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고법
96초221

판시사항

국회의원 피의자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심판에 부한 사례

판결요지

국회의원 피의자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심판에 부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신 청 인】 새정치국민회의 【피 의 자】 피의자 【변 호 인】 변호사 김웅기 외 1인 【주 문】 별지 기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심판에 부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피의자에 관한 아래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1996. 9. 30.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①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음에도 1996. 2. 초순경부터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184의 5에 있는 ○○○당 송파갑 지구당 사무실에서 선거구민 75,054명에게 "송파, 꿈이 있는 세상"과 "이 남자"라는 제목아래 피의자를 소개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발송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② 공선법상 허용된 4종의 홍보물 이외의 홍보물은 선거인에게 배부할 수 없음에도 1996. 4. 5.경 송파갑 선거구 내에서 "안녕하십니까? 깨끗한 저 피의자가 국가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재건축 및 세입자 대책은 서울시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부 특별예산 지원으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피의자 드림.", "안녕하십니까? 재건축 및 세입자 문제를 헌법소원 및 국가예산지원으로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깨끗하고 강직한 피의자가 주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송파를 건설하겠습니다.", "송파구는 월드컵특구로, 잠실은 월드컵아파트로, 피의자와 함께 세계 속의 송파를 건설합시다."라고 기재한 명함 크기의 불법 홍보물 60만 장을 배포하고, 1996. 3. 30. 및 4. 10.경 피의자의 성장 과정, 검사시절 수사내용, 공약 등이 그려져 있는 만화책 "모래시계 피의자"를 대량 배포하였다. ③ 신천동에 있는 신천 지하철역에서 "월드컵 유치 70만 송파구민 서명운동"을 개최하여 선거구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뒤 이때 파악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996. 3. 11. 신청외 1에게 전화를 걸어 송파갑 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할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고, 3. 16. 위 지구당 사무실에서 당원으로 하여금 신청외 2에게 전화를 하여 피의자를 지지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④ 1995. 10. 31.경부터 1996. 3. 19.까지 사이에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스포츠 서울 등 일간지에 17회에 걸쳐 피의자의 저서인 "△△△, □□□" 책자 광고를 게재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⑤ 1996. 4. 6.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초등학교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자민련 대구 수성갑 후보자인 신청외 3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검사시절 슬롯머신 수사 당시 신청외 3이 비자금 250억 원을 대한투자신탁 계좌 200여 개에 처남, 처조카 등의 명의로 분산 예치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⑥ 지역구 동별 책임자로 당무협의회장 12명을 임명하고 그 밑에 총무, 여성회장, 청년회장으로 각 12명씩을 임명하고, 각 동의 투표구 단위로 지역장 50명을, 각 통 단위로 관리장 360명을 임명하고, 그 이외에 사조직을 구성한 뒤 1996. 3. 26.부터 4. 10.까지 사이에 당무협의회장에게는 1인당 3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씩의 활동비와 16일 동안의 일당 80만 원씩을, 총무에게는 1인당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씩의 활동비와 16일 동안의 일당 48만 원씩을, 여성회장과 청년회장에게는 1인당 3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씩의 활동비와 16일 동안의 일당 48만 원씩을, 지역장에게는 1인당 80만 원씩의 활동비와 16일 동안의 일당 80만 원씩을, 관리장에게는 1인당 15만 원씩의 활동비와 16일 동안의 일당 48만 원씩을 각 지급하고, 각 관리장 밑에 있는 10명의 유급운동원에게 처음 13일 동안은 하루에 3만 원씩, 마지막 3일은 하루에 5만 원씩의 일당을 지급하고, 지구당에서 고용한 유급운동원 100명에게 16일간의 일당으로 1인당 48만 원씩을 지급하고, 각 협의회별로 합동연설회 청중동원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씩을 지급하고, 각 협의회별로 운영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난 뒤 각 협의회별로 당선포상비 명목으로 각 150만 원씩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14억 4,920만 원을 기부하였다. ⑦ 위와 같이 14억 4,920만 원의 기부금과 위 지구당 소식지, 만화책, 불법 소형 인쇄물 등의 제작비 83,918,666원 및 발송비 13,978,610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책임자 공소외 2로 하여금 선거비용 지출보고서에 위 선거비용을 기재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멀티비전 세트 임차료, 홍보비디오 제작비, 임시전화비용 등도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공소외 32는 위 지시에 따라 허위의 선거비용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1996. 5. 