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57257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제주)2017누103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게 한 취득세(본세 및 가산세) 2,240,599,670원, 농어촌특별세(본세 및 가산세) 224,059,950원, 합계 2,464,659,620원의 지방세 부과처분 중 취득세(본세 및 가산세) 2,230,888,250원과 농어촌특별세(본세 및 가산세) 223,088,820원, 합계 2,453,977,070원의 지방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은 대한토지신탁에 이 사건 신탁재산을 신탁등기하여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대한토지신탁으로 완전히 이전되었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탁재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재산은 구「지방세법」제7조제5항에서 정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지방세법」제7조제5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참조).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참조).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와 신탁의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구「지방세법」제7조제5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6266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법인과 대한투자신탁 사이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대한투자신탁 앞으로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인 대한투자신탁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하여, 그 이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원고에게 구「지방세법」제7조제5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신탁이 담보신탁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하여 취득세(본세 및 가산세) 2,230,888,250원과 농어촌특별세(본세 및 가산세) 223,088,820원, 합계 2,453,977,070원의 지방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에서 본 위법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제주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구합545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제주분마이◈랜드(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6. 1. 3.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유원지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부지로서 조성사업 인근 토지들을 순차로 매수한 후, 이를 대한토지신탁에게 신탁등기하였다. ------------------------------- ○ 위탁자: 제주분마이◈랜드 ○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1순위: 주식회사 동양종합금융증권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2순위: 주식회사 금광기업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제주분마이◈랜드 채무자: 제주분마이◈랜드 ○ 수탁자: 대한토지신탁 ○ 신탁기간: 2006. 1. 3.부터 채무변제완료시까지 ○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이 신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4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24조(신탁종료) ① 이 신탁은 신탁기간 만료시 수익권증서 반환에 의한 신탁해지, 제24조 제4항의 사항 발생 또는 신탁부동산 처분에 의하여 종료한다. ② 이 신탁이 신탁기간 만료시 또는 신탁해지로 종료하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을 현상 그대로 인도한다. ③ 신탁종료시 수탁자는 최종계산에 관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단, 위탁자에게 이미 통지한 사항은 위탁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계산서에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신탁부동산 처분으로 신탁계약이 종료하는 때에는 제3항의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약 제1조(담보물건의 신탁) ①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와 체결한 제주 이◈유원지 조성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 사업약정서와 관련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본 사업 전체사업부지 252,600㎡ 중 공유수면매립지 일부(공유수면매립지 전체 132,609㎡ 중 해수욕장부지 44,609㎡ 신탁제외)를 제외한 사업부지 전체를 선순위권리(제한물권, 보전처분 등) 전부를 말소한 후 동 신탁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탁자에게 신탁하여야 한다. ② 상기 사항의 신탁시 사유지 및 국공유지는 소유권이전시, 공유수면매립지는 준공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수탁자에게 신탁하여야 한다. ----------------------------------------------------- 나. 이 사건 법인은 2008. 12. 30. 이◈유원지 조성사업 시행승인을 얻었고, 위 이◈유원지 조성사업지역은 2009. 7.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1. 5. 23. 법률 제107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9-85호)됨에 따라, 사업용부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가 100% 면제되었다. 다. 이 사건 법인이 2010. 말경 부채가 자산보다 260억 원 정도 초과한 자본잠식상태에 이르게 되자,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약 630억 원의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011. 1. 13.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8,000주(총발행주식 60,000주의 80%)를 유상증자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위 투자금 대부분을 이 사건 법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2011. 7. 8. 이 사건 법인이 대한토지신탁에게 신탁한 토지들 중 제주시 이◈일동 435 토지 등 일부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 한다)에 관하여 2011. 7. 6.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당해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가 2011. 1. 13. 비상장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80%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고도 현재까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과세예고사실을 통지하였고, 2014. 11. 24. 원고에게 취득세(본세 및 가산세) 2,240, 599,670원, 농어촌특별세(본세 및 가산세) 224,059,950원, 합계 2,464,659.620원의 지방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부과액은 취득세(본세 및 가산세) 2,230,888,250원과 농어촌특별세(본세 및 가산세) 223,088,820원, 합계 2,453,977,070원이고, 이 사건 법인의 미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부과액은 합계 10,682,565원이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3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8.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당사자 사이에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은 대한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신탁재산을 신탁등기하여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대한토지신탁으로 완전히 이전되었고, 그 후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탁재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신탁재산은 구「지방세법」제7조제5항에서 정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지방세법」제7조제5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이 대한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신탁재산을 신탁등기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80%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신탁재산을 신탁등기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지방세법상 이 사건 신탁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2)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사법(私法)상 소유자는 수탁자라고 보아야 하는 점, 이미 위탁자 법인에게 과세한 취득세를 과점주주에게 또 다시 부담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중과세로 볼 여지가 있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이미 위탁자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상태에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위탁자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취득과정과 달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이전과 관계가 없어서 그 해석적용 범위가 문제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재산은 여전히 수탁자 소유로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구「지방세법」제7조제5항에서 정한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세법은 재정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사법(私法)은 사적 자치와 거래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등 서로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서 사법(私法)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법리가 