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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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63835

판결요지

명의를 도용당한 등록명의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기준으로 차량의 취득 또는 소유 여부를 판단할 것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자동차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09노89○○승용차(○○, 2008년식,이하‘이 사건 제1자동차’라 한다)와03부94○○승용차(○○, 2006년식,이하‘이 사건 제2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2009. 11. 23.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나.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자동차에 관하여2014년2기분부터2019년1기분까지 각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순번1, 2, 5, 7, 8, 10, 12, 14, 17, 19기재 합계2,005,920원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을,이 사건 제2자동차에 관하여2014년2기분부터2018년2기분까지 각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순번3, 4, 6, 9, 11, 13, 15, 16, 18기재 합계1,279,500원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자동차에 관하여2015년1기분부터2019년2기분까지 각 가산금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순번21, 23, 25, 27, 29, 31, 33, 35, 37, 39기재 합계726,580원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이 사건 제2자동차에 관하여2015년1기분부터2019년2기분까지 각 가산금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순번20, 22, 24, 26, 28, 30, 32, 34, 36, 38기재 합계885,820원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2호증,을 제1내지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가.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2009년경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던 중 신원 미상의 남자2인이 취직을 시켜준다며 대전으로 데려갔고,취업에 필요하다 하여 주민등록초본,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주었을 뿐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취득을 허락한 적이 없다.이 사건 제1자동차,이 사건 제2자동차는 취업시켜주겠다며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로부터 서류를 받아간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것으로서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고 명의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다.따라서 이 사건 제1자동차,이 사건 제2자동차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이하,자동차세 부과처분들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들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판단 1)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하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오인한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대법원1984. 2. 28.선고82누154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25조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같은 법 제124조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 비추어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1991. 6. 25.선고90누9704판결,1999. 3. 23.선고98도3278판결 등 참조). 또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제2항에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그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그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 비추어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다. 2)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갑 제1내지1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즉①원고는 주로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지냈었는데, 2009. 11. 23.이 사건 제1자동차,이 사건 제2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주소:대전 서구 탄방동○○)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②원고는2015년경‘원고가2009. 11. 16.이 사건 제1자동차를 구입하면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매대금 상당을 할부 조건으로 하여 대출을 받고 위 회사 앞으로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는데, 2011. 5. 5.이후부터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자동차를 은닉하여 위 회사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범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2016. 3. 25.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할부금융약정서의 글씨체,대출 신청 당시 녹음된 전화통화의 목소리가 원고의 그것과 확연히 다르고,원고가 오랜 기간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어 원고가 직접 또는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제1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고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③원고가2009년경 주식회사○○아웃 등기이사로 등록되었고,그 무렵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40대에 이르는 사실,④그중‘68러○○차량이2015. 3. 30.부터 공터에 주차·방치되어있다’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원고가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2018. 9. 13.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원고가 명의도용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가 이미 해산된 상태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⑤위 회사 명의의68러○○, 27노○○, 34거○○차량에 관하여‘원고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2019. 2. 25.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원고가 위 각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성명 불상의 남자들이2009년경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던 원고를 대전으로 데리고 가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원고로부터 각종 서류를 제공받아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제1자동차,이 사건 제2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나)그러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경위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성명 불상의 남자들이 취업시켜주겠다며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로부터 각종 서류를 받아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당시 원고의 지위,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원고가 성명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돈이나 숙식을 제공받고 그들에게 자기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가능성이나,자신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 취업을 위하여는 중고자동차가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그들에게 자기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도록 허락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한 등록명의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①과세관청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기준으로 차량의 취득 또는 소유 여부를 판단할 것인데, 2009. 11. 23.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이 사건 제1자동차,이 사건 제2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인이 원고였던 점,②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한 등록명의자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ㆍ확인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③현재까지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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