21. 송파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나. 신청인은 위 ①, ②, ⑥, ⑦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의자를 1996. 5. 30.자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1996. 6. 4.자로 대검찰청에 각 고발하였는데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가 위와 같이 위 피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자 1996. 10. 8.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정신청을 하였다. 2. 판 단 가. 위 ① ∼ ⑤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선법 제273조 제1항에 따라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공선법 제230조 내지 제234조, 제237조 내지 제239조, 제248조 내지 제250조, 제255조 제1항 제1호·제10호·제11호 및 제3항, 제257조, 제258조의 죄에 한정되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한정된다. 한편,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위 각 공선법위반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의 중앙당(공선법 제273조 제1항) 또는 위 각 형법상의 범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한정된다. 그런데 위 ① ∼ ④ 피의사실은 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 각 범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위 ⑤ 피의사실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는 해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① ∼ ⑤ 피의사실에 관한 신청인의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다. 나. 위 ⑥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의자는 각 동당 3명씩의 유급 선거운동원을 고용하여 법에 정해진 수당과 실비만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선거운동의 대가로 일체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위 피의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잠실시영아파트 협의회에 관한 부분 (가) 협의회의 조직·구성과 활동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5, 공소외 11의 각 법원증언에 의하면 잠실시영아파트 협의회는 15대 총선 당시 회장 공소외 5, 총무 공소외 9, 여성회장 공소외 10, 청년회장 공소외 12, 6명의 지역장과 35명의 관리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996. 3. 20. 개소식을 하고 같은 해 4. 10.경까지 피의자를 위하여 각종 선거운동을 한 사실, 공소외 9는 총무로서 위 지역장과 관리장 및 선거운동원 또는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협의회의 모든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공소외 9가 작성한 회계장부(증 제3호)의 내용과 그 진실성 1) 회계장부의 기재 내용 압수된 공소외 9 작성의 회계장부에는, 위 협의회가 개소식을 한 1996. 3. 20.부터 선거일 다음날인 같은 해 4. 11.경까지 공소외 9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합계 돈 8,260,000원을 받아 합계 돈 7,914,65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수입금의 내역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돈이 2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별표 순번 1, 3)이고, 피의자로부터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돈이 500,000원(별표 순번 2), 공소외 4(지구당 수석부위원장 겸 선거대책본부장)로부터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돈이 3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별표 순번 4, 7 및 3. 20.자 고사 절값 100,000원)이며, 공소외 5로부터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돈이 7회에 걸쳐 합계 5,050,000원(별표 순번 5, 6, 8, 9, 10, 12 및 3. 27.자 30,000원)이고, 지구당 사무국장(당시 공소외 3)으로부터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돈이 4. 9.자 100,000원이며, 수입금 중 나머지 610,000원은, 공소외 13 구의회 의장 등 6명으로부터 3. 20. 개소식때 고사 절값으로 400,000원, 공소외 14 주민회장으로부터 3. 27.에 20,000원, 공소외 15 구의원으로부터 4. 2.에 90,000원을 각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출금의 내역은, 개소식 비용, 식대, 소모품비 기타 협의회 운영비 명목으로 4,774,650원, 협의회 간부 및 지역장들에게 합계 1,280,000원(이 돈은 직급에 따라 일정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활동비 또는 수고비조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원동원비 명목으로 1,860,000원이 각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의자의 주장과 공소외 9의 진술 내용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피의자가 위 협의회 개소식 당시 절값으로 500,000원을 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의 정치권의 관행으로서 정당활동비에 속하는 것이고, 위 협의회의 운영비는 전화요금, 당직자 식사비용 등 소액에 불과하여 개소식 당시 지구당 간부나 지역 유지들이 낸 절값 또는 지원금으로 충당하였을 뿐이고 위 회계장부 기재 내용과 같이 많은 돈이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회계장부는 공소외 9가 불순한 목적으로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소외 9는, 1996. 