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당시에는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획할 수 없어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취득세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저장 사건에 추가2017두73679
판결요지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당시에는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획할 수 없어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취득세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나타난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 등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추후 이전고시에 따라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정확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6누7153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6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 제6면부터 제8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4행의 "전○복"을 "진○복"으로 고친다. ○ 제3면 제14행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1. 원고는 2014. 7. 9.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581호로, 2009년 이후 수탁토지 중 비조합원 분양분의 면적을 이전고시로 확정된 일반분양분 토지 면적에서 매입토지 해당 부분을 공제한 면적이 전체 사업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31. 2009년 이후 수탁토지 중 과세대상이 되는 비조합원 분양분의 면적은 전체 사업부지에서 비조합원에게 분양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피고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6.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누72752),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5. 9. 3.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한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15두47065),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 중 조합원 분양용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조합인지 여부 가) 다음과 같은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2항, 제8항의 연혁,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중 조합원 분양용 토지는 구「지방세법」제7조제8항 본문에 따라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조합원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는 구「지방세법」제7조제8항 단서, 제1항, 제2항에 따라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후자의 경우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2항, 제13항 등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등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두532 판결의 취지 참조). ① 구「지방세법」제7조제8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은, 조합이 조합원 분양용 부동산을 조합원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한 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조합과 조합원이 모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한 조합과 조합원에게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종국적 취득자인 조합원에게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이다. ② 구「지방세법」제7조제8항은 문언상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만일 구「지방세법」제7조제8항을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면 조합이 조합원 아닌 제3자로부터 조합원 분양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조합과 조합원 모두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③ 구「지방세법」제7조제8항 본문 및 제9조 제3항 중 일부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 및 제110조 제1호의 경우, "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법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합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조합원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위 법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되어 이 또한 조합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되었는데(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두15929 판결), 이는 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법 제105조 제10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④. 지방세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면서 제105조 제10항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는 단서, 제110조 제1호 단서에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각 추가되었는데, 위와 같이 신설된 제105조 제10항 단서는 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미에서 규정된 것으로, 구「지방세법」제7조제8항 및 제9조 제3항 단서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나) 따라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당시에는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획할 수 없어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취득세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나타난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 등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추후 이전고시에 따라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정확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이전고시에 따라 조합원 분양용 토지와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및 공공시설의 부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의 경우 원고가 아닌 조합원들이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 한도에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 중 공공시설의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 가)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대법원 2011.11.1. 선고 2011두17363 판결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있어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48,420.7㎡ 중 10,923.2㎡(도로 7,913㎡, 공공용지 317㎡, 공원 2,645.3㎡, 학교부지 38.9㎡)가 공공시설의 부지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서 나타난 귀속의 조건에 맞추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귀속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귀속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공공시설의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구「지방세법」제9조제2항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중 공공시설의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감액경정 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이는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만이 위법하므로 그 부분만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당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6. 10. 6. 선고 2016구합284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 과세표준, 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구 동○동 ○ 일대 48,420.7㎡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신규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소정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사업부지 중 34,755.38㎡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았는데, 그 중 2008. 12. 31. 이전 수탁면적은 23,112.52㎡(이하 ‘2008년 이전 수탁토지’라 한다)이고, 2009. 1. 1. 이후 수탁면적은 11,642.86㎡(이하 ‘2009년 이후 수탁토지’라 한다)이다. 다. 원고는 2012. 10. 15. 전○복으로부터 서울 동○구 동○동 ○ 대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업부지의 일부로 매수한 후 2012. 10. 17. 피고에게 1,070,771,94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2,830,870원, 농어촌특별세 2,141,540원 및 지방교육세 4,283,080원 합계 49,255,490원을 신고·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사업부지 중 12,830.79㎡를 2009. 1. 1. 이후 협의매수 등을 통하여 유상으로 취득하고, 그에 관한 취득세 등을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라 2013. 2. 18. 준공인가를 받고, 2013. 8. 1.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수분양자 등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을 고시하였다. 마. 원고의 사업부지 48,420.7㎡ 중 37,497.5㎡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부지가 되어 조합원 등에게 귀속되었고, 나머지 10,923.2㎡는 공공시설의 부지(도로 7,913㎡, 공공용지 317㎡, 공원 2,645.3㎡ 및 학교부지 38.9㎡)가 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되었다.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부지 37,497.5㎡ 중 조합원에게 분양된 부분은 22,854.96㎡(이하 ‘조합원 분양용 토지’라 한다)이고, 비조합원인 일반에게 분양된 부분은 14,642.54㎡(이하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라 한다)이다. 바. 원고의 사업부지는 별지 1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내역 기재와 같이 이전고시 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부지,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로 확정되었는바,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 이전고시에 의하여 토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취득 주체 및 취득세 과세 여부를 요약하면 별지 2 [표] 기재와 같다. 사. 한편, 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됨에도 그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당초 납부하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원고의 사업부지 중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으로 감액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세액의 감액경정(취득세 12,952,160원, 지방교육세 1,295,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647,600원)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중 조합원 분양용 토지는「지방세법」제7조제8항 본문에 따라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조합원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는「지방세법」제7조제8항 단서, 제1항, 제2항에 따라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후자의 경우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2항, 제13항 등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등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두532 판결의 취지 참조).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당시에는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획할 수 없어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취득세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나타난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 등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추후 이전고시에 따라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정확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2) 앞서 든 증거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이전고시에 따라 조합원 분양용 토지와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및 공공용지의 안분비율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체 사업부지 중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취득세 등을 납부하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같은 취지에서 한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라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⑧「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⑦「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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