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불법행위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5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구지법
  3. 판례 손해배상(기) 수원지법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치료비,위자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