5. 17. 공소외 16과의 대화시에는 위 회계장부가 실제 있었던 일을 적어 놓은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뒤에는 피의자 또는 위 공소외 5에게 보여주고 선거비용을 많이 지출하였으니 돈을 달라고 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3) 회계장부 기재 내용의 진실성과 그 근거 그러나 위 회계장부의 기재 내용은 대부분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회계장부의 지출내역 중 상당 부분에 상응하는 진실한 영수증의 존재 위 회계장부에 기재된 지출내역 중 개소식 비용, 식대, 소모품비 기타 협의회 운영비 명목의 지출금의 대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증 제4호)이 있으며 그 영수증들의 상당수는 발행자들(◇◇분식의 공소외 17, ☆☆분식의 공소외 18, ▽▽회관의 공소외 19, ◎◎식당의 공소외 20, ◁◁◁김밥의 공소외 21, ▷▷▷의 공소외 22, ♤♤식당의 공소외 23, ♡♡분식의 공소외 24, ●●식당의 공소외 25, ▲▲의 공소외 26, ■■식당의 공소외 27)의 검찰진술에 의해 그 진실성이 인정되고 있다(회계장부에 기재된 지출일자와 영수증 발급일자가 1∼2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수증을 보고 회계장부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따로 지출내역을 적어둔 메모를 보고 회계장부를 작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리고 발행자에 의해 진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영수증들도 그 내역과 액수 및 형태 등으로 보아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에서 1996. 3. 20. 이후 발행한 영수증 26매(금액 합계 1,636,000원)의 경우 ◆◆◆의 주인인 공소외 28은 검찰에서 그 대부분이 금액이 5∼10배 부풀려진 것이거나 허위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장부에는 위 영수증의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4회에 걸쳐 990,000원(3. 25. 140,000원, 4. 2. 270,000원, 4. 7. 및 4. 11. 각 29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뒤에서 보는 공소외 9 작성의 선거일지(수사기록 1699쪽)에도 4. 7.경 ◆◆◆에 290,000원이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 발행 영수증들 중 금액이 부풀려졌거나 허위인 것이 상당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회계장부에 기재된 990,000원은 ◆◆◆에 지급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나) 회계장부의 기재 내용 중 상당부분과 공소외 9 및 공소외 10이 공소외 16에게 이야기한 내용 및 공소외 9와 공소외 10이 법원에서 증언한 내용과의 일치 공소외 9 및 공소외 10이 각자 공소외 16과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들어보면, 지구당에서 협의회에 운영비가 지급되었고 협의회 간부와 지역장 및 관리장들에게는 직급에 따라 일정액이 활동비, 판공비 또는 수고비조로 지급되었다는 내용, 인원동원비 명목으로 지구당에서 돈이 내려와 인원동원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바, 이는 회계장부의 내용 중 공소외 9가 지구당 또는 공소외 4, 공소외 5 등으로부터 개소식 비용 보조금, 사무실 경비 보조금, 운영비, 인원동원비 명목으로 받은 수입금의 내역과 일치한다. 한편, 회계장부 중 3. 31.자에 병원비 315,000원을 지출하였다는 기재 부분은 공소외 9가 공소외 10에게 남편 수술비에 보태쓰라고 300,000원을 주었다는 공소외 9와 공소외 10의 법원 증언내용과 일치하고, 회계장부 중 4. 1.자 청년회장에게 식대로 1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이에 대한 영수증은 없는데 이는 녹음테이프 중 공소외 9가 공소외 5의 지시로 청년회장 공소외 12에게 식대로 100,000만 원을 주었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다는 부분과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확하게 일치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회계장부의 나머지 내용도 대체로 진실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다) 회계장부의 내용의 일부와 공소외 9가 작성한 선거일지의 내용의 일치 공소외 9의 법원증언에 따르면 수사기록 1680쪽∼1710쪽에 그 사본이 편철되어 있는 선거일지는 공소외 9가 15대 총선 당시 위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선거운동의 경과와 내용을 그때 그때 메모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그 선거일지의 기재 내용 중, 3. 27.에 공소외 4 부위원장이 방문하였고, 공소외 14 주민회장이 음료수대 20,000원을 주었다는 기재 부분(수사기록 1688쪽), 4. 1.에 공소외 15 구의원이 차값 90,000원을 보내주었다는 기재 부분 및 4. 2.자 지출금 기재 부분(수사기록 1696쪽), 4. 3.자 지출금 기재 부분(수사기록 1698쪽), 4. 8.경 지출금 기재 부분(수사기록 1699쪽), 4. 9.자 및 4. 10.자 지출금 기재 부분(수사기록 1700쪽)은 회계장부의 기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회계장부의 내용의 진실성에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다. 그리고 위 선거일지의 기재 내용 중 3. 31. 잠실초등학교에서의 합동연설회에 지역장, 관리장, 당원 등을 총동원하여 240명의 인원을 동원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수사기록 1695쪽 및 1696쪽)은 회계장부 중 지구당에서 인원동원비를 받아 지역장, 관리장 기타 당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 회계장부의 작성 방법과 시기 공소외 9는 법원증언에서, 위 회계장부는 선거가 끝난 뒤 자신이 선거운동 당시 그때 그때 작성해 놓았던 메모를 보고 옮겨 적은 것인데 그 과정에서 내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9가 작성한 선거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지출금의 내역과 회계장부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소한 부분에서 실제 사실과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사실대로 기재한 위 선거일지와 그 밖의 메모 내용을 회계장부에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계장부의 작성시기도 3. 