기중기 조종사로서, 5∼9년의 경력을 가진 건설 및 기타 이동장치 운전종사자의 평균 월수입(월급여액 1,373,508원+연간특별급여액 3,567,974원/12)} (다) 가동기간:60세가 될 때까지 (라) 후유장애:양측 하반신 마비 (마) 노동능력상실률:100% 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670,839원×183.9093(277개월 호프만 지수, 279개월이나 원고 1의 계산에 따름)=307,282,830원 나. 개호비 (1) 개호기간, 개호인, 개호비용 원고 1은 위 사고일인 2001. 7. 26.부터 2002. 5. 4.까지 1일 50,000원을 지급하고 전문간병인의 개호를 받아 왔고, 그 이후 여명기간 동안 1일 4시간 성인 1인의 개호를 필요로 하며, 2002. 5.경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 45,031원이다. 거]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가) 기왕개호비 2001. 7. 26.부터 2002. 5. 4.까지 부분:14,100,000원 (나)향후개호비(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3. 5. 15.부터 원고 1이 구하는 2024. 8. 25.까지를 255개월로 봄) 45,031원/2×365일/12×162.9019{=183.9093(277개월 호프만 지수)-21.0074 (22개월 호프만 지수)}=111,562,789원 (다) 소 계 (가)+(나)=125,662,789원 다. 기왕치료비 (1) 지출내용:☆☆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 □□□대학교◇◇◇◇ 병원 등에서 진료받았고, 멸균장갑, 아스피린, 붕대 등을 구입하였다. (2) 금액:11,232,610원 거] 갑 제8호증의 1 내지 32, 34, 36 내지 39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라. 향후치료비 (1) 원고 1에게는 다음과 같은 정기적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 (가) 외래검진(월 2회):1년 비용 289,440원 (나) 비뇨기과 검진(1년 4회):1년 비용 48,240원 (다) 물리치료(매일 1회):1년 비용 2,876,200원 (라) 혈액, 뇨, 혈액화학 등의 검사(1년 4회):1년 비용 425,920원 (마) 근전도 및 체성유발전위 검사(1년 2회):1년 비용 277,000원 (바) 흉·요추부 단순방사선 및 MRI 추적검사(1년 1회):1년 비용 642,720원 (사) 투약(1일 기준 진통소염제, 근이완제, 신경인성 방광치료제, 향산제):1년 비용 1,416,200원 (아) 소계:1년 비용 5,975,720원 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2)계산(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3. 5. 15.부터 원고 1이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2028. 7. 26.까지를 25년으로 봄) 5,975,720원×14.953{=16.8044(27년의 호프만 지수)-1.8514(2년의 호프만 지수)}=89,354,941원 마. 향후보조구 구입비 (1) 원고 1에게는 다음과 같은 보조구의 구입이 필요하다. (가) 휠체어(수명 5년):1개 구입비 1,000,000원 (나) 욕창방지용 방석(수명 1년):1개 구입비 150,000원 (다) 휴대용 소변기(수명 3개월):1개 구입비 880원 (라) 콘돔식 키스모+소변 bag(수명 3개월):1개 구입비 20,000원 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가)휠체어(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에 가까운 2003. 7. 26. 위 보조구를 구입하기 시작하여 원고 1이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2023. 7. 26.까지 5년마다 위 보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호프만식 계산법 적용) 1,000,000원×(0.9090+0.7407+0.6250+0.5405+0.4761)=3,291,300원 (나)욕창방지용 방석(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에 가까운 2003. 7. 26. 위 보조구를 구입하기 시작하여 원고 1이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2027. 7. 26.까지 1년마다 위 보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호프만식 계산법 적용. 이하 같다) 150,000원×(0.9090+0.8695+0.8333+0.8000+0.7692+0.7407+0.7142+0.6896+0.6666+0.6451+0.6250+0.6060+0.5882+0.5714+0.5555+0.5405+0.5263+0.5128+0.5000+0.4878+0.4761+0.4651+0.4545+0.4444+0.4347)=2,177,475원 (다) 휴대용 소변기 880원×4×(0.9090+0.8695+0.8333+0.8000+0.7692+0.7407+0.7142+0.6896+0.6666+0.6451+0.6250+0.6060+0.5882+0.5714+0.5555+0.5405+0.5263+0.5128+0.5000+0.4878+0.4761+0.4651+0.4545+0.4444+0.4347)=51,098원 (라) 콘돔식 키스모+소변 bag 20,000원×4×(0.9090+0.8695+0.8333+0.8000+0.7692+0.7407+0.7142+0.6896+0.6666+0.6451+0.6250+0.6060+0.5882+0.5714+0.5555+0.5405+0.5263+0.5128+0.5000+0.4878+0.4761+0.4651+0.4545+0.4444+0.4347)=1,161,320원 (마) 소 계 (가)+(나)+(다)+(라)=6,681,193원 바.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80% (2) 계 산 540,214,363원(=일실수입 307,282,830원+개호비 125,662,789원+기왕치료비 11,232,610원+향후치료비 89,354,941원+향후보조구 구입비 6,681,193원)×0.8=432,171,490원 사. 공 제 (1) 금 액 소외 1로부터 받은 60,000,000원 (2) 계 산 432,171,490원-60,000,000원=372,171,490원 아. 위자료 (1) 참작한 사유: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쌍방의 과실 정도, 원고 1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인정금액 (가) 원고 1:15,000,000원 (나) 원고 2:10,000,000원 (다) 원고 3:5,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387,171,490원(재산상 손해 372,171,490원+위자료 15,000,000원), 원고 2에게 10,000,000원(위자료), 원고 3에게 5,000,000원(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인 2001.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2, 원고 3의 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박정규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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