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나480
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권 양도약정 후 매립지준공인가가 난 경우 양도약정의 이행가능 여부
판결요지
공유수면매립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준공인가 처분이 있었다면 동 수면에 대한 매립면허권이 소멸됨과 동시에 위 양도약정은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12조, 제14조, 민법 제546조
판례내용
【신청인, 피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소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제3채무자】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카140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71카20874 공유수면매립권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72.1.13.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2항 기재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6,7,9(각 소유면허매립면허) 동 8,10,12(각 매립공사 실시계획 인가증), 소을 4호증(공유수면매립면허 통합허가서), 동 6호증(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인천시 동구 (주소 생략) 지선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해면중, 동 도면표시 ㄱ, ㄴ, ㄷ, ㅂ, ㄱ,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3366.8평에 대하여는 1967.8.9.자로, 동 도면표시 ㄷ, ㄹ, ㅁ, ㅂ, ㄷ,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104.8평에 대하여는 1970.1.13.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각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후, 동년 11.13.자 해안 419-17936호로서 위 각 부분을 통합하여 4471.6평으로 하여(이하 위 통합된 해면을 본건 공유수면이라 칭함) 매립면허를 얻은후 1971.1.7.자 서무419-52호로서 본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본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피신청인 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음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실질적인 면허권은 신청인에게 있고 다만 명의만을 피신청인으로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위 면허권을 신청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본건 공유수면매립권의 양도 약정에 따라 동 매립면허권 및 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권리에 관하여 그 명의변경 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 12호증(준공인가)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본건 공유수면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신청을 하여 1972.2.28.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에 관하여 준공인가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본건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처분이 있는 이상 동 해면에 관한 매립면허권은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니 설사 신청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행불능한 상태로 되었다 할 것이다.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대한민국(제3채무자)을 상대로 위 권리에 관하여 양도처분등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을 하고 이에 관하여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으니 위 가처분의 효력으로서 위 건설부장관이 한 본건 공유수면에 관한 매립준공인가는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가처분이 건설부장관이 하는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는 행정인가라는 행정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강은 배척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본건 가처분신청은 신청인이 주장한 바, 본건 공유수면에 관한 면허권 양도 약정유무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이 71카20874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72.1.13.자 한 가처분결정 및 이를 상당하다 하여 이를 인가한 원판결은 모두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홍성운 김주상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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