26.까지는 정서체로 기재되어 있고, 3. 27. 이후는 흘림체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3. 26.자까지의 내용은 3. 26. 저녁에, 3. 27.자부터 4. 7.자까지는 4. 15.경에, 4. 8.자 이후는 4. 20.경에 작성하였다는 공소외 9의 검찰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이 위 회계장부가 선거기간 중 또는 선거가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거운동 당시 그때 그때 작성해 놓았던 메모를 보고 옮겨 적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는 점도 위 회계장부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근거의 하나가 된다. 마) 공소외 9가 주장하는 회계장부 허위작성의 동기와 그 내용의 모순 공소외 9는 검찰 및 법원에서 일관하여 위 회계장부는 피의자에게 선거운동에 든 비용을 타내기 위하여 실제보다 내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선거운동에 든 비용이 모자라거나 없었다며 피의자에게 돈을 타내기 위하여는 수입금은 줄이고 지출금은 늘려서 큰 적자가 났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선거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회계장부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가 위원장이 된 이후의 수입금 총액은 10,260,000원이고, 지출금 총액은 9,739,450원으로서 오히려 520,550원의 잔액(장부상 최종 잔액은 계산 잘못으로 24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이 남아 있고, 영수증이 있는 지출금의 상당부분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수입금도 당직자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소외 9가 주장하는 허위작성의 동기와 장부의 내용은 서로 모순되므로 위 회계장부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피의자와 공소외 9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선거운동원 일당(별표 순번 11) 1) 공소외 9가 공소외 16에게 이야기한 내용 공소외 9가 공소외 16과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들어보면, 공소외 9는 선거운동원들에게 1996. 4. 10. 23:40경까지 재건축 및 세입자 문제에 관한 공약내용이 담긴 피의자 명의의 홍보물을 시영아파트의 모든 우편함에 투입하는 마지막 활동을 하도록 한 뒤, 24:00경 공소외 5로부터 돈 15,000,000원을 받아 마지막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한 선거운동원들에게 그 동안의 활동기간에 따른 일당을 하루 3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일괄적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2) 위 공소외 9의 진술의 진실성과 그 근거 공소외 9는 검찰 및 법원에서 일관하여 위 진술은 공소외 16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꾸민 이야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원 일당에 관하여 공소외 9가 공소외 16에게 한 이야기는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공소외 5, 공소외 10, 공소외 29, 공소외 30이 각자 공소외 16에게 이야기한 내용과 공소외 11이 공소외 31 등에게 이야기한 내용의 위 공소외 9의 진술과의 공통성 공소외 5는 1996. 4. 30., 공소외 10은 1996. 5. 15., 잠실시영아파트 협의회의 활동에 관여한 공소외 29는 1996. 5. 7., 같은 공소외 30은 1996. 5. 8.에 각자 공소외 16과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들어보면, 위 공소외 5 등 4인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입으로 유인물을 배부하는 선거운동원들에게는 일당을 3만 원씩 지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공소외 5와 공소외 30은 피의자가 선거비용을 많이 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유인물을 배부하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을 3만 원씩 지급하였다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선거운동원의 한 사람이었던 공소외 11이 1996. 6. 27. 공소외 31 등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들어보면, 공소외 11은 10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공소외 9로부터 300,000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입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공소외 9나 공소외 5 등 4인 또는 공소외 11이 공소외 16 또는 공소외 31 등에게 미리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기로 입을 맞춘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그들이 위와 같이 공통적으로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공소외 9와 공소외 11의 진술의 구체성과 그 내용에 들어맞는 일당지급명세서의 존재 공소외 9가 공소외 16에게 한 이야기를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들어보면, 공소외 5로부터 선거운동원 일당조로 15,000,000원을 받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조금 모자라더라는 내용, 실제로 선거운동을 한 기간에 따라 일당을 계산하여 주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사람은 15일에 3만 원씩으로 계산하고 보너스 명목으로 5만 원을 더하여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며칠 빠진 사람은 그보다 적게 주었다는 내용, 목욕용 가방에다 돈을 넣고 남자직원 1명을 대동하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돈을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 등이 나온다. 