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드73346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내외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종종 방문하여 며칠씩 묵어 가면서 성교관계를 가지는 생활을 계속하여 왔다는 것만으로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방의 제3자와의 사실혼 관계의 성립은 인정할 여지가 없다. [3] 정상적인 혼인관계 파기를 전제로 한 결혼 약속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4] 기왕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의 액수를 다르게 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공1995하, 3531)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공1996하, 3190)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피고 판사 김능환(재판장) 전현정 김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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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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