세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러한 견해는 현대 세법에서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지방세기본법」제17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하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취득세에서의 "취득"의 개념을 사법(私法)상 관점만이 아닌 세법이 중시하는 경제적·실질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더욱이 구「지방세법」제7조제2항(통상 구「지방세법」제7조제2항에서의 ‘사실상 취득’은 등기·등록을 임의로 늦추거나 회피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지방세법」제7조제1항을 보완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하나, 해석상 그렇게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취득"의 범위를 사법(私法)상의 영역을 넘어서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 (나) 민법상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라고 할 것이지만,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특히 담보신탁에 있어서의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세법상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위탁자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1)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고,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도 하는 등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제한이 유보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을 뿐이다. 2) 더욱이 구「지방세법」제9조에서 신탁의 설정·종료·변경 등으로 인한 취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것은 신탁취득이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으로 보는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에서 천명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예외적 규정이라기보다는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위탁자로 판단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로 봄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위탁자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게 되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 외에 신탁재산과 관련한 민법상 이전 또는 실질적 이전 등 그 모든 것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될 염려가 있고 신탁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이 될 위험이 있다. 2015. 12. 29.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지방세법」제7조제15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탁자가 세법상 신탁재산의 소유자라고 보는 점은 재산세에서도 나타난다. 2014. 1. 1. 개정 전 구「지방세법」제107조제2항은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탁법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외에는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고, 조세가 체납된 경우 압류의 요건은 납세자의 재산만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위 개정당시 신탁법 제24조,「지방세기본법」제98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납세자와 재산명의인이 서로 달라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이행할 수 없고,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목적으로 신탁법의 강제집행 금지 규정이 악용되자 2014. 1. 1.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세법정책상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연혁과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개정이 신탁재산의 세법상 소유자가 수탁자라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신탁재산의 세법상 소유자는 위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4) 특히나, 담보신탁의 경우 채무자인 위탁자가 채권자인 수익자에게 채무변제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신탁재산을 회복할 수 있어서 수탁자의 신탁재산의 보유는 언제나 일시적이고 유동적이며, 반대로 위탁자 법인은 잠재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실질적 관점에서 비추어 보면, 담보신탁에서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자 법인은 신탁기간 중에서도 신탁재산을 점유·사용·관리하고 채무변제를 통하여 언제든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신탁재산을 점유·사용·관리하고 그 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수탁자의 승낙 아래 임대차 등 권리를 설정·변경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도 투자금 대부분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로 2011. 7. 8. 이 사건 신탁재산을 회복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과 같이 담보신탁한 위탁자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가 위탁자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자 법인의 재산, 영업 등 실적, 채무 등을 참작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위탁자 법인의 명의상 재산만 아니라 신탁재산의 존재 및 그 가액도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봄이 상거래에 부합하고,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보면, 과점주주가, 비록 신탁재산을 명의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을 고려하여 주식취득가액을 납부하였다면, 구 신탁법 제7조 제5항의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약 630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법인 주식 80%를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액은 합계 2,464,659.620원이고, 이에 비하여 미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액은 약 1/24에 불과한 합계 10,682,565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탁재산의 존재 및 가액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투자액을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구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부동산 등"에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는바, 이는 개정을 통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설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위 조항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도 위와 같은 입법 및 개정취지에 기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현행「지방세법」제7조제15항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취득세납부의무자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을 중시하여 취득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마)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어 담세력이 있다고 보고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 소유 부동산이 신탁되었는지의 우연적 요소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그 소유의 일부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바,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 미신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는 적법하고, 그에 비하여 24배에 달하는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적법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바) 과점주주가 위탁자 법인의 지배구조를 변경하여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위탁자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 같은 측면이 있고, 또한 지분의 독과점을 억제하고 이를 분산하도록 세제면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정책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설한 점에 비추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렵고, 사법(私法)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이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상 실질적 이전이 있음을 중시한 것이어서 신탁재산을 취득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였다고 부당하기 어렵다(그렇지 않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 여부라는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취득세 여부가 좌우되어 형평에 반하고 조세정책상 안정성에도 반한다). (사) 법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신탁에 따른 비용보다 취득세 면제의 이익이 더 많은 경우 신탁과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신탁과 신탁의 해지를 반복하면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비과세 등)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⑮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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