또한 공소외 11이 공소외 31 등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소외 11은 중간에 선거운동을 그만 두었는바 다른 사람들이 일당을 모두 받았다는 말을 듣고 선거가 끝난 뒤 일당을 받기 위하여 공소외 9를 만나러 협의회 사무실을 세 번 방문하였는데 처음 두 번은 공소외 5만을 만났고 세 번째 방문때 비로소 공소외 9를 만나 30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위와 같은 공소외 9와 공소외 11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실제 있었던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공소외 9가 작성한 일당지급명세서(수사기록 188쪽)를 보면, 선거운동원들 및 협의회 관계자의 이름과 지급액이 적혀 있는데, 선거운동원들에게는 최저 50,000원부터 최고 500,000원까지 지급된 것으로 적혀 있는 부분, 15,000,000원에 맞추기 위하여 선거운동원들에게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된 지급액 및 협의회 관계자들에게 지급된 액수를 조정한 흔적이 있는 부분, 다른 사람의 이름 또는 지급액수에는 파란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공소외 11 이름과 지급액수는 길게 두 줄의 가로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 등이 있다. 위 일당지급명세서의 이러한 기재내용은 선거운동원들에게 실제 활동한 일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보너스 명목으로 일당이 지급되었고, 공소외 9가 공소외 5로부터 선거운동원 일당조로 지급받은 돈이 15,000,000원이며, 공소외 11은 다른 선거운동원들과 같이 일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나중에 따로 일당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외 9 또는 공소외 11의 진술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한편 위 일당지급명세서에 나와 있는 선거운동원들로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32명 중 30명은 실제로 피의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선거운동원 일당에 관한 위 공소외 9의 진술의 진실성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당선포상금(별표 순번 13) 1) 공소외 9가 공소외 16에게 이야기한 내용 공소외 9가 공소외 16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들어보면, 선거가 끝난 뒤 지구당에서 당선포상금으로 1,500,000원이 나왔고 공소외 9는 위 당선포상금의 일부를 자신의 집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노는 비용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온다. 2) 공소외 9의 위 진술의 진실성과 그 근거 공소외 9는 검찰 및 법원에서 일관하여 위 진술도 공소외 16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꾸민 이야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외 9의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공소외 29와 공소외 10이 각자 공소외 16과 만나 대화할 때 선거가 끝난 뒤 지구당에서 당선포상금으로 1,500,000원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 공소외 9도 법원증언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사실은 있다고 위 진술의 진실성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선포상금에 관하여 공소외 9가 공소외 16에게 한 위 진술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공소외 9에게 지급된 돈의 성격-선거운동의 대가 공소외 9에게 지급된 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협의회 개소식 비용, 협의회 사무실 유지·운영비, 협의회 구성원 및 소속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활동비 또는 수고비, 식대, 소모품비, 연설회 인원동원비,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일당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위 협의회는 정당법상 설치가 허용된 동 연락소로서 정상적인 하부 정당조직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협의회 개소식때 낸 절값은 정당활동비에 속하며 설령 지구당 당직자들이 공소외 9에게 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활동비이지 선거비용이거나 선거운동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법 제3조에 따른 동 연락소에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만을 할 수 있을 뿐인데 위 협의회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으로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선거에 즈음하여 특별히 설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기구의 성격을 지닌다 할 것이다. 