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고법

절도등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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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노1574

판시사항

제1심법원의 관할위배를 이유로 파기이송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원심인 제1심의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배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이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은 제1심법원으로서 새로 심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3고합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관할위반 제1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증 제1호)중 변조된 사진부분을 폐기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 원심법원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당초 이 사건을 단독사건으로 접수처리하여 같은 지원의 단독판사가 이를 심리판결하였는데 동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불복항소하자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서는 원심의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관할법원인 원심법원에 이송하므로써 동 법원이 이를 다시 제1심법원으로서 심리판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법원의 사물관할 인정의 잘못으로 장기간 미결구금된 상태에 있게되어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으니 원심의 소송절차는 헌법에 위배된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이고, 둘째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단독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판결하였을 때에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위와 같이 관할인정 잘못으로 위 판결이 파기된 후 이 사건을 이송받은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판결이라는 취지이고, 셋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이 사건 죄명 등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 둘째점을 함께 살펴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대로 이 사건이 당초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단독판사가 심리판결하였고 검사의 항소로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 이심되었다가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배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판결이 파기되고 관할법원인 원심법원에 이 사건이 이송되어 원심법원이 1심법원으로서 이를 심리판결한 사실 및 그동안 피고인이 미결구금되어 있었던 사실은 명백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의 미결구금상태가 계속되고 그러한 사정하에서 원심절차가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가지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고, 다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관할위반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였다) 또한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배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이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은 제1심법원으로서 새로 심리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앞서본 바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전연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각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점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판시 제1 및 제3소위는 각 형법 제329조에, 판시 제2소위중 공문서변조의 점은 동법 제225조에,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제225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수죄는 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관할위반 제1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증 제1호)중 변조된 사진부분은 판시 공문서변조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문서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여 그 변조부분을 폐기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경송(재판장) 김창수 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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