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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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도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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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포괄일죄에 해당되는 사례

판결요지

약 4개월 사이에 10회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1.5.17. 선고 4292형상981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재방 (국선)변호사 김홍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4.25. 선고 76노11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유재방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 채택증거등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1심 판시 피고인의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원판결에 경험 및 논리칙에 위배하여 증거의 취사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있다고 단정할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1심 판시 1974.12.27 부터 1975.5. 초순까지의 약 4개월여 사이에 10회에 걸쳐 유성건설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상주 및 동 회사상무이사로서 공사현장 소장인 1심 상피고인 한명선으로부터 그 판시뇌물을 받은 것을 포괄일죄로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1항 2호, 형법 제129조 1항을 적용 처벌한 1심 조처를 그대로 유지하였음에 소론 법리오해로 인한 법률적용 잘못의 위법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변호인 김홍규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그 조사한 증거와 1심 판결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담당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1심 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음은 긍정되고 증거의 취사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없다고 본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1심의 추징액을 판시 뇌물수수액과 교량하여 볼 때 과소 산출되었다고 한 원심 판시에 잘못이 없고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 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함에 있는 주장은 징역 3년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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