또한 협의회에 제공된 돈은 실제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피의자가 개소식때 낸 절값은 위에서 본 협의회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외부 기관이나 업소의 개소식 또는 개업식에서 의례적으로 내는 돈과 같이 볼 수는 없고 그 액수면에서 볼 때도 이를 의례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협의회의 자금책임자인 공소외 9에게 지급된 돈은 정당활동비가 아닌 선거비용으로서 위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총체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인 대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바) 공소외 9에게 지급된 선거운동의 대가 중 피의자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과 책임의 근거 피의자는 공소외 9에게 선거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9가 사용한 돈은 지역유지들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피의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위 협의회 개소식때 절값 명목으로 낸 500,000원(별표 순번 2)에 대하여는 물론 피의자에게 그 책임이 있고, 피의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은 돈 중 적어도 별표 순번 1 및 3∼13 기재의 돈 합계 23,520,000원에 대하여는 피의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협의회의 활동내용 및 경비조달 상황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공소외 9의 법원증언과 공소외 9 작성의 선거일지 사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의자는 1996. 4. 2. 위 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한 것(수사기록 1696쪽)을 비롯하여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적어도 두 차례는 위 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 1996. 3. 24.에는 방이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협의회장 회의가 열렸고(수사기록 1685쪽), 같은 해 3. 28.에는 지구당 사무실에서 협의회장 회의가 열린 사실(수사기록 1690쪽)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위 선거일지의 기재 내용은 피의자의 선거운동 일정, 선거운동 지침 등이 위 협의회에 모두 통보되었고 그에 맞추어 위 협의회의 활동계획이 수립·실행되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한편, 공소외 9가 공소외 16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들어보면 공소외 9는 공소외 5에게 선거자금의 부족을 호소했고 그로 인하여 다투기까지 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피의자는 위 협의회가 지구당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활발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지구당에서 선거자금의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모자람을 호소하며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돈의 출처-지구당의 공금 별표 순번 7 기재 돈 920,000원은 위 회계장부에 공소외 5가 지구당에서 받아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출처는 지구당의 공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회계장부상 공소외 5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돈 중 3. 27.자 30,000원은 그 액수로 보아 공소외 5 개인돈으로 보이나( 공소외 5가 개인적으로 몇만 원씩 합계 16∼18만 원을 공소외 9에게 준 사실이 있다는 공소외 5의 법원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나머지 별표 순번 5, 6, 8, 9, 10, 12 기재 돈 합계 4,100,000원의 경우 공소외 5와 공소외 1의 법원증언에 따르면 공소외 5는 그만한 자금을 제공할 재력이 없으며 실제로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공소외 9와 공소외 10이 공소외 16에게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 공소외 5가 지구당에서 돈을 받아와 공소외 9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역시 위 돈의 출처는 지구당 공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공소외 5가 공소외 9에게 지급한 선거운동원 일당 15,000,000원 및 당선포상금 1,500,000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회계장부상 공소외 4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돈 중 3. 20.자 절값 100,000원은 그 액수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공소외 4의 개인돈으로 보이나 별표 순번 4, 7 기재 합계 700,000원은 그 액수와 명목(별표 순번 7의 경우 운영비 명목으로 적혀 있다)으로 보아 그 돈의 출처는 지구당 공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별표 순번 1과 3 기재 돈 합계 1,300,000원의 경우도 위 회계장부상 출처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명목이 "개소식 준비비용 보조금" 또는 "사무실 경비 보조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출처는 개인이 아니라 지구당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지구당의 선거자금의 집행은 후보자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고, 특히 15대 총선의 경우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거나 부정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의자로서는 당연히 지구당의 선거자금의 집행내역을 세심히 살펴봄으로써 그 용도와 액수를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피의자가 사전에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지시하거나 구체적 집행계획에 대한 사전결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략적인 집행계획은 선거자금의 총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피의자가 수립하여 세부계획을 하부에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하부집행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세부집행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사후보고는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협의회에 대한 자금지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위 자금지원에 관하여 자금집행자와 피의자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선거운동의 대가로 공소외 9에게 지급된 돈 중 별표 순번 1 및 3∼13 기재의 돈 합계 23,520,000원에 대하여는 피의자와 실제로 자금을 집행한 공소외 32,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5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의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 공소외 9에게 지급된 선거운동의 대가 중 피의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 공소외 9에게 지급된 선거운동의 대가 중 1996. 3. 20. 개소식때 공소외 4의 고사 절값 100,000원과 1996. 3. 27.자 공소외 5의 30,000원은 위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의자와의 의사연락 없이 개인돈으로 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6. 3. 20. 개소식때 공소외 13 구의회 의장(200,000원), 공소외 33 구의원(50,000원), 홍만표 새마을금고 이사장(50,000원), 공소외 15 구의원(50,000원), 공소외 14 주민회장(20,000원), 공소외 34 잠실진주아파트 협의회 회장(30,000원)이 각 고사 절값으로 낸 돈 합계 400,000원, 1996. 3. 27.에 위 공소외 14가 낸 20,000원, 1996. 4. 2.에 위 공소외 15가 낸 90,000원, 4. 9.경 사무국장 공소외 3이 낸 100,000원 역시 그 액수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각자가 피의자와의 의사연락 없이 개인돈으로 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에 관하여 피의자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외 9에게 지급된 선거운동의 대가 중 별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돈 합계 740,000원에 대하여는 피의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아) 돈이 지급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 잠실시영아파트협의회에 관한 위 피의사실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9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돈 합계 24,760,000원을 넘어서는 나머지 금원 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외 29, 공소외 9, 공소외 10이 각자 공소외 16에게 이야기한 내용 중 부분적으로 이에 들어맞는 듯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들은 그 내용이 너무 단편적이고 막연하여 이를 근거로 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나머지 협의회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위 잠실시영아파트 협의회 이외에 지난 15대 총선 당시 ○○○당 송파갑구 지구당 산하에 11개의 협의회가 설치되었고 그 조직·구성과 활동내역은 위 잠실시영아파트 협의회의 경우와 비슷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나머지 협의회에도 잠실시영아파트와 비슷하게 지구당에서 자금지원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위 각 협의회의 구성원이었거나 그 활동에 관여했던 공소외 35(잠실본동 협의회 회장), 공소외 36(송파 2동 협의회 회장), 공소외 37(잠실 3동 협의회 총무), 공소외 38(풍납 1동 협의회 관리장)이 각자 공소외 16 또는 공소외 39와 만나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들의 내용과 공소외 38 작성의 진술서에도 위 나머지 협의회 구성원들 및 선거운동원들에게도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구당에서 돈이 지급되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들이 있다. 그러나 위 각 녹음테이프에 나오는 진술내용들은 대부분 너무 단편적이고 막연하거나 추측에 기한 것이며, 상당부분은 상대방의 유도성 질문에 맞장구치는 형식이고, 동일인의 진술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공소외 38의 녹음테이프 내용과 진술서 내용)도 있어 이를 근거로 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지구당에서의 선거운동원에 대한 일당 지급에 관한 부분 (가)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 공소외 7, 공소외 8의 각 법원증언, 공소외 7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내용, 공소외 7과 공소외 16, 공소외 40 및 공소외 41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내용, 공소외 8과 공소외 40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모아 보면, 공소외 7과 공소외 8은 별지 2항 기재와 같이 ○○○당 송파갑 지구당사에서 편지작업을 하거나 거리에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고 지구당 기획실장 공소외 6은 그 대가로 하루에 30,000원씩 계산하여 공소외 7에게 15일치 450,000원을, 공소외 8에게 10일치 300,000원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외 7은, 공소외 16이 취직시켜 준다며 유도성 질문을 하기에 좋은 데 취직할 욕심으로 공소외 16의 의도에 맞추어 거짓말을 하였고, 그 뒤 공소외 16이 자신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놓았으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등 피해를 당한다고 하는 바람에 공소외 16이 시키는 대로 공소외 41 의원에게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외 8은, 친구인 공소외 7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소외 7과 말을 맞추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7이 공소외 16 또는 공소외 41 의원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특히 공소외 7은 공소외 41 의원과 대화할 때 자신의 진술내용을 고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 잡아 주기도 한 점, 공소외 8은 대화 상대방이 신문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사리 선거운동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녹음테이프에 담긴 공소외 7과 공소외 8의 위 진술내용은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외 6은 지구당의 기획실장으로서 피의자의 핵심참모였던 점, 피의자도 위와 같이 지구당에서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여 편지작업을 하거나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일당은 지구당의 공금에서 피의자와의 의사연락 아래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일당지급에 관하여 위 공소외 6과 피의자는 공모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의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 위 (가)항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지구당사에서는 공소외 7과 공소외 8 이외에도 30명∼50명 정도가 편지작업을 하거나 거리에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외 7과 공소외 8에게 하루 30,000원씩의 일당이 지급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선거운동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당이 지급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는 위 녹음테이프에 나오는 공소외 7과 공소외 8의 추측에 기한 진술내용과 지구당 청년부장인 공소외 42와 공소외 16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나오는 단편적이고 막연한 공소외 42의 진술내용이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 ⑦ 피의사실에 관하여 (1)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 위 공소외 32가 송파갑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비용지출명세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지구당에서 지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합계 돈 24,770,000원(공소외 9에게 지급된 24,020,000원+ 공소외 7에게 지급된 450,000원+ 공소외 8에게 지급된 300,000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선거비용 지출명세서의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위 선거비용지출명세서는 피의자의 사전검토를 거쳐 제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의자는 위 공소외 32와 공모하여 선거비용 지출보고서에 위 24,770,000원의 지출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허위의 선거비용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가 인정된다. (2)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 위 (1)항에서 인정한 선거비용 24,770,000원을 넘어서 각 협의회에 지급되었다는 선거비용에 관하여는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지구당소식지, 만화책, 불법 소형 인쇄물 등의 제작비와 발송비로 각 83,918,666원 및 13,978,610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송파갑 선거관리위원회 서무계장 공소외 43의 검찰진술, 공소외 44, 공소외 45의 각 진술서 사본, 간이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표 사본, 전화요금영수증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멀티비전 임차료, 홍보비디오 제작비 등은 실제 지출한 대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임시전화비용 등은 당시의 예상액을 적은 것이므로 실제 지출액과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신고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가. 심판에 부하는 부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의 별지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상당한 혐의가 있고 그 죄질 및 범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기소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별지 범죄사실에 관한 신청인의 재정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공선법 제27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사건을 관할 법원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심판에 부한다. 나.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유 없는 부분 별지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한 신청인의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피의사실에 관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한 신청인의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공선법 제27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용우(재판장) 김용덕 최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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